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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 경우 반드시 근육 깊숙히 주사합니다.
- 낙태 및 유산
낙태 및 유산시에는 D(Rho)항원에 대한 감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제 1250 IU를 즉시 주사하되 72시간내에 주사해야 합니다.
- 산전예방
- 임신중 D(Rho) 항원에 대한 감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제 1250 IU를 임신 28-34주 사이에 D(Rho) 음성 또는 Du 양성 모체에 투여합니다. - 양수천자, 외두부외전술(external cephalic version), 복부외상, 분만전 출혈, 자궁외임신, 융모막 융모 채취후 등과 같이 감작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도 본제 1250 IU를 즉시 주사하되 적어도 72시간내에 주사해야 합니다. - 산전예방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분만후 72시간내에 모체에 반드시 추가 투여 해야 합니다.
- 분만
초산부 및 경산부의 각 분만후에는 D(Rho) 항원에 대한 감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제 1250 IU를 즉시 주사하되 적어도 72시간내에 주사합니다.
- 태아-모태출혈(macrotransfusion)
분만시 25ml 이상의 태아혈액이 태반을 통해 모태로 유입된 경우 (Kleihauer 및 Betke법에 따라 측정할 때 태아 적혈구 1%), D(Rho) 부적합반응(incompatibility)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제 50000 IU 또는 태아 혈액 1ml당 본제 50 IU를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태아혈액유입(infiltration)이 발생하는 경우는 1% 이하에 해당합니다.
- D(Rho) 부적합성 수혈
D(Rho) 부적합성 혈액을 수혈한 후에는 수혈한 혈액 1ml당 본제 50-100 IU의 근육주사가 바람직합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가능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며, 또한 일부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고용량을 투여하여 혈중농도 모니터링을 통해 D(Rho) 양성세포가 제거되고 항체의 양이 초과할 때까지 본제를 투여합니다.
[노인에 대한 투여]
- 노인에 대한 투여는 일반적으로 D(Rho) 부적합성 혈액수혈후 감작의 예방목적에 제한됩니다. 이러한 경우 성인과 다른 특별한 투여전 주의 또는 용량 변경의 필요성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임신부에 대한 투여]
- 이상의 각 적응증에 대한 임신중의 본제의 투여 용량은 모체의 순환계내에서 태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체 역가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금기]
- 본제를 정맥내 투여하지 않습니다.
- D(Rho) 양성인 사람 또는 D(Rho) 양성 신생아에는 투여하지 않습니다.
[부작용]
- 일반적으로 본제제의 투여에 의하여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매우 드물게 IgA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는 경우, 수혈 또는 혈액 대용품 투여 후 비전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예: 무감마글로불린혈증, 저감마글로불린혈증의 특수한 형태)에는 아나필락시와 유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
- 본제 마지막 투여후 적어도 3개월까지는 바이러스 생균(예: 홍역, 수두, 풍진등)에 의한 능동면역 획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제 투여 후 2-4주내 부득이하게 바이러스 생균백신의 접종을 요하는 경우 바이러스 생균백신의 효능이 감소됩니다.
- 수동적으로 투여한 D(Rho) 항체는 모체의 혈액내에서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제의 투여후 모체 혈액내 D(Rho) 항체의 양을 측정할 경우 전회 투여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본제중에 함유된 다른 항체(예: 풍진)는 각 해당 항체에 대한 시험시 위양성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과량투여에 대한 치료]
- Rh 음성인에게 본제의 과량 투여시에는 상용량 투여에 비하여 보다 심각한 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실수로 신생아에 대하여 본제를 투여한 경우 반드시 부작용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주의사항]
- 1회용 주사기의 보호 고무마개를 벗긴후 즉시 사용해야 합니다.
-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본제는 1회 사용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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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림양행의약품(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Anti-Rho(D) 면역글로블린제제인 파토불린주사에 대한 의료보험 인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파토불린은 Rh(-)를 가진 산모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약물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물론 환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했을 때도 적용됩니다. 보험청구는 입원의 경우 환자가 병원에 납품이 되지 않아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내용과 입원당시 병원명, 입원기간, 담당 의사명을 기록 영수증과 함께 청구하면 80%를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외래에서 처방하였을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청구를 하면 45%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 로감은 불법 유통된 제품이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