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08181861331057
김 전 대통령이 13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가장 공들인 것 중 하나는 ‘가족법 개정안’의 통과다. 여야 영수회담 때마다 가족법 개정을 촉구하고, 동료 의원을 설득한 끝에 1989년 비로소 남녀 차별 없는 유산 상속이 처음 가능해졌다.
집권 이후 국민의 정부에선 여성사에 족적을 남긴 ‘최초’의 장면이 더 많았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립됐고, 다음 해 남녀차별금지법이 생겼다. 가정폭력방지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것도, 영부인을 ‘여사’로 바꿔 부르기로 한 것도, 공직자에게 임명장 줄 때 배우자를 초청하기 시작한 것도 국민의 정부 시절이다. 2001년에는 최초로 정부 조직으로 여성부가 신설됐다. ‘성 평등이 실현되면 없어질 시한부’ 부서로 출범한 여성부는 아직 ‘임무 완수’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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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너무 멋있다 어떤걸 보고 배워야 저렇게 될수있지
글 올려줘서 고마워 여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