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된 교적양식을 올려놓습니다.
아래는 신부님께서 기록하신 작성방법입니다.
유첨파일로 가정당 사용하실 빈 양식과 sample을 올려놓습니다.
교적번호는 기록하지 않으셔도 되며 봉투번호는 현재사용하시는 봉투번호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방법>
1. 세대주는 부와 처 중에 세례받고 성당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세대주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비신자이면 남편 이름을 제일 먼저 올려 놓지만 세례명은 빼고 올려 놓는다. 어머니가 신자라해도 세대주는 신자 며느리가 된다. 이는 판공성사표 나갈 때의 기준이다.
2. 한국에 교적이 있으면 연락해서 세례, 견진, 혼인, 첫영성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만일 캐나다에 교적이 있으면 한맘이나 예수 성심 등 한인성당에 연락해서 내용을 채운다. 그러나 해밀턴에서 행하진 성사라면 교적이 따로 없기에 본당 신부에게 문의하여 세례, 견진, 혼인, 첫영성체 일을 찾도록 한다. 본인의 이름과 성사년도와 주례사제의 이름만 있으면 된다. 혼인일은 성사혼이나 관면혼을 말하는 것이다.
3. 전입일은 모르면 해밀턴 성당에 처음으로 나와 신앙생활한 날을 적으면 된다.
4. 레지오, 꾸료실료, 엠미 등은 신앙 교육 경력을 말하는 것이고 기타란에 사목회 임원이라든가 성경공부 경력을 표기해도 좋다. 아이들은 주일학교 유무이다.
5. 판공성사 표기가 중요하다. 이것을 냉담자 유무의 기준이다.
6.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적은 1월말까지 구역장을 통하여 수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교무금 봉투가 결정된다.
교적양식_Final.pdf
교적양식_Sampl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