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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흥민씨호참공파 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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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씨의 역사 자료 모음 스크랩 숙종에서 고종까지 왕조 당쟁과 여흥민씨
대니민 추천 0 조회 56 10.02.26 13:4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숙종

자 료 / 하얀그리움

1689년(숙종 15) 숙종과 장희빈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 균이 2달만에 원자(元子)로 정호되자 노론의 영수 송시열(宋時烈)이 아직 인현왕후 민비가 젊다는 상조론(尙早論)을 주장하다가 사사되고, 인현왕후 민비(閔妃)가 폐출되었다. 이듬해 세자로 책봉되고 생모 희빈 장씨는 왕비로 책봉되었다.
숙종의 장희빈의 관계는 두고두고 많은 죽음의 피바람을 불러일으킨다. 한번 잘못 꿰멘 단추는 빨리 잡아야지 계속 다른 불씨를 안게 된다. 첫째는 장희빈 자신의 죽음이고, 뒤이은 신임사화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 이후의 많은 사건들도 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숙종은 숙빈 최씨와의 사이에 아들 금(연잉군으로 후에 영조, 칠궁 참고)을 두었으며, 숙빈 최씨는 서인과 손잡고 숙종의 총애를 이용, 왕비 장씨와 남인을 모해했다. 즉, 왕비 장씨가 질투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으며, 집권 남인들이 서인들을 제거하려 한다며 숙종에게 보고했던 것이다. 그 결과 남인들이 축출당하고 세자의 생모인 장희빈은 국모의 자리에서 쫓겨나 1694년 다시 희빈으로 격하되었고, 이후 서인가의 여인인 숙종비 인현왕후가 장희빈 대신 다시 국모의 자리에 올랐고, 이후 남인들은 계속 몰락의 길을 걸었다. 게다가 왕세자 균이 일곱살 때인 1701년 무고의 옥으로 생모 장희빈이 사약을 마시고 죽음을 당했다. 세자는 이때부터 질환이 있었으며, 아기를 가질 수 없었다(장희빈 때문 이라는 설도 있다).
따라서 세자인 균과 이복 동생인 금(뒤의 영조)의 관계에 따라서 당쟁은 더욱 깊어갔다. 3권 분립이 없는 시기였고, 인권이 거의 무시되었던 왕권 사회에서 권력의 고삐를 놓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귀양살이는 다반사였고, 죽이고 죽는 일조차 다반사였으니 오죽하면 아침인사가 "안녕하십니까?"로 되었을까. 1930 연대에 출생한 분들은 2000년대에서 보면, 일제시대와 육이오, 그리고 많은 민주주의 과정에서의 격변기로 과도시대에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 1950년 세대도 간직한 유교 정신과 컴퓨터로 대표하는 IT 사이에서 정신적인 불안정한 세월을 보냈던 과도기에 살았다고 한다. 1980년 세대는 어떠할까? 그럼 왕권 사회에서의 계속적인 역전을 거듭하는 권력투쟁은 어떠한 과도기를 살았던 것일까?
장희빈이 죽자 그녀의 소생인 세자 균의 문제가 자연히 정국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폐비의 아들을 왕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만일 폐비의 세자가 왕이된다면 닥칠 환은 생각만해도 끔직스러운 것이었다. 세자의 생모인 장희빈을 죽인 노론으로서는 세자의 등극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세자가 임금이 되었을 경우 연산군처럼 폐비의 한을 복수하겠다고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숙종 또한 장희빈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경우 조정에 피바람이 불 것을 우려했다. 결국 숙종과 집권 노론은 세자를 폐하기로 합의했다. 1717년 숙종은 세자대리청정(世子代理聽政)을 명하였는데, 소론측은 세자의 흠을 잡아 바꾸려 한다 하여 반대하였다. 이로부터, 그를 지지하는 소론과 연잉군을 지지하는 노론간의 당쟁이 격화되었다. 숙종 재위 말년인 1719년(숙종 43·기해년)에 숙종과 노론의 영수 이이명이 만난 기해독대(己亥獨對)는 세자를 폐하기로 한 노론과 숙종의 이런 정치적 계산이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독대는 조선에서 엄격히 금지돼 있었다. 반드시 사관과 승지가 배석하여 기록하는 게 법이었다. 말하자면 정치 행위의 공개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공개할 수 없는 정치행위란 뒤가 구린 것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에서 독대를 금지시킨 것은 최소한 임금은 밀실정치·공작정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현재 선진국에서 제도화된 정치의 공개화 원칙과 일치한다. 독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현재 한국의 정치풍토는 개혁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숙종과 이이명이 소론의 격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기해독대를 단행한 이유는 세자를 폐하고 연잉군(1699년, 숙종 25년에 연잉군에 봉해졌음) 금을 세자로 책봉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왕위를 연잉군 금에게 넘기려던 숙종과 노론의 밀약은 반대당파인 소론과 남인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하고 말았다. 숙종은 이미 만 58세의 고령이었으며 병들어 있었다. 목숨을 걸고 저지하는 소론에 맞서 병약한 몸으로 이처럼 거대한 정치행위를 감행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기해독대 다음해 숙종은 승하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왕자 금의 운명을 풍랑 속에 휩쓸리게 하였다.
