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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보도 자료 스크랩 딸 친구 성추행해도 감봉3개월뿐
카사노바조 추천 0 조회 10 12.10.07 16:4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국립중앙 과학관 소속 a 씨는 2010년 10월25일  수학여행을 간사이

 

어려서부터 잘알고 있는 딸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 강제 추행했다

 

그럼에도 a씨가 받은 징계는 감봉3개월

 

교육과학기술원 행정사무관b씨는 2010 7월 음주상태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했지만

 

감봉1개월 징계에 그쳤다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울 맹학교의 c교사는 2010년 10월15일 오후10시경 점호시간이

 

끝난후 고3여학생을 사감실로 불러 다친 아킬레스 힘줄 부위를 치료해야 한다며

 

안마를 시켰다  저항을 못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성추행이었음에도 견책 처분에 그쳤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성추행 금품 향응수수 등의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남

 

교육부가 국회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올해8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144건중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10건[6.9]%에 불과

 

제시구 감싸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벌 내용

 

징계 사유로 음주운전이73건[51%]으로 가장 많았다

 

공직사회의 어느 부처를 막론하고 법의 기준 잣대에 형평성이 없이

 

자기식구 감싸기 행태을 보면서 자체 감사 감찰 기능부터 감찰대상이 아닌지

 

이러니 국민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나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되며

 

국민들의 여론으로 공직자들 스스가 자성하도록 촉구 건의 항의하여

 

우리가 낸 세금으로 범죄자를 양성하고 그범죄자를 옹호하는 집단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여 국민이 그 피해대상이 되고 그런 공직자에게 우리가 낸

 

세금으로 봉급까지 주는 바보짓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로 그런 부처 부서에

 

강력히 항의하는 여론에 굴복하도록 하는 노력을 다 함께 합시다

 

이것이 국민의 권리 주권 찾기의 시작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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