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15일(금)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2013년 교회재정세미나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를 개최했다. | | | |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종교인 소득세 납세가 2013년 8월 입법예고 이후 지난 11월 5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공포되면서 논의가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실정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삶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성서에서 요구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교회와 납세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발제는 안창남 교수(강남대학교 세무학과)가 ‘기독교 공동체와 세금’이라는 주제로 세금의 역사와 기능, 복지시대 세금의 역할, 기독교 공동체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세금원칙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안 교수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을 현대말로 바꾸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라! 그리고 동시에 율법에 따라 십일조를 정확하게 납부하라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법상으로 목회자의 소득세는 납부하는 것이 맞고, 종교 차원에서도 전도에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납부는 최소한의 사회규칙이며 목사도 예외일 수 없다. 예수님도 스스로 납부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목사도 예수님에게 고용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여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재길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는 목회자 납세에 대한 신학적, 윤리학적 관점에 대해 설명하고, 교회의 공적 책임에 대해 발표했다. 고 교수는 목회자 납세를 “인간의 사회적 삶과 세상적 과제”를 실천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납세가 타자를 위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근거는 아닐 수 있지만 교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폭 넓은 주제 아래 루터, 칼빈, 카이퍼, 본회퍼 등의 사상 속에서 납세의 신학적인 근거들을 찾았다. 더디지만 한국교회가 납세 문제를 잘 해결해 감으로 시민사회와 잘 만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황발표 시간에는 황병구 본부장(재단법인 한빛누리)이 목회자 납세 쟁점 분석과 납세교회 사례수집 현황을 발표했다. 쟁점 분석은 고신교단이 지난 9월 총회에서 발표한 종교인 과세에 대한 16가지 반대 이유를 기초로 그동안의 찬성, 반대의 주장을 논점별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납세교회 사례수집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참여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회원 교회들, 소득세 신고 상담 교회들과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지원활동에 참여한 교회들, 11월 재정결산서 공개를 요청한 34개 주요교회들을 대상으로 전화와 기타 경로를 통해 수집했다. 수집한 교회는 총 46개였고, 그 가운데는 대형교회가 20개나 있어서 주목됐다. 이미 의식을 가지고 1960년 혹은 1980년대부터 자발적으로 납세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창립 때부터 교회 정관에 포함시켜 납세를 실시한 교회들도 있었다.
마지막 발제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가 자발적 납세의 윤리적, 선교적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최 회계사는 2008년 박명호, 김봉근, 김정권 공동조사와 2012년에 실시한 재정포럼(이혜원 연구위원)의 국민들의 납세 의식 조사에 관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소득간 과세형평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종교인의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경우 소득대비 세금 부담비율이 현저히 적은 수직적조세형평성과 수평적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발적 납세에서 자발성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최 회계사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도덕이 있고, 도덕의 테두리를 넘어선 신앙이 있는데 법이 요구하는 선을 준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다. 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수동적 납세는 최소한의 사랑이지만 자발적 납세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설명되며, 사랑의 진정성이 전달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됨으로 발생하게 되는 실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교회와 소통하기 위한 내부 논리에 대한 코멘트들도 나누었다. 이 날 세미나는 교회 및 선교단체 재정담당자, 교단 관계자, 언론사 기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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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기독교 공동체와 세금
안창남 교수(강남대학교 세무학과)
Ⅰ. 여는 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복지세금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공동체1)가 지녀야 될 세금에 대한 바람직한 입장을 정리해보고자 함이다. 복지세금국가란 복지수요를 세금으로 조달하는 형태의 국가재정상태를 의미한다. 2014년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입액은 230조원으로 추산되고 이 중 복지지출은 103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세금 1000만원을 납부하면 이 중 400만 원 정도는 국가로부터 복지예산(육아수당, 출산수당 등)의 명목으로 돌려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종전의 세금에 대한 입장, 즉 국가에게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시각에서 이제는 「정당하게 납부(세금)하고 합당하게 돌려받는(복지)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반면 기독교 공동체는, 목회자의 납세여부를 둘러싼 논쟁처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마치 특권인 듯이 비춰지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기독교 공동체(물론 다른 종교도 포함됨)가 국가로부터 면세혜택을 받을 충분한 이유는 존재한다. 정교분리시대에는 피차간에 간섭을 하지 않기 위해 종교단체에 대한 면세의 폭이 넓었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이후 갈수록 축소되어 왔으며, 종교 본연의 목적사업(예 : 종교 활동) 이 외에는 모두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종교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세금공세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의 면세혜택 확대 또는 지속주장은, 그 주장의 타당성이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과연 복지세금국가 시대에 맞는지 심각하게 살펴볼 일이다. 기독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 는 것이다. 아울러 기독공동체가 국가로부터 급여생활자, 영리법인 등에 비추어 상대적ㆍ우월적 세금대접을 받는 것이 과연 전도에 유익한지는 살펴 볼일이다.2) 아래에서는 세금에 대한 역사와 기능 분석에 대해 분석하였고(Ⅱ), 이어 복지시대에서 세금의 역할(Ⅲ)과 기독공동체가 유의할 세금조항(Ⅳ)에 이들을 모아서 결론(Ⅴ)을 제시하였다.
