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대한 법률 주요 골자
( 200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
♣ 업무 내용 ♣
☞ 계약시 분묘조사, 신문광고 대행,
☞ 유 무연 분묘 개장 및 서류대행,
☞ 선산의 묘지 작업, 납골묘, 묘지조경,
☞ 개인묘지, 납골당 알선,
☞ 각종 유골함
☞ 각종 장의 물품 도, 소매
(주) 성은 장묘
☎(031) 963 - 0513,032)655-0911
FAX (032) 678 - 0444
무연 분묘 처리에 관련된 법
1. 분묘 기지권 삭제
가. 분묘 기지권이란 ....
관습법상의 관리를 말하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분묘의 수호, 봉제 사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다. (대법원 1994년. 12월. 23일 선고 94다15530 판결)
나. 분묘 기지권을 삭제시키는 법조문
제23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 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 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하 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다. 법 제 23조 ③항에 의거 분묘 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 이후로 설립된 분묘에 대하여 없어진다. 그러나 부칙 제2조(적용례)에 의하여 법 제 23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2. 묘지 사용 면적 : 제한 지역
가. 개인의 분묘 면적은 법 제 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한을 받는다.
법 제16조 (분묘의 점유 면적 등)
① 공설 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묘지 또는 법인 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당 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 구역 면적은 10평방미터( 합장의 경 우 15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 묘지는 30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분묘 1기 당 설치 할수 있는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사설 묘지의 면적 및 거리 제한은 시행령 제 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한을 받는다.
시행령 제11조 (사설 묘지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 묘지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 한 받는다.
1. 개인 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 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인입 도로의 계단이나 석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붕괴의 우 려가 없어야 하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 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 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야 한다.
2. 가족묘지
가. 묘지는 가족당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나. 묘지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 화하여야 한다.
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 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호의 가목 내지 라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종중․문중 묘지
가. 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 며, 그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나. 묘지 허가 면적의 범위 안에서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
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 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호의 가목 내지 라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법인 묘지
가. 법인 묘지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십자로와 그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도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묘지 허가 면적중 주차장․관리 시설 등 부대 시설을 제외한 100 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 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 여야 한다.
라. 묘지 구역 안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침사지 (沈砂池) 또는 집수정 (集水井)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호의 가목 내지 라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기타 사설 묘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묘지는 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설치 할수 없다.
법 제1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다만, 납골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동법 시행령 제14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① 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 법령의 규 정에 의하여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 지역 및 공업 지역. 다만, 화장 장 및 납골 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 지역(상수원수질 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 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도로법 및 고속 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 된 접도 구역
4.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7. 사방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8. 군사 시설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 시설 보호구역 및 군사 기 밀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 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 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써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3. 묘지의 사용 기간, 석물 설치 제한
가. 묘지 사용 기간은 법 제17조(분묘의 설치 기간)에 의하여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 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 기간은 15연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 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연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 합장 분묘의 경우 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 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 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 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나. 분묘 1기 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은 동법 시행령 제15조(분묘 1기 당 시설물 설치 기준)에 의하여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 미터 이내로 한 다)
2. 상석 1개
3. 그 밖의 석물(인물상을 제외한다)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4. 기타 참고 사항
가. 분묘 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제 2-가-②항에 의거하여 분묘 기지권에 미치는 범위는 봉분 중심으로부터 대략 3.1 미터 정도이다. 그러나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헌행 산림법 제 90조 제8항 및 산림법 시행령 제 9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이 내의 지역은 산림 형질 변경의 제한을 받는다. 즉 산림법에 개정되어야 한다.
성은 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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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 권 성 철 ☎ 010-3221-0444
♣ 업무 내용 ♣
☞ 계약시 분묘 조사, 신문광고 대행.
☞ 유, 무연 분묘 개장 및 서류 대행.
☞ 선산의 묘지 조경 작업, 납골묘, 묘지 조경.
☞ 개인 묘지 알선, 납골당 알선.
☞ 각종 유골함.
☞ 각종 장의 물품 도, 소매.
☞ 각종 장의 물품 도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