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구인 신기술고시자인 박흥식(당 72세, 남)은 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로서 지난 1999. 11. 13.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청원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 2017가합3588호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취소 등’으로 제20대국회를 상대로 재판중에 있다.
이에 부추실 공동대표(박흥식, 신홍우, 배영기)와 회원들은 종로구지역 정세균 국회의원(전 국회의장)을 2018. 7. 30.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는 민원(E-2008539호)처리로 해결해 주기로 약속한후 정무위원회 간사 정재호 국회의원에게 일임했다.
당시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양정화 민원담당은 2018. 8. 30.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에게 민원을 회부하여 재조사를 요청하자, 김강산 조사관은 2018. 10. 22.자에 박흥식 대표와 상담하고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관련요청사항을 발송하여 답변을 받은후 민원인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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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질조사를 2018. 12. 26. 오후 2시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의 주관으로 민원인(부추실 대표) 박흥식 외 3명과 피민원기관인 금융위원회 전희규 감사관 및 금융감독원 전갑석 은행팀장이 출석하여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였다.
(보도자료 http://m.amn.kr/33345)
민원진행은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민원인이 팩스문서로 2018. 10. 23.자로 보낸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에 대한 증거서류(총 14매)에 대해 2018. 11. 15.자로 <정무위원회 민원요지: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 관련>에 대해 “첨부한 민원요지에 대한 답변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김영섭 조사관은 “정무위원회 민원관련 질의회신”으로 같은날 2018. 11. 15.자로 답변하자,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민원인에게 2018. 11. 16.자로 송부하였으며, 민원인은 당일 <정무위원회 민원관련 질의 회신(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과 증거자료를 메일로 송부한후 같은해 11. 19.자로 이의신청의 내용을 수정하여 메일로 재송부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민원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담당자와 민원인을 출석하여 사실(대질)조사를 하기 위해 2018. 12. 26. 오후 2시에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본 민원을 해결할 요지는 민원인이 2016. 6. 22.자로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법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5호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피해보상금(53억6천만원)신청”과 “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라”는 의결서를 받기 위한 민원이다.
게다가, 박흥식 대표는 "정무위원회가 미해결 민원을 취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을 해결하라"는 민원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송하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과 김영섭 조사관은 2019. 1. 17.자로 “귀하의 민원요지는 1996년 10월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주)제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1997. 3. 20. 각하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당시 공정위 직원의 직권남용 및 사건처리 기한 위반등 위법이 있었음으로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라고 허위사실로 회신하였다.
본 사건의 ‘신고인은 92년 5월 6일부터 93년 9월 16일 및 1996년 10월경까지 지속적으로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였음’으로 심사의견서 제3항의 조치의견은 “경고조치”를 한다는 전제로 "이 사건 심사일로부터 이미 6년이 경과된 상태이므로" 라는 판단도 최초 신고한 날자를 기산하면 사실오인이 명백하다. 제4항에서는 공정거래법 제49조 제3항 규정의 처분은 “시정조치”지만 6년이 경과되어 경고조치한다는 판단도 사실오인이 명백하다.
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1996. 11. 13.자 '사건심사착수보고'에 의하면 ‘1.사건번호 : 9611유거1694호’의 ‘4.사건의 요지’에 명시된 내용과 같다. “신고인은 본인이 발명한 다연료 겸용 보일러에 대하여 중소진흥공단이 농어촌공업육성지원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의 대출 취급 은행으로 제일은행 상주지점을 지정하여 거래하던 중 피신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고인이 부도처리 되었다는 건으로서, 최초 ‘93. 7.14. 신고되어 재무부를 경유 은행감독원으로 이첩되어 ’93.10.7. 은행감독원에서 회신한바 있음.” 라는 공문서를 볼 때, 본 건은 반드시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 민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하여 피심인인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해야 만이 민원인과 만능기계(주)가 구제받을 수 있는 때문에,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는 본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오로지 기자회견과 청원을 통하여 국회의 적폐인 청원사건을 해결하도록 발표하는 것 뿐이다.
http://www.assembly.go.kr/assm/commuity/complaint/complaint02/assmMinwon/minwonMyView.do?capp_req_no=2009807&no=43(국회민원 E-2009647호에 따른 이의신청)
그런데,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용복과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2019년 1월 3일자로 민원을 종합하면, “동 사안은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라는 민원처분에 대해 민원인은 “민원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청구를 2019. 1. 9.자로 제기하게된 것이다.
그럼에도 제20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심사위원 등은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제2항 “위원회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또한 위원회 간사 주규준, 권용훈 사무관, 임채현 주무관 등은 행정심판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9. 10. 4.자로 청구인에게 송달을 하였다.
그것도 재결서에는 위원장 유인태 외 누가 심의하고 재결하였는지 심의위원들의 명단도 없는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때문이다.
관련 보도자료
27년째 제기된 제일은행의 유망 벤처 중소기업 불법 부도처리? 정무위원회 결과 주목!
https://blog.naver.com/man4707/221429477961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으로 추대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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