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2012.12) 괄호 안의 숫자는 시행 연도와 월을 나타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농어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함
○ 농수산물 등의 수입 증가로 농어업 등에 미칠 영향이 큰 경우 정부가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간지역 등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새 작물의 도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
④ 정부는 농수산물 등의 수입 증가로 국내 농어업 등의 발전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할 경우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2.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2012.12)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시 품목별 재배면적⋅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출하량 등의 기준 완화로 농업인 불편 해소
○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 범위 완화: 기존‘3% 초과되는 경우’에서 ‘10%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으로 완화
○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릿수 조정: ‘2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에서 ‘10% 초과’로 조정, 대신에 ‘1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마릿수 이하의 규모(소 3마리 이내, 돼지 50, 닭 1,000, 오리 500)는 미변경
○ 가축종류별 출하량을 완화: ‘3%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에서‘20% 초과’로 변경하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소 3마리, 돼지 50, 닭 1,000 등) 이상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
|
Ⅰ. 농업⋅농촌 |
.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2012.12) 괄호 안의 숫자는 시행 연도와 월을 나타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농어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함
○ 농수산물 등의 수입 증가로 농어업 등에 미칠 영향이 큰 경우 정부가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간지역 등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새 작물의 도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
④ 정부는 농수산물 등의 수입 증가로 국내 농어업 등의 발전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할 경우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2.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2012.12)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시 품목별 재배면적⋅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출하량 등의 기준 완화로 농업인 불편 해소
○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 범위 완화: 기존‘3% 초과되는 경우’에서 ‘10%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으로 완화
○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릿수 조정: ‘2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에서 ‘10% 초과’로 조정, 대신에 ‘1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마릿수 이하의 규모(소 3마리 이내, 돼지 50, 닭 1,000, 오리 500)는 미변경
○ 가축종류별 출하량을 완화: ‘3%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에서‘20% 초과’로 변경하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소 3마리, 돼지 50, 닭 1,000 등) 이상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
|
Ⅰ. 농업⋅농촌 |
.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2012.12) 괄호 안의 숫자는 시행 연도와 월을 나타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농어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함
○ 농수산물 등의 수입 증가로 농어업 등에 미칠 영향이 큰 경우 정부가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간지역 등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새 작물의 도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
④ 정부는 농수산물 등의 수입 증가로 국내 농어업 등의 발전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할 경우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2.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2012.12)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시 품목별 재배면적⋅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출하량 등의 기준 완화로 농업인 불편 해소
○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 범위 완화: 기존‘3% 초과되는 경우’에서 ‘10%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으로 완화
○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릿수 조정: ‘2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에서 ‘10% 초과’로 조정, 대신에 ‘1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마릿수 이하의 규모(소 3마리 이내, 돼지 50, 닭 1,000, 오리 500)는 미변경
○ 가축종류별 출하량을 완화: ‘3%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에서‘20% 초과’로 변경하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소 3마리, 돼지 50, 닭 1,000 등) 이상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
|
Ⅰ. 농업⋅농촌 |
1.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2012.12) 괄호 안의 숫자는 시행 연도와 월을 나타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농어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함
○ 농수산물 등의 수입 증가로 농어업 등에 미칠 영향이 큰 경우 정부가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간지역 등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새 작물의 도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
④ 정부는 농수산물 등의 수입 증가로 국내 농어업 등의 발전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할 경우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2.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2012.12)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시 품목별 재배면적⋅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출하량 등의 기준 완화로 농업인 불편 해소
○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 범위 완화: 기존‘3% 초과되는 경우’에서 ‘10%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으로 완화
○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릿수 조정: ‘2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에서 ‘10% 초과’로 조정, 대신에 ‘1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마릿수 이하의 규모(소 3마리 이내, 돼지 50, 닭 1,000, 오리 500)는 미변경
○ 가축종류별 출하량을 완화: ‘3%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에서‘20% 초과’로 변경하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소 3마리, 돼지 50, 닭 1,000 등) 이상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2012.12) 괄호 안의 숫자는 시행 연도와 월을 나타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농어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함
○ 농수산물 등의 수입 증가로 농어업 등에 미칠 영향이 큰 경우 정부가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간지역 등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새 작물의 도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
④ 정부는 농수산물 등의 수입 증가로 국내 농어업 등의 발전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할 경우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2.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2012.12)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시 품목별 재배면적⋅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출하량 등의 기준 완화로 농업인 불편 해소
○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 범위 완화: 기존‘3% 초과되는 경우’에서 ‘10%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으로 완화
○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릿수 조정: ‘2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에서 ‘10% 초과’로 조정, 대신에 ‘1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마릿수 이하의 규모(소 3마리 이내, 돼지 50, 닭 1,000, 오리 500)는 미변경
○ 가축종류별 출하량을 완화: ‘3%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에서‘20% 초과’로 변경하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소 3마리, 돼지 50, 닭 1,000 등) 이상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
|
Ⅰ. 농업⋅농촌 |
.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2012.12) 괄호 안의 숫자는 시행 연도와 월을 나타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농어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함
○ 농수산물 등의 수입 증가로 농어업 등에 미칠 영향이 큰 경우 정부가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간지역 등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새 작물의 도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
④ 정부는 농수산물 등의 수입 증가로 국내 농어업 등의 발전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할 경우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2.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2012.12)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시 품목별 재배면적⋅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출하량 등의 기준 완화로 농업인 불편 해소
○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 범위 완화: 기존‘3% 초과되는 경우’에서 ‘10%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으로 완화
○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릿수 조정: ‘2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에서 ‘10% 초과’로 조정, 대신에 ‘1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마릿수 이하의 규모(소 3마리 이내, 돼지 50, 닭 1,000, 오리 500)는 미변경
○ 가축종류별 출하량을 완화: ‘3%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에서‘20% 초과’로 변경하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소 3마리, 돼지 50, 닭 1,000 등) 이상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
|
Ⅰ. 농업⋅농촌 |
(제209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최종).pdf
카페 게시글
교육/정보
2013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