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압수수색 당한 기자입니다>
기자는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기자이기 전에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며, 기록을 남깁니다.
저는 18년 차 기자입니다. 저에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늦은 저녁 뉴스 화면을 통해 엄마 얼굴을 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어제(30일) 오전, 서울청 반부패부 소속 경찰관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도대체, 기자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길래 판사가 기자의 신체, 의복, 소지품에 주거지 집, 차량, 사무실까지 영장을 발부했을까.
저는 수색 장소, 신체,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셨으니, 저도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방에 들어가서 팬티까지 손으로 만지면서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보는데,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영장을 발부하신 부장판사님도 같은 여자시던데, 영장에는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속옷까지 수색하라고 영장 범위에 적어 놓지는 않으셨던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저는 정말이지, 경찰이 속옷 서랍을 열고, 만질 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여기는 속옷이 있는 서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속옷은 손은 좀 씻고 수색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전 이미 두 차례나 저희 집을 방문했었고, 2개월치 차량 기록과, 저희 가족들이 엘리베이터를 드나드는 영상들을 모두 촬영해 갔다는 사실을요.
한동훈 장관님, 인사청문회 검증 당시 따님 국제학교에 다니는 것 기자들이 취재할 때 미성년자녀니까 자녀에 대한 과잉 취재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미성년자녀는 장관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건 아니지요? 취재와 수사. 어떤 게 더 당하는 입장에서 공포스러울지, 한번쯤 생각해보셨나요?
수락석출, 물이 빠지고 나니 돌이 드러난다는 말처럼 언젠가는 흑막이 걷히고 진상이 드러나는 날이 오겠지요.
그때까지 묵묵히, 저는 기자로서 제 길을 걷겠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MBC 임현주 기자.
<전문 보기>
https://v.daum.net/v/2023053116570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