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문학작가협회 정관 및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선진문학작가협회" 라 한다. (약칭 선진문협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는 대전시 소재지에 사무소를 두며 전국구 문협으로 운영한다
제3조(목적)본회는 지역문학 향상 및 회원 간의 친목과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사이의 친목과 권익옹호에 관한 사업
2. "선진문학" 동인지 발간, 문예잡지 출간사업
3. 문학예술 창작과 각종 (퍼포먼스)예술 관련한 사업
4. 연구 발표회 세미나 및 문예창작 반 수업 개최
5. (일반인&청소년&시인)대상 시낭송교육 실시
6. 시화전시 및 초중고 백일장 개최
7.문학방송 운영사업 및 선진문학뉴스 언론매체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협회 회원으로 하고 협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자로
회원의 추천을 얻어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카페회원은 카페관리 규정에 준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관과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회칙 규정의 준수
2. 총회 결의 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및 강퇴)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대표 및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포상과 징계) 중책 임원 본부장 이상 회의를 거친다
1.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이사 회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각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표 및 이사장을 비롯해 중책 임원 본부장 이상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가.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주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칠 때
다. 본회의 회원을 다른 단체로 빼돌릴 때
라. 자기 중심적이며 월권행위를 반복하는 사람
마.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바. 남,여 관계 물란행위 및 음란행위를 범하는 사람
사. 협회에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사람
아. 협회 비방 및 작품 표절시 협회 규정에 따라 제명 처리할 수 있으며
신인문학상 및 협회에서 제정한 문학상 취소와 상장상패도 반납한다
자. 다단계사업, 증권 등을 권유하는 사람
차. 정치나 종교로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
3. 징계의 종류는 제명, 자격 정지, 견책으로 한다
제3장 [총회]
제10조(임원)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각분과위원장→(필요에 따라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대표, 이사장 , 부이사장 . 고문. 이사 , 심사위원 , 사무국장,
기획이사. 편집위원, 외. 명예회장. 운영위원. 필요따라 임원 역직은 추가할 수 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하지 않을시 고문으로 칭한다)
제11조 (이사장)은 대표, 이사, 감사, 고문, 자문위원단 선에서 선출하고
(이사, 고문, 감사, 자문위원)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사무국장, 홍보국장, 기획이사, 편집국장. 운영위원은) 이사장 및 대표가 임명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다.
제13조(고문) 이사장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4장 임원회
제14조(임원회의 구성)
1. 임원회는 (대표, 이사장. 이사. 고문, 감사, 사무국장, 기획이사, 편집위원, 홍보국장. 운영위원 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대표 및 이사장이 전원 소집한다.
제15조(임원회의 권한)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정관개정안의 발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운영을 위한 제 규정 및 세칙 제정
4. 회비 부담에 관한 사항
5. 주요 행사에 관한 사항
6. 신입회원의 자격 심의 및 인준
제5장 재정
제16조(세입)
본회의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회비 및 협찬금으로 운영한다
회비 납부 : 임원회비는 상.하반기 년 10만원
문학기행 또는 행사시에는 따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2. 대표 및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은 임원회의에서 발의하여 결정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0년 1월 10일에 제정 공포하며 금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