경종
숙종 사후 장희빈의 아들인 세자 균이 즉위했다. 그가 바로 경종이다. 위험을 느낀 노론은 경종을 끌어내는 데 정치적 운명을 걸었다. 경종이 어머니의 복수를 단행하기 전에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려야 자신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노론의 정언 이정소(李廷 )는 경종에게 아들이 없고 병약하므로 후사(後嗣)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경종을 제하고는 효종·현종·숙종의 '3종혈맥」(三宗血脈)'은 왕의 이복 동생(왕제; 王弟)인 연잉군밖에 없음을 들어 왕제를 세제로 책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정치적 압박이었다.
경종은 집권 노론의 요구에 밀려 연잉군을 왕세제(王世弟)로 책봉했다. 2대 임금 정종의 동생 방원(태종)과 12대 인종의 동생 환(명종)만이 왕세제로 책봉되었을 정도로 세자(世子) 아닌 세제(世弟)는 비상한 상황에서나 있을 수 있는 요구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잉군은 세제로 책봉되었을 때, 반대 당에 대한 신변의 불안을 느끼고, 4번이나 소를 올려 왕세제의 자리를 극구 사양하였다. 소론측인 우의정 조태구(趙泰耉)를 비롯, 사간 유봉휘(柳鳳輝) 등도 시기상조론을 들어 연잉군의 왕세제 책봉을 적극 반대하였으나, 노론측 대세에 밀렸다. 연잉군을 세제로 만드는 데 성공한 노론은 대궐의 가장 어른인 대비 인원왕후 김씨를 한밤에 찾아가 세제 책봉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비 김씨 또한 노론의 요구를 거부할 힘이 없었다. 그리하여 연잉군이 1721년(경종 1)에 왕세제로 책봉되었다. 그만큼 노론·소론의 세제책봉 다툼이 격렬했다.
연잉군을 세제로 만드는 데 성공한 노론은 대궐의 가장 어른인 대비 인원왕후 김씨를 한밤에 찾아가 세제 책봉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비 김씨 또한 노론의 요구를 거부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효종·현종·숙종의 혈통을 이은 「3종혈맥」(三宗血脈)은 연잉군밖에 없다는 이유로 세제 책봉을 승인하고 말았다. 그때 경종의 나이는 34세고, 이복동생 연잉군의 나이 28세였다.
세제책봉에 성공한 노론은 한발 더 나가 세제에게 정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세제대리청정(代理聽政)」 요구다. 먼저 노론측은 집의 조성복(趙聖復)을 앞세워 왕세제의 대리청정에 대한 정당한 명분을 주장하게 하였다. 그의 주장은 경종이 병이 많고, 또 1717년(숙종 43)에 숙종이 경종에게 대리청정하게 한 정유고사(丁酉故事)를 들어 왕세제에게도 대리청정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종은 노론측 주장에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일단 허락하였다. 경종은 마지 못해 이를 승인했으나 30대 초반의 임금에게 정권을 내놓으라는 이 무리한 요구는 반대당인 소론의 반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소론의 찬성 최석항(崔錫恒), 우의정 조태구 등이 읍간으로 대리청정의 허락을 취소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청정명령을 받은 왕세제도 네번이나 청정명령의 회수를 청하였다. 그러므로 노론측 중신들도 의례상 백관의 정청(庭請)을 베풀고 대리청정의 회수를 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종은 자신의 명분을 세운다는 입장에서 [나의 병이 언제 나을지 모르니 세제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겠다.]는 하교를 내렸다. 그러자 노론측 여러 중신들은 대리청정이 굳어진 것으로 판단, 청정명령을 거두라는 정청의식을 파하였다. 이어 노론측은 연명으로 왕명을 좇는다는 명분으로 숙종 말년의 정유청정의 절목에 따라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청하하는 의례적 차서(箚書)를 급히 올렸다.