Ⅱ. 세금의 역사와 기능
1. 세금의 역사
세금의 존재는 국가가 인류사회에 등장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부족국가시대에도 외부로부터의 적의 침략을 방어하고 스스로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부족 구성원들이 일정량의 곡식을 거두었다.3) 동양에서의 대표적인 세금은 조(租)ㆍ용(庸)ㆍ조(調)로 구분된다.4)
조(租)는 토지의 사용대가로 국가에 내는 부담금을 의미하고, 용(庸)은 국민의 노동력을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調)는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공물(貢物)이라고 한다.
2. 신약성경시대의 세금
예수님 생존 당시의 세금을 살펴보면, 로마법에 근거하여 식민지가 부담하는 세금과 유대인 자치법에 따른 종교세(성전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직업은 세관장이었다. 즉, 예루살렘 성곽을 중심으로 그 성문을 출입하는 자 또는 물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였다.5) 같은 무렵에 삭개오가 등장한다. 당시 세제는 로마가 일정한 할당액을 이스라엘 세무당국에게 부여하면, 세무공무원은 그 보다 20-30% 이상 징수하고 그 차액을 착복했던 것이다. 오죽 했으면 세례 요한도 .너희에게 정해 준 것보다 더 받지 마라..고했을까(누가복음 3: 12).6) 이래서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로마인보다 오히려 세리를 더 증오하고 악질적인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다.7) 이 시대에 군중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삭개오의 슬픔 모습도 보인다(누가복음 19 : 1-10).8)
한편, 유대 종교 자치세로 성전세(Temple Tax)9)가 있다. 예수님이 자기 집을 들어가는데도 성전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세금관은 분명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닢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However, we don't want to offend them, ……and pay the tax for both of us.)..10)
요즘 시대는 세관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11) 한편, 바리세인과 헤롯당원은 예수님을 조세불복운동의 주동자로 몰아서 처형할 목적으로 로마식민지 정부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떠 본다. 이에 대한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Give to Caesar whats belongs to him. But everything that belongs to God must be given to God).이다. 현대말로 바꾸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라! 그리고 동시에 율법에 따라 십일조를 정확하게 납부하라는 것이다. 이 무렵에는 종교와 정부가 일치하던 .제정일치시대.에서 종교와 정부가 분리되어가는 .재정 분리시대.로 가고 있었다.12)
따라서 헤롯의 유대정부에게 납부하는 소득의 십일조 세금이 과연 합법적이고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그들도 고민을 하고 있었다. 왜냐면 그들이 납부한 세금이 유대가 아닌 로마정부로 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낸다면 반역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에게 물어서 그를 제거하려는 의도였다고 본다. 특히 바리세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는 반(反) 율법주의자의 지도자로 보였기 때문이다.
3. 중세시대의 성직자에 대한 세금 부과권 쟁투
성직자에 대한 과세권을 국왕이 가지느냐 아니면 교황이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는 중세시대의 중요한 정치문제였다. 십자군 전쟁시절에는 성직자세가 부과되기도 했다. 이에 교황이 반발하여 성직자로서 국왕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자는 파문을 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응해서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필립4세는 교황을 퇴위시키려고 까지 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교회세를 포기하도록 했다. 이는 성직자 및 교회의 면세특권에 대한 시민의 저항과 반발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789년 11월에는 교회재산을 몰수하고 십일조는 폐지가 되었다. 따라서 성직자들의 생활비는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독일에도 영향을 주어 국가가 교회세를 징수하여 각 교단에 분배하고 있다.
세금의 역사는 인권투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그나카르타의 주된 내용은 세금 조항이다.13) 같은 내용은 권리청원에서도 반복되고 있고 명예혁명에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까지 발전하였다. 기리고 프랑스 인권선언(1789)에서는 현대 조세제도의 근간인 조세법률주의14)와 조세공평주의15)가 선언되었다.
4. 동학농민운동과 조세조항권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아놓고 물세(水稅)를 더 내라고 독촉한다.16)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왜인(倭人)들이 군산항 근처에 득시글거리기 시작했고 쌀값은 폭락했다. 왕조로써 생명을 이미 잃은 조선에 대해 청나라와 러시아가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전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이다. 그래서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기치를 걸고 1894년 1월 고부에서 동학교도이자 농민이고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던 전봉준이 일어났다.
