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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교회 네트워크 규약
2009.3.1.제정
2011.1.21. 1차 개정, 제6조 회원교회의 가입요건 및 필요서류 일부개정
2012.1.8. 2차 개정, 부분개정
2013.1.13. 3차 개정, 총회성격, 의무와 조직, 감사, 회의와 투표, 재정관리, 집행위원회 등 대폭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개혁교회 네트워크(Reforming Church Network)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교회 간의 유대강화 및 협력사역
2. 교회개혁 사업에 대한 협력 및 지원
3. 개혁교회의 태동과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둔다.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회원교회 간 민주적 연합사역
2. 회원교회에 대한지원
3. 교회개혁관련 시민단체 지원
4. 교회건강성 회복을 위한 영구 및 조사활동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5조 (성격)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 교회 간 연합체이다.
1. 회원교회 자율성의 기초 위에서 협력 사역을 추구하는 교회연합
2. 개혁교회 모델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한 교회연합
3. 개 교회 주의를 넘은 협력사역의 시범을 위한 교회연합
4. 목회자와 일반 신도의 협력사역을 추구하는 교회연합
제2장 회원교회
제6조 (자격) 1. 교회의 민주적 운영과 교회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추구하는 교회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교회로 교파를 초월하여 회원교회가 될 수 있다.
2. 기독시민단체, 선교단체 등 교회에 준하는 신앙공동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3. 본 회 정회원 자격은 총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교회와 단체로 한다.
4. 정회원은 총회, 준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승인을 한다.
제7조 (가입 절차) 1. 개혁교회 네트워크 가입을 원하는 교회와 단체는 가입신청 서류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참석자 ⅔이상의 찬성으로 준회원의 자격을 승인한다.
2. 회원교회 가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가입 신청서
2) 교회 소개서 (교회현황 포함)
3) 교회정관(규약)
4) 개혁교회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총회 또는 공동의회 결의서 사본
5) 개혁교회 네트워크 규약 동의서
6) 목회자 이력서
3.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사를 통해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8조 (의무 및 탈퇴) 1. 회원교회는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석 하여야 한다.
2. 회원교회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분담 금액은 교회의 형편을 고려하여 각 회원교회가 결정하되 최소 매월 일만원(10,000월) 이상으로 한다. 단 단체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회원 자격상실 또는 탈퇴
1) 회원교회가 본 회 탈퇴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해 올 경우, 운영위원회 결의로 자격이
상실된다.
2) 사전 통보 없이 운영위원회 불참 또는 분담금 미납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총무 또는 사무국장
(운영진)은 매년 말 총회 이전에 해당교회 의사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이를 처리해야 한다. 단, 탈퇴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는 준회원 자격으로 존속한다.
3)본 회의 목적이나 개혁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회 참석자 ⅔이상의 찬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다.
4. 신입회원의 경우 6개월이상 의무와 활동(회의참석, 회비납부)을 평가하여 총회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5. 준회원 교회는 발언권만 보장되고, 의결권은 없다.
6.준회원교회가 아무이유 없이 11개월 이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와 자격도 상실된다.
제3장 조직
제9조 (총회)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및 승인을 행한다.
2. 매년 11월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로 모인다.
3. 총회는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하고, 감사의 보고청취 및 승인.
4. 운영위원장, 부운영위원장, 총무(사무국장) 및 집행위원 2인, 감사 2인을 선출한다.
5. 규약 개폐 및 개혁교회 네트워크 해산에 관한 사항.
6. 총회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겸직한다.
7. 준회원교회의 정회원 승인.
8. 단 총회의 결정사항은 회원교회의 결정이나 방침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제10조 (운영 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운영기관으로서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위원회의 감독과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회원교회가 선출하여 파송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 파송은 회원교회당 3인 파송에 의결권 3석이다. 단, 3인을 초과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만 주어지고 의결권은 없다.
4. 서기 및 회계의 임명 권한을 운영위원장에게 일임 한다.
5. 운영위원회는 아래 사항에 대한 업무 조정권을 가진다.
1) 본 회의 기본 운영 및 사업계획에 관해 위임받은 사항.
2) 네트워크의 모든 업무에 관한 조정기능.
3) 예산관리 및 추경예산 편성.
4) 규약 개패에 대한 승인.
5) 세부시행령이 없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상시 운영체계로 개혁교회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및 실무적 집행을 수행한다.
2. 집행위원회장은 운영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은 총 7인을 둔다. 단, 2인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둘 수 있다.
