用 役 契 約 書
성은 장묘
용 역 계 약 서
유연고 분묘의 개, 이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님을 (갑)이라 하고 성은 장묘 대표 권성철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용역 명)
본 용역 계약은 (갑)이 소유한 번지 내에 소재한 (고) 의 분묘의 개, 이장 및 행정신고를 포함한 이장업무 일체에 대한 용역계약이다.
제 2조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이장지)
1. 분묘의 소재지는
2. 이장 대상 분묘의 기수는
3. 분묘의 매장(화장)지는
제 3조(용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
제 4조(용역 금액 및 지급방법)
1. 본 건 분묘의 (개장)금액은 총 금 원이다.
2. 육탈이 이루어지지 않으셨을 시 관, 관바, 영구차, 관보, 비닐, 고무장갑 등이 추가되므로 (개장)금액도 당연 추가됨. * 견적서 별첨
3. 용역계약의 지급방법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한다. 2항의 비용은 개장 후 추가정산 처리한다.
제 5조 (책임의 소재)
원칙적으로 (을)은 장사등 에 관한 법에 의거 본 건 개, 이장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나 (갑)이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주변 법들의 위반되는 사항과 비용 등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실한 서면증서에 의하여 추진한다.
본 용역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甲)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乙) 성 명 : 권 성철
주 소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1-2 2층
상 호 : 성은 장묘(사단법인 국제재난구조복지회)
연 락 처 : 031) 96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