노론측의 태도가 이와같이 변하자 당황한 경종은 소론 대신 조태구를 불러들여 일의 해결을 다시 요청하였다. 당시 우의정으로 있던 조태구는 [1717년의 정유청정은 숙종이 춘추가 높은 데다가 병이 중하여 부득이하여 그런 것이나, 지금 왕세제의 대리청정 주장은 전하(殿下-경종)의 보령이 겨우 34세이고, 즉위한 지도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하의 병환과는 형세가 판연히 다르므로 청정명령은 부당하다.]고 극간하였다.
노론측이 처음부터 대리청정을 요구하였다가 청정명령을 거두라는 정청을 베풀고, 이어 다시 연명 차서로 청정을 요구하였다가 결국, 환수의 요청을 해야 했던 태도 변화는 신하로서 일관된 명분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론측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김일경(金一鏡)을 중심으로 한 소론 강경파는 노론의 세제대리청정 요구를 역모로 규탄하면서 공세를 취했다. 이에 밀린 노론은 정권에서 밀려났다.
정권을 빼앗긴 노론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자칫 역모로 몰려 목숨이 없어질지도 모를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노론의 우려한 바와 같이 소론은 목호룡(睦虎龍) 고변사건, 즉 임인옥사(壬寅獄事)를 만들어 노론을 공격했다. 소론측은 노론이 삼수역(三守逆-경종을 시해하기 위한 세가지 방법)까지 꾸며 경종을 시해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왕세제 연잉군도 모역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숙종과 기해독대(己亥獨對) 하였던 이이명을 비롯해 김창집(金昌集)·조태채(趙泰采)·이건명(李健命) 등 노론 4대신과 기타 노론 인사 50여명을 죽음으로 몰고갔다. 그밖에 170여명이 유배 또는 연좌되어 처벌을 받았다. 두 해에 걸친 신임사화로 노론을 일망타진한 소론이 그의 재위기간에 정권을 전횡하였다.
이때 작성된 역모사건 조사보고서인 "임인옥안(壬寅獄案)"의 문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세제 연잉군의 이름이 괴수(魁首)로 올라 있는 것이었다. 세제 연잉군의 이름은 그의 부인인 서씨의 조카 서덕수(徐德修)가 범죄사실을 불면서(供招) 나왔던 터였다. 서덕수는 역적으로 규정돼 사형당했다. 역모에 관련된 종친은 어김없이 사형시키는 나라가 조선이었다. 왕세제는 자신의 지지기반이던 노론이 축출되고 신변에 위협까지 받게 되자 계모인 김대비에게 사위(辭位)도 불사하겠다고 호소하였다. 김대비는 이러한 정국(政局)을 깊이 인식, 평소 노론측 입장에 서서 왕세제를 감싸왔으므로 왕세제의 간절한 사정까지 담은 언교(諺敎)를 몇 차례 내려 소론측의 반발을 누그러뜨렸다.
경종은 세자 때부터 신변상으로나 정치상으로 갖은 수난과 곤욕을 겪었으며, 재위 4년 동안 당쟁이 절정을 이룬 가운데, 신병과 당쟁의 와중에서 불운한 일생을 마쳤다.
