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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에서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어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어촌정착과 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신청 내용
신청종류 |
○ 어업창업자금 ○ 주택마련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해양수산부소속 교육기관에서 귀어교육을 1주 이상(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사후교육은 1년 이내 필히 받아야 함. -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적용 예 : 200시간 이수 경우 50시간만 인정) * 사이버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 - 귀어자 중 실제 영어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어 경험자(증빙관련 : 양식장, 어선 등 임차를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양식기자재, 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어업인(자금 미지원)으로 선정되었던 자, 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해양수산부의 정책자금(영어자금, 특별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주한 후 귀어한 경우 또는 어업인후계자로 신청한 자는 제외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어(이하 영어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지원대상 (사용용도) |
○ 어업창업자금 : 영어기반, 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 주택마련 지원 : 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
지원형태 |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 어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 신청자의 어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
신청기간 및접수처 |
○ 신청기간 : 2014년 5월 12일(월) 까지 ○ 접수기관 :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 |
구비서류 |
○ 귀어인 어업창업 사업신청서 1부 ○ 귀어인 어업창업계획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서류(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 각 1부(해당자만 제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유의사항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반드시 수협(신용보증 포함)에서 대출 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하여 신청 |
ㅇ 신청기한 : 2014. 512(월) 까지
ㅇ 문의전화 : 경남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 (055-25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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