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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
▶목적 : 전파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기술개발의 촉진, 진흥을 도모, 공공복리 증진
▶전파 : 인공적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3,000GHz)내의 주파수
▶헤르쯔 : 전파의 존재를 처음 증명
▶무선국 :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
▶무선종사자 : 무선설비를 조작 또는 설치 공사하는 자로 기술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시설자: 방송통신위원로부터 무선국 설치허가를 받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
▶전자파장해 : 전자파를 발생하는 기기로부터 전자파가 방사, 전도되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
▶무선통신 : 전파를 이용 기호, 신호, 문헌,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송․수신 하는 것
▶공중선 전력 : 첨두포락선 전력(Px), 평균 전력(Py) .반송파 전력(Pz), 규격 전력(Pr)
▶규격 전력 : 송신장치 종단증폭기의 정격출력 아마추어 출력표시에 사용
▶급전선 : 송수신장치와 공중선 사이를 연결하는 선
▶중파(MF) : 300KHz~3000KHz(3MHz)
▶단파(HF) : 3MHz ~30MHz
▶초단파(VHF) : 30MHz~300MHz
▶극초단파(UHF) : 300MHz~3000MHz(3GHz)
▶지정주파수 : 사용하는 주파수마다의 중심주파수
▶혼신 : 방해하는 전파의 발사, 복사 또는 유도
▶정격전압 : 무선설비의 안전적 운용을 위한 표준전압의 상태(±10%이내 유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소재지(스위스 제네바)
▷한국 가입 : 1952년 1월 31일
▷최고의결기관 : 전권위원회(PP)
▷세계전파통신회의(WRC)
▷전파관리위원회(RRB)
▷전파규칙(RR)
▷공식언어:영어,중국어,아랍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
▶국제아마추어연합(IARU) : 공용어 : 영어
▷젊은이들을 위한 기술훈련, 통신분야 과학적 기술적 연구, 자연재해 시 구호통신
▶전파규칙에서 지역별 서로다른주파수를이용위해 전 세계를 3개지역(REGION)으로 나눔 :
제1지역[유럽,아프리카,중동아시아] 제2지역[북미,남미] 제3지역[아시아(중동지역제외),오세아니아]
▶호출부호 : 한국 10개[전치부호(PREFIX)+지역번호(AREA)+고유번호(SUFFIX)[예 6K + Ø + MF 대한민국+단체국+고유]
▷HL, DS, DT, 6K, 6L, 6M, 6N, D7, D8, D9
▶주파수지정 손실보상제외
▷시설자요청, ITU에 의한 국제분배, 2차업무
▶주파수할당 결격사유
▷무선국 개설의 결격 해당.
기간통신사업 허가 결격사유
종합유선방송 사업허가, 전송사업 등록 결격사유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기간 : 20년
▶비상통신업무 : 인명구조, 재해구호, 교통통신 확보 질서유지
▶아마추어 업무 : 비영리를 목적, 무선기술의 흥미에 의한 자기훈련과 기술연구목적의 통신업무
▶기지국 : 육상에 개설, 이동국과 통신을 위한 이동하지 않는 무선국
▶이동국 :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신고 후 개설 무선국
▷휴대용 무선기기(간이무선국용)
▷수신전용 무선기기(전파천문업무)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사업,종합유선방송,전송망사업)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전파법 위반죄 집행종료, 집행정지 확정 후 2년 미만
▷전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
▷내란죄,외환죄,이적의죄, 국가보안법 위반, 형을 받은자
▶무선국 개설 결격 제외
▷실험국, 선박국, 항공국,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국가적행사 기간중사용 무선국, 아마추어국