영조
1724년 경종이 죽자, 노론·소론의 당론에 처하여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지만, 연인군은 영조로 즉위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실감한 붕당의 폐해를 바로 잡고자 탕평정국을 펼치게 되었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소론의 영수 김일경, 남인의 목호룡 등 신임옥사를 일으킨 자들을 숙청하고, 1725년(영조 1)에는 을사처분(乙巳處分)으로 노론을 다시 정계로 불러들였다. 그뒤 영조 자신의 의도대로 정국을 수습하게 되자 기초를 다진 왕권으로 쌍거호대의 방식을 극복, 유재시용(惟才是用)의 인사정책을 단행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재능에 관계없이 탕평론자를 중심으로 노론·소론만 등용하다가 탕평정국이 본궤도에 오르자 이의 정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그 기반을 강화시켜나갔다. 이러한 정국구도에 따라 노론·소론·남인·소북 등 사색을 고르게 등용, 탕평정국을 확대시켜나갔던 것이다. 또한 영조는 경제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균역법(均役法)의 시행하였다. 이 균역법의 시행으로 양역(良役)의 불균형에 따른 일반 백성들의 군역(軍役)부담이 크게 감소되었다. 균역법 시행의 가장 큰 의의는 조선 건국이래 처음으로 어느 정도 전국적인 양정수(良丁數)의 파악이 실제로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영조는 왕세제 때부터 당론에 휘말려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자신이 처한 위치를 슬기로운 탕평정국으로 이끌어나가면서 각 방면에 걸쳐 부흥기를 마련한 영주(英主)였다.
1762년에는 탕평책에 따라 다시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남인과 노론 명분 속에 미약한 권력을 유지하여 온 소론 등이 영조의 둘째 아들인 장헌세자(莊獻世子; 일명 사도세자)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잡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이를 간파한 노론측 김한구·홍계희(洪啓禧) 등이 나경언(羅景彦)을 사주하여 장헌세자의 비행과 난행(亂行)을 고발하게 하여 뒤주 속에 세자를 가두어 죽이는 참사를 불러일으키었다.
1776년 83세로 죽으니 조선시대 역대왕 가운데에서 재위기간이 가장 긴 52년이나 되었다.
정조
정조는 영조의 둘째아들인 장헌세자(莊獻世子, 일명 思悼世子)와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청원부원군(淸原府院君) 김시묵(金時默)의 딸 효의왕후(孝懿王后)를 비(妃)로 맞았다. 1759년(영조 35) 세손에 책봉되고 1762년 장헌세자가 비극의 죽음을 당하고,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뒤에 眞宗이 됨.)이 일찍 죽자 정조가 후사(後嗣)가 되어 왕통을 이었다.
1775년에 대리청정을 하다가 다음해 영조가 죽자 25세로 왕위에 올랐는데, 생부인 장헌세자가 당쟁에 희생되었듯이, 정조 또한 세손으로 갖은 위험속에서 홍국영(洪國榮) 등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리고 [개유와(皆有窩)]라는 도서실을 마련하여 청나라의 건륭문화(乾隆文化)에 마음을기울이며 학문의 연마에 힘썼다. 그리하여 즉위하자 곧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하여 문화정치를 표방하는 한편, 그의 즉위를 방해하였던 정후겸(鄭厚謙)·홍인한(洪麟漢)·홍상간(洪相簡)·윤양로(尹養老) 등을 제거하고 나아가 그의 총애를 빙자하여 세도정치를 자행하던 홍국영마저 축출함으로써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당쟁에 대하여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고 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영조 이래의 기본정책인 탕평책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강고하게 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노론이 끝까지 당론을 고수하여 벽파(僻派)로 남고, 정조의 정치노선에 찬성하던 남인과 소론 및 일부 노론이 시파(時派)를 형성하여, 당쟁은 종래의 사색당파에서 시파와 벽파의 갈등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가 1794년에 들고 나온 [문체반정(文體反正)]이라는 문풍(文風)의 개혁론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도 관련되는 것이었다. 그는 즉위초부터 문풍이세도(世道)를 반영한다는 전제 아래 문풍쇄신을 통한 세도의 광정(匡正)을추구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내걸게 된 것은 정치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술수였으며, 탕평책의 구체적인 장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정조는 남인에 뿌리를 둔 실학파와 노론에 기반을 둔 북학파 등 제학파의 장점을 수용하고 그 학풍을 특색있게 장려하여 문운(文運)을 진작시켜나가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문화의 저변확산을 꾀하여 중인(中人)이하계층의 위항문학(委巷文學)도 적극 지원하는 등, 조선시대의 문예부흥기를 펼쳤다. 1800년 6월에 49세의 나이로 죽자 그의 유언대로 융릉 동쪽 언덕에 묻혔다가 그의 비 효의왕후가 죽으면서(1821) 융릉 서쪽 언덕에 합장되어 오늘날의 건릉(健陵)이 되었다. 시호는 문성무열성인장효왕(文成武烈聖仁莊孝王)이다. 대한제국이 성립되자 1900년에 황제로 추존되어 선황제(宣皇帝)가 되었다.
