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부추실에서 2007년 8월 29일 접수한 제1-04941호 민원처리 통보와 같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여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는 직무유기 및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정부로 이송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재2017-민원-00130호)는 허위 공문서이므로 즉각 취소한 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고발하라!
피청구인이 2017년 7월 19일자 및 8월 3일자에 한 2017-민원-03669호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발송한 공문과 받은 공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
피청구인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2017년 7월 21일 이송한 재2017-민원-05369호 및 2017-민원-5385호에 관하여 감사원법에 의거 감사원에 대한 감사한 처분결과 통지를 청구인에게 이행하라!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한 공문
감사원의 민원처리결과 통보는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허위사실로 작성한 허위공문서
감사원의 신고로 종로구청에서 훼손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장면
국민인수위원회에서 감사원에 부정부패 척결 및 적폐청산 방안에 대한 질문사항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약한 인권정책 제10대 과제 및 국민인수위원회에서 불공정한 사건을 2017. 6. 3.자 접수(불03-51)한 제안에 대해 국민인수위원회 담당관의 제안취지는 “1. 금융위원회의 ‘부작위’ 및 감사원 ‘관련사항 및 시정’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관련사건을 감사원과 대검찰청에 이관시켜, 사건해결을 하도록 강력히 조치해야 함” 아울러, 제안인이 관련사항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사건의 ‘자료제출’을 강력하게 희망함.
“제안 2. 국회는 18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제291회)에서 의결한 ‘적의조치’와 ‘정무위원회 결과보고’를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즉시 행동하여야 하며,(법제사법위원회에도 이관 희망)”
“제안 3. 아울러, 청원법, 민원관련법, 진정관련법 등이 현재 국가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들의 각종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기에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관련판례(대법원 판례(90누1458)) 폐기해야 함.(법제사법위원회에도 이관 희망)”,
“제안 4. 공무원 처벌법 미비한 점을 개선할 점은 -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은 강행규정이지만 부작위시 처벌규정이 없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작위시 처벌규정 신설 및 국가 공무원 범죄시 공소시효 배제 규정 신설 필요”,
“제안 5. 공무원 선서시 ‘양심’이란 단어 대신 ‘법률과 직무에 따라’로 변경해야 함”,
“제안 6.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개정- 진정•청원•민원 담당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관련 민원인에게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바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담당공무원 개인정보 및 업무처리 과정’을 민원인이 바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라는 국민인수위원회의 제안취지에 대하여 법사위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문 및 서면질의 해야 할 것이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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