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회가 재정 장부 열람 제한법을 통과시켰다. 교회 재정 장부를 보기 위해서는 입교인 과반수의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임준택 감독회장직무대행)가 교회 재정 장부 열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장부를 보기 위해서는 입교인 과반수에 해당하는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리회는 임시 입법의회 둘째 날인 11월 14일 밤 10시 30분경, 회무 종료를 앞두고 재정 장부 열람 제한법을 거수투표로 통과시켰다. 재적 회원 475명 중 241명이 참석한 상태였다. 한양수 임시의장이 회원들에게 이 법에 대해 알겠느냐고 물었고, 회원들은 '예'라고 짧게 답했다. "가하시면 손드시라"는 말에 회원들이 손을 들었다. 법안을 반대하는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 현직 감독은 법이 통과되자 활짝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쳤다.
법안은 현장 발의로 이뤄졌다. 애당초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김인환 위원장)는 '교인이 재정 장부를 열람하려면 입교인 3분의 2 이상의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장개위는 이날 심의를 거쳐 "당회(교인 총회)에서 결산 처리한 후 교인이 재정 장부를 열람하려면 입교인 과반수의 동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로 문구를 수정했다. (159단 '재무부의 직무' 10항 신설) 입교인은 만 18세 이상의 세례 교인을 뜻한다.
재정 장부 열람 제한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공론화되지 않았다. 박경양 목사(평화의교회)는 "한마디로 얼토당토않은 법이다. 앞으로 금란교회 교인은 재정 장부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란교회 교인은 8만여 명으로 알려졌는데 재정 장부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4만여 명의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회원은 "열람 제한법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법안 통과를 추진한 김인환 위원장은 신설 법이 교회를 지키는 안전장치와 같다고 표현했다. 다수 교회가 재정 문제로 분란에 휩싸이는데 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감리교회의 재정 장부는 당회에서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럼에도 분란을 목적으로 1~5년치 재정 장부를 요구하는 교인이 있어 만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재정 장부를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아니라고 말했다. 감리교회는 1년에 총 4번의 임원회의를 개최해 재정 보고를 한다며 누구나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법도 개정했다면서 1년에 한 번 하던 개교회 자체 감사를 2회로 늘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입법의회에서는 본부 구조 개편안이 통과됐다. 5국 1원 1실의 구조를 4국 1실 2사로 개편했다. 104명의 본부 직원은 단계를 거쳐 6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정원 분과위원장은 연간 20억 원의 예산을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시 입법의회 회무는 둘째 날인 11월 14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한양수 감독이 임시의장을 맡으면서 회의에 불이 붙었다. 사진은 임시 입법의회 첫날인 11월 13일 거수투표하는 현직 감독들의 모습. ⓒ뉴스앤조이 이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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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회 운영울 투명하고 정직 하게 운영 한다면 어떤 사람이 요구를 하더라도 떳떳하게 보여 줄수 있을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