순조
1790년 6월 18일 창경궁 집복헌(昌慶宮集福軒)에서 정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박준원(朴準源)의 딸 수빈(綏嬪)이다. 1800년(정조 24) 정월 왕세자에 책봉되고, 이해 6월 정조가 승하하자, 7월에 11세의 어린 나이로 창덕궁 인정문(仁政門)에서 즉위하니, 대왕대비 정순왕후(貞純王后-英祖繼妃 慶州金氏)가 수렴청정하게 되었다. 1802년(순조 2) 10월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의 딸을 왕비(王妃-純元王后)로 맞았다.
1804년 12월 대왕대비가 물러남으로써 친정을 시작하였으나, 정조의 유탁(遺託)을 받고 정치에 관여하게 된 장인 김조순 일문에 의한 안동김씨(安東金氏)의 세도정권이 확립되어, 김이익(金履翼)·김이도(金履度)·김달순(金達淳)·김희순(金羲淳)·김명순(金明淳) 등이 조정의 요직을 모두 차지하여 전횡(專橫)과 뇌물을 받는 행위를 일삼으니, 인사제도의 기본인 과거제도가 문란해지는 등 정치기강이 무너져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각종 비기(秘記)와 참설(讖說)이 유행하는 등 사회혼란이 일어났다. 이를 틈타서 1811년 평안도 용강(龍岡)사람인 홍경래(洪景來)와 그 무리가 반란을 일으켜 평안도일대를 점령한 뒤 관군과 대결하였으나, 이듬해 4월 정주성(定州城)이 함락됨으로써 난은 평정되었다. 그러나 이해에 한성에 도적과 거지떼가 들끓었고, 1813년 제주도의 토호 양제해(梁濟海)와 1815년 용인의 이응길(李應吉)이 민란을 일으켰다.
1817년에는 유칠재(柳七在)·홍찬모(洪燦謨) 등의 흉서사건(凶書事件), 1819년에는 액예(掖隷)와 원예(院隷)의 작당 모반운동(謀叛運動), 1826년에는 청주에서 괘서사건(掛書事件)이 일어났으며, 1821년에는 서부지방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10만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재위 34년 중 19년에 걸쳐 수재(水災)가 일어나는 등 크고 작은 천재지변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세자인 익중의 세자빈으로서 풍은부원군(豊恩府院君) 조만영(趙萬永)의 딸을 맞이하여 풍양 조씨(豊壤趙氏)일문을 중용하고, 1827년 세자(世子-翼宗)에게 대리청정(代理聽政)하게 함으로써 안동김씨의 세도를 견제하고자 하였으나, 1830년(순조 30) 세자가 일찍 죽음으로써 실패하였고, 순조도 1834년(순조 34) 11월 45세로 죽었다.
헌종
순조의 세자인 익종이 1830년 죽음에 따라서, 그해 순조의 손자이고, 익종의 아들이 왕세손(王世孫)에 책봉되고, 1834년 순조가 죽자 이해 8세의 어린 나이로 경희궁 숭정문(崇政門)에서 즉위하니, 대왕대비 순원왕후(純元王后-순조妃)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어머니는 풍은부원군(豊恩府院君) 조만영(趙萬永)의 딸 신정왕후(神貞王后)이다.
1837년(헌종 3) 3월 영흥부원군(永興府院君) 김조근(金祖根)의 딸을 왕비(孝顯王后)로 맞았으나 1843년에 죽자 이듬해 10월 익풍부원군(益과府院君) 홍재룡(洪在龍)의 딸을 계비(明憲王后)로 맞았다. 새로 등장한 외척 풍양조씨 일문의 세력이 우세해지면서, 순조 때부터 정권을 전횡해 온 안동김씨를 물리치고 한동안 세도를 잡았으나, 자체 내의 알력과 1846년 조만영의 죽음을 계기로 정권은 다시 안동김씨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대왕대비의 철렴(撤簾)으로 1841년 비로소 친정(親政)의 길이 열렸으나 세도정치의 여파인 과거제도 및 국가재정의 기본이 되는 삼정(三政)의 문란 등으로 국정이 혼란해졌으며, 재위 15년 중 9년에 걸쳐 수재(水災)가 발생하여 민생고가 가시지 않았다. 또한, 1836년에는 남응중(南膺中), 1844년에는 이원덕(李遠德)·민진용(閔晉鏞) 등의 모반사건이 일어나고, 1848년부터는 많은 이양선(異樣船)의 출몰과 그 행패로 인하여 민심이 소연하였다.
