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또 폐지시킨 국민의힘, 부끄러움 모르는 혐오의 정치 규탄한다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또 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이루어진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한 명인 34명이 폐지에 찬성하였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작년 11월 전국 최초로 가결되었으나, 교육감의 재의요구로 직전 회기인 349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루어져, 재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되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내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결과였다.
그러나 의회가 스스로 한 결정을 뒤집는 데는 채 50일이 걸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내용도, 상황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례를 또다시 발의하여 기어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지난 50여 일 간 국민의힘은 무리하게 폐지를 밀어붙인데 대한 반성도, 도민과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도, 동료의원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문제 삼는 내용에 대한 수정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내부 이탈표를 단속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 논평할 수조차 없는 무논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몰염치, 다수당의 의석수를 무기로 민의의 전당을 망가뜨리는 패악질 앞에서 깊은 무력감과 절망마저 느낀다.
학생인권조례를 갈등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가 이용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다. 근거도 명분도,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이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국민의힘의 ‘동료시민’은 누구인가
국민의힘이 생존전략으로 ‘혐오’를 택한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혐오세력과 결탁한 ‘혐오정치’로 표를 벌어먹든, 한심한 행태로 도민에게 ‘정치혐오’를 부추겨 유리한 지형을 만들든.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둘 것이 있다.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인권조례가 폐지되었던 충남은, 역시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복원제정 하였다.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은 조례 폐지를 주도한 정당과 의원 모두를 단호하게 심판했다.
또다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지만, 싸움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충남교육감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부당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맞서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 도민들은 혐오를 대변하는 정치는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시민사회 역시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되는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 파괴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2024.3.19.
위기충남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