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법에 관련된 주변법
제14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① 법 제 비고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위 표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 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 계획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와 같다.
1.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 지역 및 공업 지역. 다만, 화 장장 및 납골 시설의 경우에는 도시 계획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 시된 주변 구역 및 환경 정책 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 대책 지역(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 묘지․법인 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 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 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 구역
4.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 국유림
7. 사방 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8. 군사 시설 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 시설 보호구역 및 군사 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 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성은 장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1-2 2층
대표전화 : 031-963-0513, 032)655-0911
F A X : 032-678-0444
대 표 : 권 성 철 ☎ 010-3221-0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