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서를 증거로 내세우지 않은 '이정우'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억울한 피해로 당사자들을 고발한 중대한 사건을 각하 통보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먼저 사건담당검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정우 검사는 의견서를 증거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즉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국회의원 57명에 대하여 범죄를 수사한 다음 수사과장 및 경찰서장의 결제를 받은 사건 송치 의견을 밝혔을 것임에도 이정우 검사는 이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고발인에게 발급한 '불기소이유통지'에서는 “자료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고발인 박흥식이 2010.2월경 남부지검에(사건번호2010-8166) 국회 청원과 관련하여 고발하여 불기소 각하처리 되었다.(기록 149쪽) ▲ 국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류지호와 통화하여 고발인의 청원관련하여 자료 회신받은바, 제18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제19대에 고발인이 청원한 것은 ‘현재 심사중’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기록 424쪽). 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이 밝힌후 의견이라면서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고발인이 추가고발한 제18대국회의원에 대한 혐의내용은 이미 남부지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각하처리 되었고, 제19대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은 고발인이 청원한 내용은 현재 심사중이라는 내용으로 청원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사안으로 범죄혐의 없어 각하의견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처분은 부당합니다. 먼저 지난 2010년 서울남부지검 김대룡 검사는 제18대 국회의원에 대한 혐의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일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고발인은 피의자가 고발인의 청원서(137~145쪽)와 그에 관련한 금감원의 답변서(297~309쪽)를 비교하면 답변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국정감사 자료인 답변서를 허위작성한 자를 허위공문서, 동행사로 고발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발인의 청원서와 금감원의 답변서는 모두 고발인과 금감원 각자의 의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만 하면 금감원의 답변서가 허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금감원의 답변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답변서 작성자를 고발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적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 피의자가 고발하였을 경우 고발인이 금감원을 상대로 고발인이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령상 인정되는 권리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가 구체적으로 방해받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의자가 직무집행의 의사로 국정감사장에서 금감원에 서면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았고 그 답변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것이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피의자가 금감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각 혐의없음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사과 수사사무관 이승철의 송치의견에 불과할 뿐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수사하지 아니한 생각과 판단은 자의적인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대룡 검사의 처분은 재수사해야 함에도 이를 추상적으로 혐의없다고 각하하는 것은 이정우 검사가 직무를 남용하는 범죄행위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기를 바람니다.
뿐만아니라, 본 사건에 있어서도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을 통해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이첩되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이정우 검사는 대통령 이하 비서관들이 피의자들을 수사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고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송하여 지능범죄수사팀 서형호 조사관에게 수사지휘를 하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는 고발인들이 구제받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명백하므로 처벌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