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고엽제전우회 중앙회는 나몰라라 묵묵 부담만,
2018. 10. 16.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부추실, 지난 2018년 8월, 부추실이 국가보훈처와 고엽제전우회 중앙회에 인터넷 민원으로 6년간 수익금(커미션) 약20억 원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보복성으로 전 충북지부장 김 모씨는 고엽제전우회 회원인 제보자 나 모씨, 강 모씨, 이 모씨를 현 충북지부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 전 충북지부장 김 모씨는 제보자인 회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회원들은 김 모씨를 무고 및 뇌물 수뢰죄로 고발을 준비중에 있다.
현 충북지부장 임 모씨는 조직국장 강 모씨와 총무과장 이 모씨 등과 징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보자인 3명에게 2018년 9월 12일 오전 11시 징계 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면서도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에 회부된 회원들은 징계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참석 통보(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동 징계 위원회는 징계 사유도 없는 회원들에 대해 영구제명으로 의결했다는 ‘징계 의결 통지서’를 통보했다.
이에, 나 모씨, 강 모씨, 이 모씨들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징계 위원회의 영구제명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는 20여년을 운영해 왔으나, 내부 운영에 대해 회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사업성 수익금과 국가보조금 사용에 대해 의문점을 국가보훈처와 중앙회에 감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도 전 지부장 김 모씨는 시민단체에 제보한 회원들을 명예훼손으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소한 때문이다.
본 수익금(커미션)비리 사건은 2017년 4월, 고엽제본부 중앙회장 이 모씨가 재임명하면서 충북지부 전 사무국장 강 모씨를 사무국장 직과 대의원 직을 박탈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강 모씨는 원인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중앙본부 사무총장 대행 강인호 앞으로 발송된 충북지부 수익금 비리에 대해 당시 충북지부장 김 모씨, 총무과장 이 모씨, 대의원 정 모씨 3명을 임원에서 제명처리가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는 검찰,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으나, 2018년 3월경 이 문제를 처리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 중앙본부 집행부가 구속 수감되자 대행 체계로 강인호 사무총장이 운영하면서 본 사건을 해결하지 않은 채, 4월 20일 새로 선임된 회장 황규승과 사무총장 김길래의 집행부는 서류가 미흡하다며, 고발내용을 보강하여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 모씨가 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하자 충북지부장 김 모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되어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현재, 부추실은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의 수익금(커미션)비리 사건을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신문연대와 고엽제전우회 수익금(커미션)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여 검토중에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부추실은 국가보훈처에 고엽제전우회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본 수익사업이 회원들을 위한 사업임이 아닌 것을 밝히고자. 포항공장을 2018. 10. 23. 내사한 후 국가보훈처에 공개질의를 하고 나섰다.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2018. 08. 31.자로 접수한 4951046호에 대한 귀 보훈처의 보훈단체협력담당관-3961 (2018. 10. 12.)이 민원회신한 관련 사항이다.
귀 보훈처에서 회신한 내용은 “3. 우리 처와 고엽제전우회 중앙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각각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각 지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특별(수시) 감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리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나, 귀하께서는 구체적인 비리정보 없이 의혹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기하신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 운영 및 수익사업 등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예정된 정기감사(국가보훈처, 고엽제전우회 중앙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하였으나, 고엽제법 제13조(사업)의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13조의 2(수익사업)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개요청 1.은 귀 보훈처에서는 “고엽제전우회 중앙회와 충북지부가 수익사업으로 생산하는 규산질 비료공장(포항)의 운영”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공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연간 또는 매월 임대료 금액을 지급하는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임대계약서상에 임대인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임대계약서를 공개하여 주기 바란다.
공개요청 2.는 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정관 제5조의 2(수익사업)의 규정 및 고엽제법 제13조의 3(수익사업의 승인) 제1항의 규정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고엽제전우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3조의4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귀 보훈처에서 본 수익사업에 대해 고엽제전우회 중앙회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 의결서의 내용을 승인해준 문서등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고엽제전우회 중앙회에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하여 받은 결산서를 공개하여 주기 바란다.
공개요청 3.은 보훈처에서는 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회는 충북지부에 매년 2%와 1%(포항 공장에서 규산질비료 매출 톤수가 5만톤 이상이면 1%는 충북지부에 별도로 송금하도록 약정하였음)를 송금한 금액을 공개하여 주기 바란다.
공개요청 4.는 보훈처에서는 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규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원료물을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금 및 포항제철 등에서 폐기물과 석회광물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를 공개하여 주기 바란다.
공개요청 5.는 보훈처에서는 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규산질비료를 농협에 월별로 매출한 송고장(물량확인서 및 인수장)과 그 납품한 톤수에 대한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그 취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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