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https://forms.gle/feWRisHBpnP5itk2A
이준석 단체 고발 참가 신청 (2차 마감 5/30 정오까지)
► 5. 27. 대선 3차 TV토론에서 자행된 이준석의 대국민 언어 성폭력을 경찰 고발 ►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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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못 신청한 여시들 지금이야!!!2차 고발인 모집한대~~주관단체는 스쿨미투때도 열심히 활동했던 단체고 평소에도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단체라 안심해도 될것같아아동복지법, 방송통신법 등으로 고발 가능하대
핫플소취
완
1차때 했는데 또 해도 되나? 또하고싶네
완료
했다
오ㅓㄴ
롼
완 ㅋ
완~
완료오옹~~!
완~ 20초컷
완!!!
완~~~!!
완완!!
완!
완!!
완!아동학대 이거는 미성년자가 집에 있다가 저 토론 발언을 들었을 경우 아동학대로도 고발 할 수 있다는거야?그럼 자녀 있는 분들이 다 고발했음 좋겠다 썅놈새끼
그런거아닐까? 자녀랑 같이보다 피해본 사람들도 많으니까ㅜㅜ 언어폭력 당한거니까 자녀들이 .. 미친놈이이야
참여완!
왕
저번에도 했는데 이번에는 하면 소용없는거야 ㅠㅠㅠㅠ? 일단 하긴 했는데
드디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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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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