▶무선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주파수 지정의 가능여부
▷기술수준 적합여부
▷자격, 정원배치기준의 적합 여부
▷설치 조건 적합여부
▶무선국 준공기한 연장 : 1년(초과 안됨)
▶무선국 개설조건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목적, 통신사항, 통신상대방 선정이 법령에 위반하지 않을 것
▷최소한의 주파수, 공중선 전력 사용
▷인명,재산,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설치
▷다른 무선국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할 것
▶아마추어국 개설 조건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사단법인(단체국) 구비조건 : 비영리, 대표자선임, 무선종사자 자격있는 자로 구성 3인 이상의 자격 있는 자로 구성
▷공중선 전력 1㎾ 이하
▷공공복리를 해하지 않을 것
▶허가의 유효기간
▷5년(만료 시 재허가) - 선박, 항공국은 무기한
▷유효기간의 기산 : 준공검사필증 교부 받은 날부터
형식검정, 형식등록한 무선기기 사용국:허가받은날
▷실험국(1년), 아마추어국(5년), 기타무선국(3년)
▶준공검사 : 기술수준, 무선종사자 자격, 정원배치기준
▷제외 : 30W 미만 어선국, 아마추어국(형식등록 기기)
국가안보, 대통령경호를 위한 국. 공해,극지
개설국, 외국에서 운용할 육상이동지구국
▶정기검사 : 5년 범위내
▷1년 : 의무선박국, 실험국
▷2년 : 초경량비행장치의 의무항공국
▷3년 : 기타무선국
▷5년 : 아마추어국
▶재허가 신청 : 만료전 2월이상 4월이내
▶준공검사 제외 대상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 무선국
▷아마추어국(형식등록한 무선기기)
▷재허가 받은 무선국
▷무선설비가 필요 없는 무선국
▷목적지 도착 못한 선박, 항공기 무선국
▶변경허가 : 변경허가 대로 변경 여부 검사
▶혼신방지 : 다른 무선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용
▷조난, 긴급, 안전, 비상 시 제외
▶실험국 등의 통신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통신 금지
▷실험국, 아마추어국 통신 시 암어 사용 금지
▷비상, 비상 구조를 제외하곤 제3자를 위한 통신금지
▶무선통신의 원칙
▷필요 최소한의 사항, 가능한 간명, 자국 호출부호통지
정확하게 송신, 오류인지 시 즉시 정정
▶조난신호: 무선전신 "SOS", 무선전화 "조난", "MAYDAY"
▶아마추어무선국 운용
▷발사제한 : 점유주파수대폭에 포함되어 있는 전파 발사도 당해국동작허용주파수대 안에서 운용
▶비상통신 :
▷송신순위 :인명구조, 천재예보, 질서유지, 조난자구조
▷일괄호출 : 각 국앞에 CQ를 3회 송신
▶폐지 및 운용휴지
▷폐지, 1월 이상 휴지(1월이상 1년이내)시 신고
▶주파수허용편차 : 백만분율 또는 헤르쯔(Hz) 아마추어국 : 500(백만분율)
▶점유주파수폭 ▷A1A, A1B : 500Hz
▷R3E, J3E : 3KHz
▷F3E : 16KHz
▶스퓨리어스발사 : 고주파발사, 기생발사, 상호변조, 주파수변환 포함, 대역외 발사는 제외
▶전파 형식 표시 : 562Hz → 562H 7.50KHz → 7K50
▶기본특성 ▷첫째기호 A : 양측파대
R : 단측파대 저감반송파
J : 단측파대 억압반송파
H : 진폭변조 단측파대 전방송파
F : 주파수변조
▷둘째기호 1 : 디지털 정보, 3: 아날로그 정보
▷셋째기호 A : 전신, 가청수신용
B : 전신, 자동수신용
C : 팩시밀리
E : 전화(음성방송 포함)
F : 텔레비전(영상)
▶전력 : 공중선 전력으로 표시(허용편차 상한20%)
▶수신설비 : 주파수가 운용범위 일것, 선택도 클것,
내부잡음 적을 것, 감도 양호 할 것
▶보호 및 특수장치:10W를 초과하는 설비-휴즈,자동차단기
▶예비전원, 예비품: 의무항공국: 예비전원→30분이상 유지
▶고압전기 : 교류 600V, 직류 750V 초과
▶송전설비의 공중선: 급전선의 높이 평면으로부터 2.5M이상
▶전력선반송설비 : 9KHz-30MHz 범위내 주파수
송신설비 고주파 출력 10W 이하
▶공중선의 안전시설:피뢰기,접지장치(육상이동,휴대 제외)
▶전파 감시의 목적 : 전파의 효율적 이용, 혼신제거, 전파질서유지 보호
▶혼신조사 : 혼신, 전자파장해 인지시 조사 개선, 운용중지, 철거 등. 조치를 명함.
