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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의 답변일 | 2018-08-29 11:3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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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8-263464)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고엽제전우회에서 영위중인 농업자원사업소의 2013년부터의 수익금 현황 공개"로 이해 됩니다.
3. 고엽제전우회 농업자원사업소의 수익금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연도 매출액(백만원) 고유목적사업전입금(백만원)
2013 4,098 155
2014 6,435 254
2015 8,892 368
2016 7,861 361
2017 8,917 409
4.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 비리의 제보 또는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044-202-5492, minsink@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8.30.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부터 2017년도 까지 입금받은 금액에 대해 중앙과 충북지부에 각각 배분한 금액을 밝혀야 할 뿐만아니라, 2018년도 분은 월별로 생산하여 7월말까지 납품한 결과에 대해 농업자원사업소에서 매달 생산한 톤수와 매월 받은 금액에 대해 중앙본부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충북지부에서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또한 중앙본부는 몇 %를 배분 받고, 충북지부는 몇 %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공정한 답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는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단체의 위와같은 추가 질문(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3년 부터 2017년도 까지 입금받은 금액에 대해 중앙과 충북지부에 각각 배분한 금액(커미션)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사업소별 전입금에 대한 사용내역,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익금 내역)을 언급한 채,
다만, 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는 "고엽제휴우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3에 따라 매년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사업에 대해 특별(수시) 감사를 위해서는 구체적 비리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터무니 없는 답변을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문을 공개한다.
<국가보훈처 2018. 9. 10.자 민원(신청번호 1AA-1808-263464)회신은 본 단체가 2018. 8. 21. 제기한 아래의 8가지에 대해 민원(고발)처리 및 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귀 보훈처에서는 2차에 걸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답변한 것으로써 위법 부당합니다.
아 래
① 포항 농자원부사업 규산질 비료 사업 단가는 톤당 약 140,000원의 이상인데, 예를 들어 14만원×5만톤= 70억원×0.4%= 2억8천 만원이며, 1%는 7천만원으로 중앙에 2%와 충북지부에 2%를 배분하고 남은 1%는 증발된 상태로써, 2013년부터 수익 사업을 중앙본부와 공동으로 시행하여 2018년도까지 6년간 소득된 금액은 얼마이며, 6년간 어떻게 회원에게 공동으로 배분되었으며, 1%는 별도로 누가 받기로 계약하였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도록 전 사무국장 강연구가 동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② 신탄진 장례식장에 떡 납품건을 충북지부에서 수익사업으로 정했으나, 매년 그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발하여 달라는 것이며,
③ 산전사업소의 사업도 뒷 돈 거래로 마찬가지 라고 합니다.
④ 백년도 전적지의 뒷 돈 거래와 기타 사업 등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하며,
⑤ 임원과 실무자 들의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발해 달라고 합니다.
⑥ 시, 도 지방자치에서 년간 지원금(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⑦ 충청북도 지부장의 인준 기준과 경위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며,
⑧ 충청북도 지부장의 사임 이취임식 경위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고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귀 보훈처에서는 1차로 위 제1항에 관해서만 2018. 8. 29.자로 2013년도 ~ 2017년도 매출액과 '고유목적사업전입금(일명, 커미션)'에 대하여 일부만 답변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의 회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위 8가지 내용에 대하여 7가지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때문이므로 이는 공명 정대한 민원처리 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오니 귀 보훈처에서는 부디 외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서 재조사하도록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https://blog.naver.com/hykim0417/221121115489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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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아무리 국가기강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월남에 파병한 군인들이 국가유공자가 되어 특권으로 단체를 설립하여 억압과공갈협박으로 사업체로 부터 수익금을 커미션으로 가로채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