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오후 2시경 설악산국립공원 미시령 인근 상공에서 무단으로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B씨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B씨에게는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시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돼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비행 스포츠가 금지돼 있습니다.
특히, 미시령은 험한 지형과 군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비행 스포츠가 철저히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활동은 바람이나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무단 비행은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며, 위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설악산의 자연환경 보전과 방문객 안전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특정 구역에서의 캠핑, 취사, 흡연 등이 금지되며, 비법정 탑방로 출입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미시령에서의 패러글라이딩은 이러한 규제 중 하나로,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비행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은 꼭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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