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들로부터 폭행당한 미성년 자녀들의 복수를 위해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교사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두 아들이 B(16)군과 C(16)군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를 복수하기 위해 2월 자녀와 친분있는 D군에게 “자녀를 때린 애를 찾아 때려줘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D군은 A씨 자녀를 때린 B군과 C군을 만나 코와 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A씨의 폭행 교사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A씨를 고소했다.
그사이 B군과 C군은 A씨 자녀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A씨 역시 폭행 교사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위법한 자력구제 시도는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성인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까지 사건에 끌어들인 피고인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첫댓글 그니까 법으로 똑바로다스리라고ㅡㅡ거봐 또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잖아 법이
주먹엔 주먹 아니냐고...
왜?
ㅎ… 어쩌란거야
먼저 때렷다잖아 ㅅㅂ ㅡㅡ
자기 자식을 때렸는데 직접 가서 때리고 싶겠구만
먼저 가해했는데요
엥 ㅋㅋ 왜? 니들이 좋아하는대로 평등하게 햇는데 뭐 문제잇음??
맞는애 때리는애 따로있나 ㅋㅋㅋㅋㅋ 그러게 왜 학폭을해~~
누가보면 아무 잘못도 없는 애 때린줄~~ 즈그새끼가 먼저 가해해놓고 편하게 쳐 살고있었으면서 ㅠ
참 엄마다
그럼 가해자도 징역 보내야하는거 아닌가
엄마가 직접때린 것도 아니고 동년배 친구가 친구을 위해서 한건데 너무하네
참어머니다 지들이 먼저 때렸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