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시 신고사항, 조합원 권리와 의무사항 등
■ 권리변동 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 ■
1. 조합원 권리의무 승계 시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등이 있을 때에는 권리변동에 따른 관계서류 제출
➀ 권리의 변동이 있는 조합원은 권리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한다.
➁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하며,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거나,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➂ 사업시행구역 내의 조합원이 될 권리 전부를 양도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➃ 제➀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신고서에 그 권리변동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각1부
나.
다. 매수인 주민등록 등본 – 1부
라.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바. 매매(증여)계약서사본 –1부
사. 신분증 사본 -1부
아.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 –1부 (공동명의인 경우 제출)
※ 권리변동 시 조합에 문의바랍니다. (☎ 031-451-5802~3)
※ 제출서류는 조합원 기준으로 제출해주셔야 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공동명의인경우 인감증명서 각1부, 서류에 인감날인이 필요하오니 도장도 갖고 오셔야 합니다.
2. 주소 변동 시 : 주민등록등본,
(우편물 수령지가 변동된 경우에도 반드시 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 조합에 통보 불이행 시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3. 인감 변경 시 : 변경된 인감증명서
4. 공유지분의 대표자 변경 시 : 조합에 신고 (대표자 선임동의서 제출)
■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5. 손실보상청구권
6. 권리변동 신고 의무
7. 권리양도의 통지 의무
8.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 (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 등의 비용납부의 의무
9.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10. 기타 관계법령 및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 조합원 자격의 대리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 조합원 자격의 상실에 관한 사항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 하였을 때
※ 융창재개발조합 ※
조합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76, 3층 302호 (호계동) / 구주소 : 호계2동 208-5
업무시간 : 09 : 00 ~ 18 : 00 (근무일 : 월~금) / (점심시간) 12 : 30 ~ 13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