3.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실무 기구로서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한다.
4. 선교, 복지, 구제, 장학사업의 연간 예산이 일천만원(10.000.000)을 초과하면 집행위원회 산하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단 그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은 총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사무국에는 유급 상근간사 사무국장을 배치 할 수 있고,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6.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규약개정에 관한 업무.
제12조 (임원)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집행부 임원을 둔다.
1. 운영 위원장
2. 부 위원장
3. 총무 또는 사무국장
4. 집행위원
5. 서기
6. 회계
7. 감사
제13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는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사무국장은 예외로 한다.
2. 임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운영위원장의 결원 또는 부재 시 부위원장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행 한다. 단, 6개월 미만은 대행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은 보선으로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4. 임기의 기산일은 매년 11월 총회의 일 폐회 직후부터 익년 총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제 14조 (회계감사) 1. 감사는 본 회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고 이를 위하여 회계장부 및 필요서류를 열람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11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개혁교회 네트워크 재정 운영 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시, 각종 회의록과 재정서류를 정돈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감사에는 결산 감사와 임시 감사를 할 수 있고, 정기 감사는 총회 이전에 시행하고, 임시 감사는 감사가 필요성이 있다 여길 때, 임시감사 공지 후 5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5. 감사는 감사 결과를 교인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목회자 모임) 1. 구성은 네트워크 소속교회나 단체의 목사, 전도사, 신학생으로 한다.
2. 모임은 격 월로하며, 목회자의 친목과 네트워크의 홍보, 네트워크 내의 신학적 문제나 운영 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활동을 한다.
제16조 (회의 및 투표) 1. 규정하지 않는 회의의 성원은 참석자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회의 10일 이전에 게시판 공지 하거나 또는 회원교회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긴급한 운영위원회 개최는 개회 직후 본 회의에서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의가 성립된다. 단 집행위원회는 의장의 소집으로 즉시 개최할 수 있다.
3. 임시총회 및 임시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의장 또는 의결권이 있는 총회원13인, 운영위원7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운영위원장은 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 후 10일간의 공고 유예기간을 거쳐 모인다.
4. 인사 투표는 무기명 또는 추천을 받아 기명으로 투표할 수 있다. 현안에 대한 투표는 비밀투표의 요청이 없는 한 거수로 한다.
5.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는 홀수 달에 개최 한다.
제17조 (회의록)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폐회 후 3일 이내에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의록에 대한 수정 요청은 공지 후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집행위원회 회의록은 예외로 한다.
제4장 재원 및 회계
제18조 (재원) 1. 본회의 주된 운영제원은 회원교회의 매월 정기분담금 및 행사별 특별 분담금, 그리고 개인 후원금으로 한다.
2. 본 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단체, 개인의 출연금이나 보조금, 사업수익 등으로 재원을 충당 할 수 있다.
3. 선교복지 및 교회개혁 후원 사업을 위하여 목적헌금 및 기타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 (제정관리 및 지출) 1. 회원교회 월 분담금, 목적헌금, 특별후원, 개별 후원금의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지출은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결산은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선교, 복지, 구제, 장학기금, 교회개혁에 대한 목적 후원금은 별도의 계좌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4. 재정 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초과 지출은 예산대비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정기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정의 입출금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교회개혁은 또 하나의 선교로 해석하여 선교목적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7. 재정의 출납에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집행위원회의 동의로 집행 후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사업 회계 연도) 본회의 사업회계년도는 매년 11월 3~4주차 총회 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해산) 개혁교회 네트워크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 참석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조 (해산 후 자산처분) 개혁교회 네트워크가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합의로 교회개혁 단체에 전액 기부한다.
제3조 (개정) 규약개정은 운영위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위원회 개정시안을 총회 40일 이전에 회원교회 또는 게시판에 공지한 후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10일 이상 공지하면, 자동으로 총회 상정안이 된다.
제4조 (시행규칙) 1.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세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본 회원교회가 분립할 경우, 분립한 교회가 1년 이내에 운영위원회 참석과 월 분담금을 납부한 익일부터 정회원 자격이 주어된다.
3. 개혁교회 네트워크 홈페이지(카페)는 본 회의 소유로 한다. 단 해산 시에는 개설자에게 양도한다.
4. 회원교회가 개혁에 대한 열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네트워크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에 나설 수 있다. 단 조정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 참석자의 만장일치로만 구성한다.
제5조 (효력) 본 규약은 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