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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사단법인 난치병 아동 돕기 운동본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법인은 사단법인 난치병 아동 돕기 운동본부라 하며, 영문 명칭은 Movement of Aid for Children in Incurable Disease라 하고 약칭은 MACID라 한다.
제2조【소재지】본 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안양시에 두고 각 광역시 또는 도 및 기초시 또는 군에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해외에 국가별 연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목적】본 법인은
1. 시민참여를 통하여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내에 빈곤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자각시키고 건강한 나눔활동의 역할을 확산한다.
2. 실천사업을 통하여 백혈병, 소아암, 심장병 등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내 백혈병, 소아암, 심장병 등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치료비 모금 및 배분 사업
2. 건강과 보건의료에 관심을 갖는 시민 및 단체를 조직하고 연대하는 사업
3. 환자, 빈민, 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업
4.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내 난치병 아동을 위한 교육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희귀난치 전용센터 설치 운영 사업
5.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
6. 사회적 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 사업 등 자활자립 사업
7. 빈곤가정과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사업
8. 기타 법인의 설립이념 실현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단체 공여 이익의 수혜자】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은
사전에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회원은 이용회원,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이용회원은 본 법인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아동일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로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실무자회의를 통한 심사를 거쳐 이용회원이 된다. 이용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정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적극
후원하는 자로 한다.
3. 후원회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여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회원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7조【권리】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참석하여 본 법인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본 법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3. 후원회원은 본 법인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제8조【의무】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과 내규를 지키고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본 법인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한 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입한 각종 회비, 부과금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상벌】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➂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총회
제11조【총회의 구성과 권한】
➀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➁ 총회는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➂ 총회는 다음사항에 대해 의결 권한을 가진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본 법인의 해산 또는 법적 지위변경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야, 기채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법인의 중요 결정 사항
제12조【총회의 소집】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➁ 정기총회는 연 1회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➂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회원의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➃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공고 또는 전화통지로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정족수】➀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 제12조 ➀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 이사장은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➂ 해임안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부의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➃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 법인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사록】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➁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➂ 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 제척 사유】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4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상임대표) 1인
3. 이사(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9인
4. 감사 2인
제17조【임원의 임기】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➁ 임기의 기산은 일수로 하지 아니하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➂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➀ 이사장 및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➁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2월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➂ 선출된 임원은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➃ 임원이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선임제한】➀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➁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➀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➁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1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이사장이 유고시 또는 궐위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이사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지위 및 구성】➀ 이사회는 본 법인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➁ 고문은 이사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회비 기타 부담금의 책정
8.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0.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1. 규정의 개정
12. 기타 중요사항
제26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➀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➁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8조【의결정족수】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긴급을 요할시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또한 타 임원에게 서면으로
출석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9조【설치 및 운영】➀ 본 법인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보다 광범위하게 펼치고 외연을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➁ 운영위원회는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➂ 운영위원장은 이사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이사장이 위촉한다.
➃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고문, 자문위원, 후원회
제30조【고문, 자문위원】➀ 본 법인에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➁ 고문, 지도위원은 본 법인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➂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➃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추대 및 위촉한다.
제31조【후원회】➀ 본 법인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➁ 후원회는 본 법인의 재정에 관련하여 활동한다.
➂ 후원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추대 및 위촉한다.
제8장 사무국, 실무위원회
제32조【사무국 설치】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➁ 사무국은 본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장 등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법인 운영내규에 따라
선발 배치한다.
➂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실무위원회】➀ 제4조의 규정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은 각 실행단위의 대표자로
한다.
➁ 새로운 실행단위가 발생할 경우 그 단위의 장은 실무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4조【상임대표】➀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대표 1인을 둔다.
➁ 상임대표는 상임이사를 겸임한다.
➂ 상임대표는 본 법인의 사업 및 소속 각 실행단위와 시설의 실무를 총괄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➀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설립주체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➁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재원】
➀ 본 법인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
4.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➁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재산의 관리】➀ 본 법인이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➁ 기본재산 목록이나 평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예산,결산】➀ 본 법인의 세입 ‧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➁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관리 및 사업을 운영하는 이사를 제외한 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2조【정관개정】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규정제정】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44조【법인해산】➀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➁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업무보고】본 법인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본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법인설립준비행위는 법인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