▶전파사용료의 면제: 아마추어국, 비상국, 실험국, 재해예방 무선국, 대한적십자사 무선국
▶전파정책심의위원회 : 위원수 20인 이내
▶무선종사자 자격시험 : 1급 : 1분간 35자(무선통신술)
2급 : 1분간 20자
3급 : 필기시험으로 변경2011.1.1
▶합격기준 : 매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
▶검정과목 면제 : 필기합격자 2년간 필기면제
▶기술자격증 재교부 : 지체없이 신청
▶자격 및 종사범위 : -1급 공중선전력 1㎾ 이하
-2급 공중선전력 200W 이하
-3급 공중선전력 50W 이하 (8MHz 이하 21MHz 이상)
-4급 공중선전력 10W이하 (30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
▶일반종사자 자격인정 범위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 아마추어 1급
▷전파통신기능사 : 아마추어 2급
▷항공․해상․육상무선통신사 : 아마추어 3급(전화급)
▶무선국허가취소처분 기준
▷전파법 위반 잡행종료 후 2년 경과전, 집행유예중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 허가 받은 때
▷준공기간 30일 경과 시까지 준공 못했을 때
▷준공검사 받지 아니 했을 때
▷6월 이상 무선국 운용을 휴지한 때
▷비상사태 발생 시 위원장이 명한 운용제한처분 위반 시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변경, 운용제한, 운용정지
▷비상사태 발생시, 혼신방지 상 필요시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6월 이상 2년이내 업무종사 정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청문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형식검정 합격, 형식등록 취소
▷전파적합등록 취소, 기술자격 취소
▶권한 위임, 위탁
▷전파관리소장위임:개설신고, 개설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무선국 검사
무선국 폐지, 휴지의 신고수리
전파사용료 부과 징수
무선국 허가취소, 운용정지, 운용제한
과징금 부과, 징수 기술자격의 취소
▶전파진흥원 : 관리대장, 준공검사 등의 검사, 자격검정, 자격증교부
벌 칙
▶헌법, 국가기관 파괴 주장 통신 : 3년이상 유기징역
미수범도 처벌.
예비 또는 음모자 : 2년이상 유기징역
▶조난통신 불이행, 방해자 : 1년이상 유기징역
▶자신, 타인의 이익 또는 손해 목적으로 허위통신
▷종사자 : 5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비종사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무선국 운용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음란한 통신 :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검사,조사,시험을거부방해: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벌금
▶형식검정 불합격 기기 판매목적으로 진열, 운송 보관 :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벌금
▶과태료 부과, 징수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
2010년 아마추어 3급(전화급) 시험내용 요약
1. 자격검정시험 시 부정행위적발 시 응시를 제한하는 기간 → 6월 이상 2년 이내
2. 일괄호출 시 각국 앞에 전치하는 것은?→CQ
3. RR에서 정한 아마추어 운용 주파수대가 아닌 것은?→ 3,450KHz ~ 3,900KHz
4.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맞는 것은?→아마추어국 5년
5. 무선국 개설 허가 시 심사사항이 아닌 것은?→거주지역 인구밀도
6.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은 대로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변경검사
7. 방송통신위원장이 고시하는 무선국이 아닌 것은?→육상에 개설한 무선측위국
8. 조난구조에 사용하는 주파수대는?→144MHz
9. 무선종사자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주무부서는?→전파진흥원
10. J3E의 공중선 전력의 표기는?→규격전력
11. 명령처분 위반 시 제한사항이 아닌 것은?→호출부호나 명칭
12. 전자파 장해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전자파가 방사 또는 전도되어 다른 기기에 장해를 주는 것
-스퓨리어스(Spurious) 발사의 원인
송신하고자하는 주차수의 전파이외에 불필요한 전파의발사
-전파장해의 큰 원인
라디오청취장해(BCI) 텔레비전 시청장해(TVI)
