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더함공동체교회(이진오 목사) 규약 전문입니다.
-------
더함공동체교회 규약
전문
더함공동체 교회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인도 및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믿으며,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복음적인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 보편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동역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교회는 ‘한국독립교회및선교단체연합회’(KAICAM)와 '건강한작은교회연합' 소속 ‘더함공동체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우리 교회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96-17 정명빌딩 지층/2층에 둔다.
제3조(목적과 비전) 우리 교회는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과 삶의 공동체를 통해, 지역과 시대를 위한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며, 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
-하나님 나라 영성을 겸비한 공동체
-다음세대를 교육․지원하는 공동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는 공동체
-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위해 동역하는 공동체
제4조(핵심가치) 우리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고,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 우리가 따라야 할 핵심가치는 "단순함"(simple), "작음"(small), "더불어 함께"(with)이다. 우리는 핵심가치에 따라 신앙과 삶을 지향하며 교회를 운영한다,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5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더함공동체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6조(양심의 자유)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판단할 권리가 있다. 누구도 이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제7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제8조(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자를 등록교인이라 하며, 정회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정회원이라 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등록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책임) 등록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따르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권리) 등록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규약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직분과 직책
제11조(편성) 우리 교회에는 직분으로 권사,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를 두고, 직책으로 교회 조직과 회의에 따라 교인총회 의장 및 서기, 감사, 운영위원장 및 위원, 목회협력위원장 및 위원, 직원회 의장 및 서기, 사역팀장, 사랑방섬김이, 사무직원 등을 둔다. 시무직인 목사, 장로, 지바는 총회가 정한 시무직책을 우선 수행한다.
제12조(목사)
1. 목사는 우리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우리 교회는 전문적인 활동 분야에 따라 “○○담당 목사”를 둘 수 있다.
4.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교인총회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된다.
5. 목사의 임기는 5년이며 교인총회 참석자 2/3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청빙 조건과 절차는 별도의 규칙을 정한다.
6. 목사의 생활비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임금과 가족 수에 따른 평균 생활비를 고려해, 평균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
7. 목사의 정년은 65세이며,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8. 목사가 연임되었을 때 1년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안식년 세부 시행 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상의해 결정한다.
제13조(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의 성경과 신학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 발전되고, 정관이 정한 사명, 핵심가치, 비전 등이 유지 발전되도록 하며, 목회협력과 권징에 종사한다.
2. 장로는 우리 교회에서 3년 이상의 집사직을 수행한 50세 이상인 자로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 중에서, 전 회원이 참여하는 제비뽑기를 통해 선출 한다. 단, 장로 필요인원이 3분의 2 이상 찬성자 보다 많을 때는 제비뽑기 없이 모두 장로로 선출한다.
3. 장로는 등록교인 30명 당 1명씩을 선출할 수 있다.
4. 장로의 임기는 3년이며 교인총회 참석자 1/2의 찬성으로 총4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5. 장로의 정년은 70세이며, 장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6. 타 교회에서 이적한 장로는 협동장로라 칭하고 이적 후 정회원 과정을 이수하고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시무장로 후보가 될 수 있다.
제14조(권사)
1. 권사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에 종사한다.
2. 권사는 우리 교회에서 3년 이상의 집사직을 수행한 50세 이상의 여자로서 장로가 되기 원치 않는 자로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4. 타 교회에서 이적한 권사는 협동권사라 칭하고 이적 후 정회원 과정을 이수하고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권사가 될 수 있다.
제15조(집사)
1. 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2. 집사는 등록 후 1년 이상된 30세 이상의 세례를 받은 정회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집사의 임기는 3년이며, 교인총회 참석자 1/2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집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6조(비전임목사 및 전도사)
1. 목회 활동을 위해 비전임목사 및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비전임목사와 전도사는 목사의 추천과 운영위원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초빙 한다.
3. 비전임목사와 전도사는 정규신학 대학원 과정을 마친 자로서 초빙 조건은 초빙 시에 결정한다.
제17조(감사)
1. 감사는 교회 운영 및 재정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활동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며 교인총회에서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보고한다.
