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34549?sid=102
[단독] ‘장애인 직고용’ 홍보해놓고… 2년 뒤 전원 계약 해지
고용 형태를 구분하지 않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빈틈을 이용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계약직 중심 채용으로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쉽게 자를 수 있는 계약직으로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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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를 구분하지 않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빈틈을 이용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계약직 중심 채용으로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쉽게 자를 수 있는 계약직으로 고용률을 달성하고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일 현대차증권 등에 따르면 A안마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있던 안마사 4명은 2022년 7월부터 현대차증권에서 ‘헬스키퍼’로서 파견 형태로 일하다가 2024년 하반기 이 회사에 2년 계약직으로 직고용됐다.
첫댓글 법을 탁상행정식으로 만들어 놓으니... 선진국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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