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구례귀농귀촌협회 년회비를
회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회원님들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회비: 일만원(10,000)
●입금계좌번호: 351-0846-3216-13(농협, 구례귀농귀촌협회, 김창승)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자기며 카페, 정규모임, 총회등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구좌 입금 미납회원은 매월 짝수 달, 마지믹 주 화요일에 개최되는 정기모임에서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회칙)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구례군에 귀농, 귀촌한 사람으로 한다.
① 회원 : 본회 가입으로 회원 자격 승인을 얻은 자
②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회원의 과반수이상 의결에 의해 재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권리)
①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제안권,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의무)
① 회원은 제3조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운영
제21조(회비) 본 협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연 회비는 일만(10,000)원으로 한다.
단, 당해년도 총무는 활동비 명목으로 년회비 및 모임회비를 면제해 준다.
제22조(회비관리) 회비는 금융기관에 모임 명의로 입금하여 관리한다.
첫댓글 네.수고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