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촌청년들에 사기 치나”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내용 일방적 변경
매월 80만원에서 연간 500만원으로 ‘반토막’
현금사용 후 사후정산 받아야 … 용도도 제한
해당 농민 반발 “행정서비스 아니라 통치”
정부가 농산업분야 청년 창업자들에게 매월 80만 원씩 2년간 지급하겠다는 사업을 현실적으로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방법으로 바꿀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우수한 젊은 인력의 농산업분야 창업 촉진을 위해 26억 원을 들여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청년취농급부금’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39세 이하 신규 농산업 창업(예정)자(영농경력 3년 이내 포함)에게 매월 80만 원씩 최대 2년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2월 사업대상자 300여 명을 선발했다. 충남도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홍성군 6명을 포함 33명을 선정했다. 농사가 시작되는 4월부터 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지급을 미루다 방법을 전격 변경하는 것이다.
지원 금액을 2년간 매월 80만 원에서 연간 500만 원으로 반토막 내고, 현금 지급을 영농자재 등을 구입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사후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자금 용도는 당초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창업 관련 교육비, 소모성 영농자재 구입비, 컨설팅 마케팅비로 한정하고 농정원의 네트워크 구축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창업경진대회 예산은 모두 삭감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7월 5일 전국의 자금 지원 대상자를 대전에 모아 놓고 이같은 방침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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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신문 모바일 사이트, “정부, 농촌청년들에 사기 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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