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결과, 초등학교의 84%이상이 무투표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는 걸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국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학교 학생수에 따라 구성인원을 달리 하고 있는데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13~15인, 학생 수 1천명 미만~200인 이상은 9~12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천안지역 초등학교의 49%는 후자의 범위에 해당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투표로 선출된 비율은 각각 25.8%와 34.8%로, 학부모들의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더 적극적인 걸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나와 있듯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게 돼 있으므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마을교육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초등학교는 학교 운영을 이해하는 최초의 시기이므로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공립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교 예결산과 학칙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대의적 조직으로 기능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 위원들이 민주적인 선거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의 참여 저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남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실태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고, 민주적 선거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천안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선출 비율은 아래와 같다. 학부모위원 과반수 선출 학교 비율은 초,중,고 각각 48%,45%,3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