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박대표가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던중에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에게 커미션 100만원을 지급한 이모씨를 출석요구하자, 제일은행 오규락 지점장과 류춘덕 차장은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동부검찰은 제일은행의 직원을 무고로 처벌하지 않았다.
이에, 박대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민원을 각하처리하기 위하여 소송사기로 ‘95년 5월경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동 만능기계(주)와 박대표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선고기일에서 1차 연기후 변론재개 결정을 했는데, 법정에서 재판하지 않고서 패소판결을 받는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후 ’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명백하다.
따라서, 박대표는 마지막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영수(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소개로 ‘99년 11월 제15대부터 제19대 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제20대국회까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인권침해와 차별대우” 및 국민인수위원회에서 대검찰청에 이송한 “감사원과 금융위원회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수사하지 않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2001. 5. 24. 설치 및 제정)에 진정서를 2017년 12월 18일 접수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총괄조사과 정미현 조사관은 2017. 1. 15. 15:00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기 위해 날자를 위조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실에서 진정인 박흥식을 대면하여 진술한 “진정관련 면담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이 헌법과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과태료를 징수해야 하는 직무수행을 위반하였다.
게다가, 정미현 조사관은 “검사, 판사의 직권남용(사건번호 17-진정-1178600, 진정인 박흥식/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피진정인 김지완, 박향철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국현, 김춘화, 이광렬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판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기에 보고합니다.”라는 보고서에 ‘가. 진정요지의 배경이 되는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음 “금융기관의 불법행위(1991. 2. 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 결제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음 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해 공장경매, 특허권 소멸 등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99년부터 국가에서 피해보상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국회의장에게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작성하였다.
부추실, 박대표는 2017. 5. 29. 서울행정법원에 “청원처리결과 통지 이행청구 심판에 대한 재결각하 취소” 사건을 제기했으나, 피진정인 1.(김국현, 김춘화, 이광렬 판사)이 진정인의 증인신청 9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석명처분신청에 대한 결정도 아니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피진정인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대우로 입은 피해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하여 정미현 조사관은 아무런 조사를 아니하다가 2018. 4. 9.자로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에 대한 최재경 과장과 정상환 상임위원의 결재도 받지 않고, 박은정 조사관 전결로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허위로 작성(진정내용은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인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하여 진정인에게 각하로 결정한 통지를 행사하므로써, 청구인은 진정서에 대한 각하처분을 취소하고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행정심판청구에 이른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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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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