앰프청취장해 컴퓨터 운용장해
- 표준주파수국의 허용편차는 주파수 구분 없이 0.005이다
13. 포네틱 코드(Ponetic Code)의 "A"의 표기는?→Alfa
14. 형식검정 등록하지 아니한 기기의 판매목적으로 진열 운송 보관 시 받는 벌칙은?→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15. 단체국 개설시 최소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 3명
16. GHz라 함은?→109Hz
☞ 이허오이천
☞ 무삼이천
☞ 음이일천
☞ A = 알파(ALFA) B = 브라보 C=찰리 D= 델타 E=에코 F=폭스트로 G=골프 H=호텔 I=인디아 J=줄리엣드 K=킬로왓트 L=리마 M=마이크 N=노멤버 O=오스카 P=파파 Q=큐벡 R=로미오 S=시에러 T=탱고 U=유니폼 V=빅터 W=위스키 X=엑스레이 Y=양키 Z=즐루
☞더불어 부록에있는 Q 부호를 암기하세요
문의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충청북도본부
사무국 043-222-5973
자주 등장한 문제
1. 다음 중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운용할 수 없는 무선국은 ? (단 단체국은 제외)
① 육상이동국 ② 간이무선국 ③ 아마추어국 ④ 생활무선국
2. 다음 중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종사범위에 속하는 조작을 할 수 없는 자격은?
① 전파통신기능사 ② 전파통신산업기사 ③ 제한무선통신사 ④ 항공무선통신사
3. 시분할 다중화 특성을 나타내는 전파형식의 취사형 추가적 특성기호는 ?
① C ② T ③ F ④ G
4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가 조작 할 수 있는 공중선 전력은?
① 50W ② 500W ③ 10W ④ 100W
5. 무선국 준공검사 시 검사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② 지도. 교신일지 비치유무
③ 무선종사자의 자격 ④ 무선종사자의 정원
6. 다음 중 아마추어무선국에 관한 사항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
①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다 ②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할 수 없다
③ 유․무선간의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 ④ 앞의 사용이 금지된다
7.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헌법 또는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의 벌칙으로 맞는 것은 ?
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②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법 80조)
③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④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8. 고압 전기가 통하는 무선설비의 안전에 관한 규정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무선설비규칙 제19조)
① 전파법령 ② 안전설비 설치령 ③무선설비규칙 ④전자기기설치령
9. VHF, UHF대에서 아마추어국의 개설 허가를 득한 후, 공중선 전력 50W(Pr)의 HF대역 기기를 증설하고자 할 때 행하여야 할 법적 절차는 ?
① 임시허가 ② 변경허가 ③ 변경신고 ④ 재허가
10. 다음 중 무선전화 용어상 전송종료는 어떻게 하는가 ? (고시 2001-59호 별표 2)
① 이상 ② OVER ③ 끝 ④ OUT
11. 다음 중 전자파장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전자파가 방사 또는 전도되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
12. 무허가 무선국을 조사할 수 있는 곳은 ? 중앙전파관리소
13. “A"의 International Phonatic Code는 ? alfa
14. 무선전화 중 조난통신의 용어는 ? “May Day" 또는 “조난”
15.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시설자가 될 수 없는 것은 ? 아마추어국
16. 전파법상의 위임위탁 규정에서 통신보안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 한국전파진흥원
17. 아마추어국의 급수 별 공중선 전력으로 맞는 것은 ?
[1급 1KW] [2급 200W] [3급 50W] [4급 10W]
18. 전파의 정의는 ? 인공적인 유도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내 의 주파수의전자파.
