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지키기 및
학교급식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 대응 기자회견문
9월 26일, 일본 아베 총리가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자랑하던 후쿠시마 원전 수중차단막이 또 절단되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었다. 매일 400톤씩 방사능 오염수를 쏟아내면서도 올림픽을 유치하고, 전혀 문제없다고만 하는 일본정부가 또다시 내놓은 대책은 ‘방사능 오염수 정화장치’이다. 하지만 이 설비는 트리튬, 즉 방사성 삼중소소를 제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방사능을 2015년까지 완벽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일본정부는 ‘완벽하게’ 이 트리튬을 희석해 태평양으로 배출할 예정이다.
사고 수습은커녕 관리도 못하면서 일본정부는 가당찮게도 일본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두고 항의하면서 WTO 제소까지 운운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뜻은 8개현으로 제한한 수입 금지 조치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8개현으로부터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고작 15%에 불과하다. 특히 도쿄도와 홋카이도가 빠진 것을 두고 무늬만 갖춘 수입금지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의지를 우리 정부가 하루 빨리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
방사능은 특히 음식물로 인한 내부 피폭이 위험하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여자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이 의학계의 주장이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던 일본 남쪽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도 사료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진 사례, 25년전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 역시 방사능으로 오염된 풀을 뜯어 먹은 젓소가 생산한 우유에 의한 것이라는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지금 정부는 방사능 안전기준치를 강화시켜서 안전하다고 한다. 하지만 틀린 말이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이기도 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익중 교수는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반 동안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이 131회 적발됐는데 이중 10베크렐 넘은 게 7번이고 100베크렐 넘은 것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하며 “100베크렐은 반만년 역사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방사선 수치”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식품 허용 기준치를 370베크렐에서 갑자기 100베크렐로 낮춘 것을 보면 궁지에 몰린 정부가 내놓은 궁여지책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다. 농담처럼 어른들이야 살만큼 살았으니 좀 먹어도 어떻겠느냐고 말하지만,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무심함을 전해주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가정에서 제아무리 가려 먹더라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으로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는 일도 절대 없어야 한다.
가장 먼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제껏 보여준 정부의 대응을 보면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시급하게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해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자재가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공감하는 경남도의회 도의원, 교육의원들과 함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오는 10월 23일에 관련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예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얼마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8개현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후쿠시마 5개현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8천 톤에 달하며, 2011년에는 270톤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4천9백여 톤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게다가 젓갈 등 가공된 수산물은 기준이 없어서 방사능 검사조차 실시한 적이 없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방사능의 위험에 노출시킬 것인가.
안전기준치 강화,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스템 강구하라.
2. 경상남도교육청은 시급하게 각 학교에 일본산 수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
또한 방사능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수입산 냉동 고등어, 명태, 대구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경상남도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시행하라.
우리 아이들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급식부터 철저하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을 철저하게 급식에서 제외시키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방사능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관련된 모든 정보는 상세하게 경남도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이 조례는 제정 즉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3.10.01.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