1849년창덕궁 중희당(重熙堂)에서 23세로 후사 없이 죽었다.
철종
철종의 증조부는 저 유명한 사도세자이다. 사도세자는 아들 다섯을 두고 죽었다. 그 다섯 아들 중 혜경궁 홍씨에게서 난 첫아들은 일찍 죽고 그 둘째 아들인 정조가 왕위에 올랐다. 그 아래 세 아들은 모두 후궁 숙빈임씨에게서 났다.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당시, 사도세자의 죽음을 방조한 세력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조를 세손의 자리에서 몰아내려 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억울한 아버지에 대한 복수의 칼을 들까 염려해서였다.
이때 일단의 세손 반대세력들이 새 왕자를 추대하려는 음모를 꾸며댔다. 그리하여 이런 일이 발각되자, 막내아들인 은전군(恩全君) 찬은 정조의 명에 의해 자결했고, 은언군(恩彦君) 인과 은신군(恩信君) 진(흥선대원군의 할아버지)은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제주도에 유배 도중 은신군은 그곳에서 병사했고, 은언군은 강화도로 유배지를 옮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은언군의 후손들은 강화도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은언군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큰아들 또한 음모에 걸려 죽었고, 둘째 아들 당과 셋째 아들 광이 살아남아 강화도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1812년 홍경래의 주도로 관서농민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또 한번 역모에 휘말렸다. 곧 서울에 있는 박종일(朴鍾一)·이진채(李振菜)일파가 당과 광을 추대하여 변란을 꾸몄던 것이다.
이때 변란세력들은 형제간에 왕위다툼이 벌어질 것이니 동생 광을 죽여 없애자는 공론을 꾸미기도 했다. 이 광이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으로 바로 철종의 아버지이다. 이 변란이 진행될 적에 철종은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 일이 발각되어 두 형제는 죽임을 당할 뻔했으나, 사촌뻘이 되는 순조의 간곡한 배려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후 이들 형제는 귀양살이에서 풀려났다. 그리하여 철종의 아버지인 광은 서울에 돌아와 경행방(慶幸坊)에 살았다. 광은 용성부대부인(龍城府大夫人) 염씨(廉氏)사이에 3 아들을 두었으며, 철종은 셋째 아들이다. 왕족으로 여러 번 역모에 걸리기도 하고 귀양살이도 했으니 재산이 남아 있을 리가 없었고 일정한 생업도 가지지 못했으니 생활이 말이 아님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그런데 이 가정에 또 한차례의 비운이 몰아쳤다. 1844년(헌종10), 광의 큰아들, 곧 철종의 맏형인 회평군(懷平君) 명(明)을 추대하고 헌종을 몰아내려는 민진용 일파의 음모 사건이 발각된 것이다. 이 때는 광이 죽은 지 3년이 되던 해였으며, 명의 나이 열여덞 살 때였고 철종의 나이 열네 살 때였다. 이때 명은 죽임을 당했고, 남은 경응과 원범은 또다시 강화도로 유배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고아인 이들 형제는 강화도에서 땔나무를 하며 푸성귀로 연명하는 생활을 했다. 때로는 강화도의 유력자 이시원(李是遠 : 한말 명문장가인 이건창의 할아버지) 같은 인사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으나 그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철종은 여느 초동들과 어울려 지게목발을 두들기며 나무를 했고 글 한 줄 변변히 읽지도 못하고 자랐을 것이다.