4. 감사 투명성을 위해 외부감사 및 다른 교회와 교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운영위원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채용된다.
3.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채용 시에 결정한다.
제19조(사역팀장)
1. 우리교회 사역은 예배/새가족팀, 일반봉사팀, 교육사역팀, 전도/선교팀, 사회적책임팀, 교회개혁협력팀 등을 둔다. 사역팀은 교인총회에서 신설 및 폐지할 수 있다.
2. 사역팀장은 직분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나 교인총회에서 등록교인에게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자로 선출한다. 추천자가 복수일 때는 다득표 순으로 선출된다. 연임할 수 있다.
3. 사역별 역할
(1) 예배/새가족팀: 예배순서 및 담당자, 사랑방별예배, 예배찬양, 음양/영상, 새가족사역 등
(2) 일반봉사팀: 식사, 행사봉사, 시설관리, 경조, 재정, 친교(MT, 수련회 등) 등
(3) 교육사역팀: 교회 내 유, 초, 중, 고, 청년, 대학생에 대한 교육에 관한 활동
(4) 전도/선교팀: 전도, 선교에 관한 사역, 관련한 대외적 지원사역 등의 활동
(5) 사회적책임팀: 지역봉사/구제, 사회참여 활동, 관련한 교회 내외적 사역 및 지원 관련 활동
(6) 교회개혁협력팀: 개혁교회넽워크 흩어지는 예배, 교회개혁과 관련한 교회 내외적 사역 및 지원 관련 활동
제20조(사랑방)
1. 우리교회는 사랑방 모임을 시행하며, 사랑방은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하고 직원회에서 신설․폐지할 수 있다.
2. 사랑방섬김이는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조직 및 회의
제21조(편성) 우리 교회는 교인총회, 운영위원회, 목회협력위원회, 직원회을 둔다.
제22조(교인총회)
1. 교인총회 회원은 18세 이상의 등록교인으로 한다.
2. 교인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인사총회와 사무총회를 둔다. 총회 1주일 전에 시일, 장소, 안건 등을 공고한다.
3. 정기회 중 인사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해 사업결과 보고, 재정결산, 감사 보고를 실시한다. 직분자, 운영위원, 사역팀장, 교인총회 의장 및 서기를 선출한다.
4. 정기회 중 사무총회는 익년 1월 중에 실시하며, 예산 및 사업계획을 보고한다.
5. 임시회는 교인총회 의장, 운영위원회,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6. 교인총회의 역할
(1) 교인총회 의장 임면
(2) 직분자, 운영위원, 교인총회 서기 임면
(3) 교회 각종 예산과 결산
(4)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
(5) 감사의 보고사항
(6) 규약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7) 교인의 권징
(8) 기타 안건
7. 교인총회 의장은 목사와 장로 중에서 선출하며, 교인총회 의장은 운영위원장, 직원회 의장을 겸할 수 없다.
제23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은 사역팀장, 청년대표, 목사, 장로로 구성하며 여성에 대해 할당제를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장은 장로가 2인 이상일 때는 장로 중 한 명이 담당하고, 1인 이하 일 때는 총회에서 별도로 선출한다. 운영위원장은 1년 이상 운영위원을 역임한 자여야 하며 목사는 운영위원장을 할 수 없다. 운영위원장은 교인총회 의장이 될 수 없다.
3. 운영위원회 회의 실시 주기는 자체적으로 결정해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의장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교인 누구나 참관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비밀회의를 할 수 있다. 필요할 때 참여 및 발언, 의결 권한을 정해 확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의 역할
(1) 교인들의 신앙성숙과 복음전파를 위한 제반 활동
(2)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3) 교회 규약과 시행세칙의 개정안 심의
(4) 교회 예결산의 심의
(5) 교인 권징에 관한 사항 심의
(6)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7) 사랑방섬김이, 일반사역 봉사자 등 임명
(8) 기타 교인총회가 위임한 사항
제24조(목회협력위원회)
1. 목회협력위원회는 교역자, 장로, 권사, 사랑방섬김이로 구성한다.