19. ITU의 역할은 ? 전기통신의 발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증진
20. 변경허가 신청의 해당사항은 ? 설치장소의 변경 시
21. 전파통신 기능사 자격으로 가능한 아마추어무선사의 조작범위 자격은 ?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22.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자격검정에서 무선통신술과 관계가 없는 자격은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23. 다음 중 수수료와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열람 ② 허가신청 ③ 검사
24. 자격증의 분실 시 바른 조치는 ? “지체없이 발급”
25. 무선국의 공중선 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우선적인 조치는 ?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조사 또는 시험”
26. 변경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 ① 수수료 ② 과태료 ③ 벌금
27. 주파수 지정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시설자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전파법 7조)
① 시설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② 공공복리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주파수지정을 변경한 경우
③ 주파수 국제분배가 변경된 경우
④ 제 2순위 업무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출제 예시 문제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 전파법규]
1. 전파법의 목적 및 용어 난이도 : C 정답 : 3
해 설
다음 중 전파법에서 무선종사자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① 무선설비를 운용하기 위한 통신보안 담당자
② 무선설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③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그 설비의 공사를 하는 자로서 기술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④ 무선설비를 운용하기 위해 통신보안교육을 이수한 자
전파법 제2조 7호
“무선종사자”라 함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 전파자원 확보, 분배 및 보호진흥 난이도 : B 정답 : 4 해 설
다음 중 전파감시업무는 어느 기관의 장이 수행하는가?
① 방송통신위원장 ② 경찰청장
③ 전파연구소장 ④ 중앙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시행령 제62조 2항
3. 무선국 운용(허가,검사,운용) 난이도 : A 정답 : 2 해 설
다음 사항 중 아마추어국의 재허가 신청기간은?
① 허가유효기간 만료전 3월 이상 6월 이내
② 허가유효기간 만료전 2월 이상 4월 이내
③ 허가유효기간 만료전 1월 이상 2월 이내
④ 허가유효기간 만료전 2월 이상 6월 이내
전파법 시행령 제22조 2항
아마추어국(5년)의 재허가 신청은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전 2월이상 4월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
효기간 만료전 2월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
기간 만료전 1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4. 자격종목별 조작범위 등 난이도 : B 정답 : 1 해 설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공중선전력과 주파수 조작범위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① 공중선전력 50W이하 - 주파수(8MHz 이하, 21MHz 이상)
② 공중선전력 50W이하 - 주파수(8MHz 초과, 21MHz 미만)
③ 공중선전력 50W이하 - 모든 주파수
④ 공중선전력 100W이하 - 모든 주파수
전파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8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 공중선전력 1킬로와트 이하
의 무선설비 운용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 공중선전력 200와트 이하
의 무선설비 운용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 공중선전력 50와
트 이하의 무선설비 운용(8MHz 이하 21MHz 이상)
제4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 공중선전력 10와
트 이하의 무선설비 운용(30MHz 이상)
5. 국제관계법 난이도 : C 정답 : 3 해 설
국제전파규칙 중 아마추어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교신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
② 스스로의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
③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
④ 전파기술에 흥미를 가지고하는 무선통신
아마추어국은 전파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
을 목적으로 아마추어국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무선
통신이며 금전적 이익이나 사업적 영업을 위한 무
선통신을 금해야 한다.
6. 보칙 및 벌칙 난이도 : C 정답 : 2 해 설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얼마의 기간동안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가?
① 3월 이상 ② 6월 이상
③ 1년 이상 ④ 3년 이상
전파법 제72조 2항 7호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
을 휴지할 때 취소사유가 된다.
[자격취득에서 아마추어무선운용까지]
1. 연맹에서 과목면제 교육 이수 후 1과목(전파법) 응시
2. 20문항 60점이상(12문제)으로 합격한다.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자격수첩 및 카드를 신청한다(각각 4,500원)
4. 아마추어무선장비를 구입 한다
5. 관할 전파관리소에 아마추어무선국 허가신청을 한다
[50W미만 5,000원 / 50W 이상 100W 미만 11,000원 / 100W 이상 16,000원 수수료 부과]
6. 위와 같은 사항을 충북본부 사무국에서 대행합니다.
7. 강습생은 기히 우리연맹 준회원으로 등록 되어 있음
8. 회비는 강습 받은달 포함6개월분 선납
9. 허가증이 발급되면 호출부호를 할당 받음
10. 호출부호를 할당받으시면 허가증 사본을 FAX 043-256-7388로 보내주시면 정회원으로 승급됨
11. 충청북도 재난통신지원단원이 됨.
문의:043-222-5973 충북본부 사무국
E - MAIL : 6kØmf@hanmail.net
카페 : http://cafe.daum.net/6KøMF
*본문서에서Ø는 숫자 0을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