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성공회 대전교구와 서울교구의 주교 선출을 앞두고 주교 선출에 참고하시고 선택에 도움이 되시라는 공익(公益)과 교회 정의(正義)의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교우님들에게 올리는 글입니다.
혹시 다른 교우님이 성공회 사제들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지 마시라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올리는 글입니다. 명예훼손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는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더 엄격하고 또 처벌도 강합니다.
2015년 고요한 명예훼손 고소사건도 어찌보면 당시 유낙준 대전교구 주교 선출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세월이 흘러 2023년 새로운 대전교구 주교 선출을 한다고 하더군요.
아직 임기도 남아 있는 주교가 자신을 희생하는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인가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데 앞으로 제 글에서 그 추측의 근거가 있겠지요^^
2015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공회 대전 교구와 사제 6명으로 부터 받은 추석 선물은 당시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를 인생에 있어서 가장 더러운 기분으로 맞았고 지금도 그날의 더러운 기분이 생생하게 느껴져 다시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 제 사건에 대한 글이 올라오고 그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당시 상황을 시간대 별로 정리하면서 바로 잡으려 합니다.
혹시 잘못된 사실 관계로 성공회 사제들로부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시는 교우님들이 없게 하려합니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2017년 2월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고소인 중에는 이제는 성공회를 떠난 사제들도 있고 아직도 현직에 있는 사제도 있는 걸로 압니다.
하느님의 종들이 당당하게 법적인 절차를 받으시려고 했으니 피의자인 저도 실명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2015년 당시 대전주교가 어렵게 새로 선출된 그리고 지금은 주교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만 영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유낙준 주교이지요?
당시 오해했던 것이 성공회 사제 6명이 고소를 한 것으로 알았었는데 나중에 보니 대전교구가 고소를 했더라구요.
대전교구 이름을 사용했다면 당시 대전교구 주교인 유낙준 주교의 허락을 받고 한 것이겠지요?
첫댓글 평신도들중 소수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사실을 적시하여 제발 참회하고 피해자에게는 진정성있게 용서를 구하라는데
감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사제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으면서
성폭행범 동료? 친구를 복직시키는데 주교를 움직였을것이고
은경축까지 해주는데 술집동문으로서 의리를 보였을까요??
그리고 주교는 예약 취업을 해놓고
예약사직을 하고 주교선거를 좌지우지 하려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