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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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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법원 “깡통전세 중개한 부동산중개사 책임 60%”…통상 30% 2배 적용
theboysgger 추천 0 조회 1,476 23.06.03 04:2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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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03 06:55

    첫댓글 이거 진짜 법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함

  • 23.06.03 08:11

    완전 사기네 사기...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고 ㅅㅂ

  • 23.06.03 08:20

    선순위보증금을 중개사가 조회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니야? 임차인만 조회할 수 있고 중개사는 조회할 수 없으면 정확한 중개가 어렵다는거 아님..?

  • 23.06.03 08:58

    근데 저거 임대인이 해줘야하는거라.. 법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도 국세체납관련이나 보증금관련 발급가능하게해야할듯..

  • 23.06.03 11:17

    선순위보증금 임대인과 임차인만 조회가능하면 계약전에는 공인중개사도 새로 들어올 임차인(계약서를 안썼으니)도 정확한 선순위 보증금은 모르는거 아냐? 조회를 못하는데 임대인이 대충 1억2천 선순위보증금 있습니다 하면 그말만 믿지ㅜ 알턱이 없잖아 공인중개사도 조회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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