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중학교 10회 동창회 회칙(최종안)
제 1 장 총 칙
제 1조 : 본 회는 남평중학교 제10회 동창회라 칭한다.
(약칭 “남십동“ 이하 “본회”라 함)
제 2조 : 본 회의 소재는 광주광역시에 두고 각 지역별 모임을 둘 수 있다.
제 2 장 목적과 사업
제 3조 :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의와 우의를 다진다.
제 4조 :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기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경조사 지원
2.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사업
3.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위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5조 : 본회 회원은 남평중학교 10회 졸업생으로 구성한다.(입학)
제 6조 : 본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가입비 및 매월 회비 납부하고 본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 준수한자, 준회원은 정회원 자격에 미달한 자로 한다.
제 7조 : 본 회원은 회칙에 의한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조 : 본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 9조 : 정회원 중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하면 준회원으로 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 : 회원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 또는 제명 처분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 및 의무
제 11조 :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약간명(각 초등학교별 회장이 겸임한다)
3. 총무 : 1명
4. 감사 : 2명(남녀 각 1명)
5. 재무 : 1명
6. 홍보 : 1명
7. 이사 : 약간명
8. 고문 :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발탁한다.
제 12조 : 본회 임원의 의무는 하기와 같다.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 궐위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총무는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노력하며 모임 추진 및 회원 참석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4. 감사 : 감사는 예산 결산의 감사에 대한 보고와 총회 시 감사보고, 기타 감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5. 재무 : 재무는 회비를 관리하며 본회 사업을 위한 예산 계획 및 집행을 성실히 수행한다. 총회 시 예산 집행에 대해 보고하고 차년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홍보 : 본회의 정기 총회 및 모임을 기획 안내하고 홍보를 담당한다.
7. 이사 : 본 회의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과 운영을 협의하여 결정하며, 회칙 및 회원에 관한 회칙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8. 고문 : 남십동 모임 전반적인 운영결정의 자문과 차기 임원선임에 대해서 집행부 임원들과 논의하여 회장을 선임하여 추대한다.
제 13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4조 : 임원 중 결원이 생길 시는 임원 회의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5조 : 본 회의 공로가 현저한 회원을 임원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 16조 :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 17조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전체회원의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나 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임원회의의 결의를 얻어 이를 소집한다.
제 18조 :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의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9조 :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임원 1/3 이상의 동의로 이를 소집한다.
제 20조 : 총회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보고
2. 회원 경조사 및 집행 보고
3. 예산안 및 결산서의 보고
4. 기타 중요사항
제 21조 :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기부금(희사금)
3. 특별회비(긴급 상황 발생시 임원회의 결정)
4. 기타 (수입금)
제 22조 : 회비는 년 회비는 5만원으로 하며, 납부 방법은 10회 동창회 통장으로 자동이체로 직접 납부한다.
("매월 월회비를 1만원으로 한다" 년 회비는 5만원으로" 수정함)
제 23조 :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4조 : 본 회칙은 총회의 통과일로부터 유효 한다.
제 25조
1. 회원의 경조사는 직계부모(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며 지원금은 직계 부모 100,000원, 화환 100,000원으로 한다.
2. 동창 본인의 자녀 결혼 축의금 1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 1조 :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 (정기모임) 각 지역 별도로 분기별(3 .6. 9. 12월) 둘째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하되 일시는 별도로 공지한다.
제 3조 : (특별모임) 매년 봄 또는 가을에 전 지역에 있는 모든 회원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가족 동반 야유회 및 체육대회를 실시한다.
(정기 총회에서 사업을 확정하여 통보한다.)
-2023년 10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