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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구분 | 구체적인 범죄 죄명 또는 사건 | 검찰직접 수사 기준 |
부패범죄 및 공직자범죄 | 뇌물, 수뢰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배임수증재 알선수재 정치자금부정수수 범죄수익은닉등 공직자 직무 관련, 직무이용 범죄(공수처법상 범죄) | 공무원직무범죄의 경우 일정 범위의 공무원(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 공무원의 범위)의 범죄 * 추가 검토해야 할 사항 인허가업무, 국가예산, 국가보조금 관련 범죄의 경우 해당 모든 공직자 |
선거범죄 |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선거법 정치자금법 중 선거비용범죄 국민투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공공위탁선거법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범죄 시도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범죄 국민투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위반죄 모두 의무위탁선거 범죄 |
방위사업 범죄 | 방위사업법위반 일반 형법상 공무원 관련 범죄 및 부패범죄 | 대상 전부 |
대형참사 |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사회적 참사 | 사회재난 : 행안부장관(중앙대책본부장) 결정 사회적 참사 : 국회, 국무총리, 법무부 결정 |
한편, 채이배 의원은 이미 지난 1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직접 수사의 범위, 경제범죄를 중심으로」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중요 경제범죄의 범위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은 세 개의 안을 제안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제고에 따라 제1안으로 시작하여 제3안으로 귀결되는 방식으로 점차 그 범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대상 경제범죄의 범위>
구 분 | 제1안 | 제2안 | 제3안 | |
기업경제비리 | 행위자 (신분) | 대기업(금융회사포함)·중견기업이사·감사·집행임원·업무집행지시자 | 대기업(금융회사포함)·중견기업이사·감사·집행임원·업무집행지시자 | 대기업(금융회사 포함) 이사·감사·집행임원·업무집행지시자 |
대상 범죄 | 사기ㆍ횡령ㆍ배임(상법 특별배임 포함)ㆍ조세ㆍ상법 신용공여금지ㆍ공정거래법위반의 죄 (*타법에 의한 가중처벌 포함) | 사기ㆍ횡령ㆍ배임(상법 특별배임 포함)ㆍ조세의 죄 (*타법에 의한 가중처벌 포함) | 사기ㆍ횡령ㆍ배임(상법 특별배임 포함)ㆍ조세의 죄 (*타법에 의한 가중처벌 포함) | |
금융증권범죄 | 증권 범죄 | <제2안의 죄명>+자본시장법상 주식등 대량보유신고의무 위반 | <제3안의 죄명>+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등 공시의무 위반+외부감사법상 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분식회계), 회계정보 위·변조·훼손의 죄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협의의 증권범죄) |
인수 합병 비리 | 상단 증권범죄에 모두 포함 (*별도 규정 필요 없음) | 상단 증권범죄와 동일 (*별도 규정 필요 없음) | <증권범죄>+외부감사법상 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분식회계), 회계정보 위·변조·훼손의 죄 | |
파산 회생 비리 | (모든 법인에 관한) 통합도산법 제643조부터 제658조 위반의 죄 | 주채무계열 소속 법인에 관한 통합도산법 제643조부터 제658조 위반의 죄 | 주채무계열 소속 법인에 관한 통합도산법 제643조부터 제646조, 제650조, 제651조, 제654조, 제655조, 제656조 위반의 죄 | |
기타 금융 범죄 | 특경가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사금융알선,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차명금융거래 알선·중개 금지, 금융거래 정보·자료 누설 등 금지위반의 죄 | 특경가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사금융알선,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차명금융거래 알선·중개 금지, 금융거래 정보·자료 누설 등 금지위반의 죄 | - | |
기타 경제범죄 | 지적재산권범죄, 공정위 소관 3법위반, 노동법위반 범죄 | - | - |
지난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증거능력 제한,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한 경찰의 이의수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법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시행령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도 지난 2월 14일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을 구성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을 만들었지만 관계부처 간의 의견대립이 여전해 직접수사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면서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개정법이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후속조치를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는 신속하게 수사권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총선이라는 큰 행사도 끝난 만큼, 앞으로 수사권 조정 시행령 정비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번에 발간한 정책보고서들을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21대 국회에도 전달하여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어렵게 통과시킨 이 법안이 본래 입법 취지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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