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17. 중수본 요양시설 대응팀)
□ 추진배경
○ 최근 집단감염 감소 및 고령층 사망 안정화, 취약시설 선제검사양성률 감소, 높은 4차 접종율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일부 완화
□ 변경사항
① (종사자 선제검사)선제검사 결과 낮은 양성률(0.1%)과장기간 선제검사로인한 종사자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주1회 PCR로 완화
▶ (현행)주 2회 PCR + 주 2회 RAT → (개편) 주 1회 PCR
* 신속항원검사(RAT)는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율 적용
**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 면제
② (신규입소 선제검사) 신규 입소 시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되, 지역사회 확산 감소세를 감안하여 검사 횟수 및 격리 기간 단축
▶(현행)입소 시 2회 PCR + 4일 격리 → (개편)입소 시 1회+음성 확인시 까지 격리
*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③ (접촉면회) 보호자·환자 요구, 면회기간 동안 집단감염이나 확진자 증가가 없음 등을 고려해 대상 제한 기준 폐지하되 방역수칙은 유지
▶ (현행)➊ 자격기준 충족(예방접종 또는 최근 확진), ➋사전예약제 운영, ➌PCR 또는 RAT 음성 확인 후 면회허용 등 → (개편) ➊ 자격기준 폐지, ➋➌ 수칙 유지
* 면회객 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
**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면회실 환기 등 면회 시 방역수칙은 유지(참고)
④ (외출·외박) 외출·외박을 허용하되, 위험성을 감안해 대상자 제한
▶(현행) 필수 외래진료 외 외출·외박 금지 → (개편)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 허용
* 복귀 시 RAT 또는 PCR 검사 실시
**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
⑤ (외부프로그램)3차 접종을 완료한 외부강사에 한해 외부프로그램 허용
▶ (현행)원칙적 금지, 단, 주야간보호센터 허용 → (개편) 전체시설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 적용시기 : ’22.6.20(월)~, 별도 안내 시까지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은 6.30(목)일 자로 개정하여 7.1(금)부터 변경적용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붙임 : 대면 접촉 면회객 관리방안
□ 면회수칙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 하에 진행하고, 사전예약을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상호 동의를 한 경우,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
① 입소자 1인당최대 면회객 4명이내로 제한하되, 현장 여건에따라 시설 판단하에 4명 이상 면회도 가능
* 시설에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주의사항 문자메시지 안내
②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등방역수칙 준수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 지참) ※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RAT 검사 제외 •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
③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
*시설에서는 면회 장소에 확진 후 격리해제자 또는 4차 접종 완료한직원을배치하여 관리 권고
④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 사전준비
① 시설종사자 대상으로면회객 관리 사전 교육실시
② 보호자에게 면회수칙및 사전예약제 시행안내(문자메시지 등)
※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1. 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일반 신속항원검사(면회 당일 현장 확인)을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요양시설 관계자에게 제출 * 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 *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 RAT검사 제외
3.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5.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6.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 |
③면회장소 마련
- 접촉 면회가 가능한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 확보
- 대면 비접촉 면회공간과 분리하여 확보
④ 방역용품 준비
-면회객 방문 시 손 소독,마스크 착용후 출입
* 손소독제 입구 비치, 손소독제 미사용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제한
-접촉 면회를 위한 손 소독제구비
⑤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및 출입명부 비치·관리
- 면회객 발열 체크, 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등 위험요인확인및 출입명부관리
□ 면회 중 준수사항
①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
②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
□ 면회공간 관리
① 면회 종료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
②소독 및 환기등을 위하여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간 일정 시간 간격유지
□ 면회대상 입소자 관리 등
① 입소자 마스크 착용및 손 위생, 면회 중 준수사항 안내
②면회 후 발열 체크및호흡기 증상 여부 등철저한모니터링필요
③면회객은 귀가 후자가격리되거나 코로나19 확진 시시설에 즉시 통보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