당시 영조의 혈손으로는 헌종과 원범 두 사람뿐이었으며, 헌종이 1849년 6월 6일 후사가 없이 죽자 대왕대비 순조(純祖)의 비 순원왕후(純元王后-純祖妃, 金祖淳의 딸)의 명으로, 광의 3째 아들인 원범의 왕위 계승을 명했다. 이때 철종의 나이 19세였으며, 별안간 명을 받아 봉영의식(奉迎儀式)을 행한 뒤 6월 8일 덕완군(德完君)에 봉해지고, 이튿날인 6월 9일 창덕궁 희정당(熙政堂)에서 관례(冠禮)를 행한 뒤 인정문(仁政門)에서 즉위하였다. 철종[정조의 아우인 은언군(恩彦君)의 손자]의 윗대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철종이 태어나 왕위에 오른 것이 얼마나 기구한 내력을 지니고 있었는지 짐작할 것이다. 강화도에서 농사일로 지내게 되어 흔히 철종을 '강화 도령'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철종은 어릴 적에는 유달리 건강했다고 전해진다. 자연 속에서 노동을 하여 근육질이 발달했을 것이다. 나이가 어리고 농경을 하다가 갑자기 왕이 되었으므로 처음에는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후사(後嗣)가 없이 승하(昇遐)한 헌종(憲宗)의 뒤를 이어 즉위(卽位)하게된 철종(哲宗)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안동김씨(安東金氏) 세도정권(勢道政權)의 집권(執權) 연장책(延長策)으로 그들에 의해 선택된 국왕(國王)으로서, 철종은 권력에서 소외(疎外)되는 국왕으로 전락하고 만다.
1851년(철종 2) 9월에는 대왕대비의 근친 김문근(金汶根)의 딸을 왕비(明純王后)로 맞았다. 그뒤 김문근이 영은부원군(永恩府院君)이 되어 국구로서 왕을 돕게 되니 순조 때부터 시작된 안동김씨의 세도정치가 또다시 계속된 셈이었다. 철종은 1852년부터 친정을 하였는데, 이듬해 봄에는 관서지방의 기근대책으로 선혜청전(宣惠廳錢) 5만냥과 사역원삼포세(詞譯院蔘包稅) 6만냥을 진대(賑貸)하게 하였고, 또 그해 여름에 한재가 심하자 재곡이 없어 구활하지 못하는 실정을 안타까이 여겨 재용(財用)의 절약과 탐묵(貪墨)의 징벌을 엄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치의 실권은 안동김씨의 일족에 의하여 좌우되었다. 이 때문에 삼정(三政-田政·軍政·還穀)의 문란이 더욱 심해지고 탐관오리가 횡횡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농민들은 마침내 1862년 봄 진주 민란을 시발로 하여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민란을 일으켰다. 이에 철종은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이라는 임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민란의 원인이 된 삼정구폐(三政救弊)를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게 하는 한편, 모든 관료에게 그 방책을 강구하여 올리게 하는 등 민란수습에 진력하였다. 그러나 뿌리 깊은 세도의 굴레를 벗어나 제대로 정치를 펴나갈 수 없었다. 이와같은 사회현상에서 최제우(崔濟愚) 가 동학(東學)을 창도하여 사상운동을 전개, 확산시키자 이를 탄압, 교주 최제우를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죄를 씌워 처형시키기도 하였다.
철옹성(鐵甕城)과도 같았던 안동 김씨의 세도 정권이 그 절정에서 서서히 말기적(末期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가 또한 철종 대라고 볼 수 있다. 세도 정권이 지닌 모순(矛盾)들이 그대로 노출되기 시작한 증거로 철종로 말기의 전국적인 민란(民亂)을 들 수 있다. 탐관오리(貪官汚吏)들의 수탈(收奪)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의 반란은 결국 안동 김씨 세도 권력을 몰락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더욱 가속화되었던 서양(西洋) 제국주의(帝國主義) 열강(列强)들의 통상(通商) 요구나 계속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확산을 가져온 천주교(天主敎) 세력 등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세도 정권이 야기(惹起)시킨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이다. 하지만 권력에 의한 미봉(彌縫)적 대처와 함께 민족 내부적으로 발생한 민족적(民族的) 종교(宗敎)인 동학(東學)의 창도(創道)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1863년 12월 8일 재위 14년 만에 33세를 일기로 죽고 말았다. 혈육으로는 궁인 범씨(范氏)소생의 영혜옹주(永惠翁主)하나가 있어 금릉위(錦陵尉) 박영효(朴泳孝)에게 출가하였을 뿐 후사가 없었다.
고종
철종(哲宗)은 후사(後嗣)가 없어 다음 대의 국왕을 물색하던 중 풍양조씨(豊陽趙氏) 가문이었던 추존왕(追尊王) 익종(翼宗)의 비인 왕대비(王大妃) 신정왕후(神貞王后)가 이하응(李昰應)과 손잡고 그의 아들을 즉위시켜 고종(高宗)을 삼아 흥선대원군(興善大院君)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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