2. 목회협력위원회는 목회 내용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자문기구이며, 교인을 목회적으로 권면하고, 징계사유가 있을 시 정리해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다.
3. 위원장은 목사가 담당하며, 회의는 3개월에 1회 정기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로 진행한다.
제25조(직원회)
1. 직원회는 교회 직분자를 그 회원으로 한다.
2. 직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3개월에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의장, 운영위원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3.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겸임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 직원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운영위원회는 이를 재논의해 추진해야 한다.
5. 직원회의 역할
(1) 교인들의 신앙성숙과 복음전파를 위한 제반 활동
(2) 운영위원회, 목회협력위원회, 사역팀, 사랑방, 일반사역 보고 및 협의
(3) 기타 교인총회 및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26조(하위조직) 사역팀 및 교육부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서에 규칙을 둔다. 팀과 교육부서 등의 활동내용, 조직구조 변경은 사전에 운영위원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장 재정
제27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육, 구제, 전도 및 선교,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있도록 한다.
2.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하며, 결산은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4. 헌금 내역은 재정담당자 및 감사와 당사자 외에는 목사를 포함해 누구도 열람할 수 없다. 단, 목회적 필요가 있을 때는 재정담당자가 목회협력위원회 보고한다.
5. 절기헌금은 구제, 기독교단체 지원, 특정사업 지원 등 목적으로 전액 사용한다. 사용처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6. 지출은 예산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변동이 있을 때는 500만 원 이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시행하고, 그 이상은 직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더함공동체 명의여야 한다. 단, 행정상의 이유나 법적 요건에 따라 교인총회 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4. 재정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재정은 직원회 및 홈페이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사 및 교인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29조(전임사역자의 보수) 전임사역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초빙할 때 조건을 따른다.
2. 담임, 부교역자, 사무직원, 교회가 운영하는 단체의 직원 등의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같다. 단, 연령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이 있다.
3. 전임사역자의 퇴직금을 적립해 지급하며, 전임사역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사업자측 부담금을 부담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30조(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재정팀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인총회에서 확정 한다.
2. 결산은 재정팀이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 보고서와 함께 교인총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3. 예결산은 문서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확정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제31조(재정지출)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팀이 시행한다.
제32조(회계연도)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는 전년 11월 말일부터 해당 년 1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장 권징
제33조(권징의 원칙) 권징은 교회의 질서와 거룩함을 유지하고 교인의 신앙회복을 위해 실시한다. 모든 권징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제34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목회협력위원회가 수차 심방하고 이를 권면하거나 출석 의사를 타진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목회협력위원회는 이를 기록한 후 권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단,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교인총회에서 의결 확정한다.
제35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명시된 기간 동안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 및 직책의 해지.
3. 제명 : 교인의 재적 명부에서 삭제.
제8장 광대회의
제36조(광대회의 참여) 우리 교회는 광대회의 참여를 운영위원회와 교인총회 의결로 결정하며, 설립과 함께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와 ‘건강한작은교회연합’에 가입한다.
제37조(광대회의 탈퇴) 우리 교회는 참여한 광대회의체가 복음 전파에 도리어 장애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인총회 의결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장 부칙
제1조(개정) 이 규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인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세칙) 이 규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두어 정할 수 있다.
제3조(시행) 이 규약에 명시된 직분과 직책, 조직 및 회의, 재정은 교회 규모와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단, 첫 직분자 중 장로와 권사는 2011년 10월 30일 교회 설립일까지 등록한 교인, 집사는 더함 정체성과 방향성 교육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분립) 더함공동체는 분립을 통한 건강한 작은 교회로 더 넓게 성장해 간다. 분립은 청장년 등록교인이 120명이 넘은 이후 담임목사가 분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내외부적 상황을 판단해 분립준비위원회을 구성회 직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하고, 분립준비위의 분립안은 교인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시행한다. 단, 청장년 등록교인 200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
2011년 3월 6일 제정
2011년 10월 23일 개정
2012년 11월 20일 개정
2013년 11월 17일 개정
2014년 1월 12일 개정
2014년 9월 14일 개정
2014년 11월 1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