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용직으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18년12월10사고를당해 병원에 치료를 받은결과 좌측어께뼈옆부분에 점같은 크기에 뼈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골절과 염좌 진단을 내주더군요. 근데 정작 아픈곳은 어께위쪽이 아픈더군요. 회사에서는 산재처리하면 힘드니 개인으로치료 하면 병원비 내준다고하고 별일 아니겠지하고 개인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13일.18일 병원갔을때도 지속적을 저는 어께 골절된곳보다 위쪽이 아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좀지나면 괘안을거라는말에 그냥계속 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픈곳이 지속되길래 2019년1월8일날 병원가서 하소연 했더니 그럼MRI찍자고해서 찍고 다음날 나온다기에9일일찍병원갔더니 아직 안나왔다고하고 오후에 나온다고했는데 일을 해야하니 다시오겠다하고 회사들어가서 일하는데 자꾸병원가는거에대해서 갑질을 해대기에 그만두었습니다. 퇴사후 17일 병원갔는데 담당의사가 비번이라 다음에 담당의사한테 들으라고 하기에 알았다하고 다른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픈곳은 낳지는 않고 더심한거같아서 2월13일 병원가서 자꾸 더아프다고 낳을기미가 안 느껴진다고 했더니 MRI상에 이두근파열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께 심혈과주사인가? 하고 약을 처방받고경과를 두고 보자고하더군요. 2월13일.27일.3월13일.20일.25일 주사와 약으로 치료를 해도 호전은 커녕 더 심해지는겁니다. 여기까지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병원비를 다 내주었습니다 결국 4월1일 입원해서2일수술을 받았고 수술결과는 탈구및염증까지 있었는데 수술은 잘됐다고 합니다. 전에 다니던 사장님 한테 수술을 해야하니 산재적용 해달라고하니 해준다고 하더군요..서부산션텀병원안에 산재과가 있길래 처리 부탁했고 근로복지 공단에 접수를 했다고합니다. 2주뒤 16일에퇴원하고 산재처리결과를기다리는데 1주2주지나도결과가 안나와서 근로복지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니 2주정도 더 기다리야한다길래 기다리다 3주4주5주 시간만가도 결과가 안나와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한테 다시 전화하니 심사를 하는데 참관 할거냐고 묻길래 참관한다고 하고 5월 22일 참관하고 물어보는데로 답하고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다가 다시 전화해보니 산재불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수술확인서에보면 골절과 염좌탈구등이 있는데 골절은 별로 내가 아픈거 같지도 않고 딱히 골절로 제가엑스레상에서 보기에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파열및 탈구에 대해서 수술까지 받았는데 처음 진단 나온것은 골절과 염좌인데 이걸로 인해서 탈구가왔고 또 MRI 상에서 근로복지 안에서 검사한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에 산재불가로 결론났다고 합니다. 전 꾀병이고 의사는 오진인데 아파서 수술까지 받은 전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