왜 하고 많은 고을 중 고부인가? 사실 이미 진주, 성주,상주 등에서 고부와 유사한 형태의 운동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확대만 안 됐을 뿐이다. 고부에는 특별한 게 있었다. 여기에는 조병갑과 전봉준의 운명적인 만남 이외에도 실학과 동학의 기막힌 조우가 있었다. 학문적으로 보면 망해가는 왕조를 뒷받침했던 성리학 대신 국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개혁적인 실학사상이 움트기 시작했고, 여기에 평등사상을 강조한 동학교의 역할이 고부 농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줬다. 결국 역사의식을 가진 선비가 실학이라는 학문과 평등의 종교를 만나서 혁명이됐던 것이다.
정조가 집권한 시대에는 서양에서 프랑스 대혁명(1789년)이 있었고, 조선에서는 다산 정약용 등 실학파(實學派)가 등장해서 정조의 개혁과 궤를 같이 했었다. 반계 유형원은 이미 균형재정을 역설했고 다산 정약용은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당시 수구세력의 반대로 정조나 실학파의 개혁 시도는 물거품이 됐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그 뒤 세대를 살았던 불쌍한 조선인의 몫이었다.
조선 재건의 마지막 기회를 기득권층이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세금이 잘못 되니 결국 일개 왕이 아닌 왕조가 거덜 난 것이다. 결국 일제 36년간의 치욕을 맛보게 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시 전라도는 전국 쌀의 3분의 2이상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 무렵 세제는 전세(田稅)가 주된 세목이었던 관계로 전국 세수의 68%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조병갑은 그곳의 세무서장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의 욕심에 비례해 당시 납세자였던 서민들은 담세능력을 초과한 납세의무를 부여받았던 것이다. 반면 양반님들은 면세 혜택을 받아서 문제가 없었고…….17)
5. 헌법상 납세의무
현대적 의미의 세금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②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③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④ 금전 급부18) (金錢給付) 라고 정의된다.19)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 제적ㆍ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20)
Ⅲ. 복지시대의 세금 역할
이와 같은 세금의 역할, 즉,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상적 발전을 거쳐 발전해 왔다.21) - 홉스의 리바이어든(1651년)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 공포로부터의 자유 - 로크의 통치론(1690년) : 천부인권의 보호(자연법의 자연상태) → 편파성에 의한 분쟁해결 -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1776년) : 보이지 않는 손 → 국방, 치안, 교육, 최소한의 공공사업 -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1863년)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공리 극대화 - 롤스의 자유주의(Liberalism)(1971년) :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과 공정한 사회 → 빈곤 타파 - 노직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1974) : 결과의 평등 → 기회의 평등
1. 논쟁의 핵심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세입이 230조원이고 이중 복지예산으로 100조원 남짓 책정되었다고 한다.22) 즉, 세금을 낸 금액의 40%는 다시 복지예산으로 돌려받는 다는 것이다(참고자료 2 참조). 지
금까지는 복지정책과 증세정책이 따로 놀았다. 복지정책은 주로 진보진영에서 주장하고 증세정책은 보수진영에서 반대를 한다. 재미있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의 ‘증세 없는 복지사회구현’이라는 구호다. 진보의 표도 얻고 보수의 표도 안심시키는 걸작이었다. 그러나 빚을 내어서 복지를 하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부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이 뒤집어쓴다. 지금 남유럽의 경우가 그렇다. 사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방향성은 좋았다고 본다. 단지 그와 같은 개정을 통해서 얻을 세수입만으로는 복지재원에 턱없이 부족 할 뿐만 아니라 그 증세 대상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향할 복지수준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증세를 했으면 한다. 유럽국가 수준의 복지라면 그들의 조세부담률만큼 우리나라도 증세를 하여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복지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정치권의 몫이다.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세법이 개정되면 된다. 그렇지만 명심할 것은 우리나라는 복지 이외에도 통일이라는 숙제가 있다. 이 비용도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재정은 적어도 균형예산이든 흑자예산으로 가야 한다. 가장 좋은 사회는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세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복지).고 본다. 이를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공화란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복지를 받는 자보다 복지재원을 감당하는 자가 더 보람된 인생이 아닐까 한다. 그 이유는 하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사용한 자이기 때문이다.
2. 국민개세주의 원칙
국민개세주의란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면세특권을 누리던 귀족층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도입된 논리다. 현대에 와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조금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종전에는 일반 서민이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부유층에게 하는 구호였지만, 지금은 증세론에 시달리는 부유층이 서민층에 대해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하라는 취지로도 들린다.
최근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 논쟁이 뜨겁게 일었다. 하지만 간과한 것은 복지는 필연적으로 세금 논쟁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23) 누가 뭐래도 복지는 세금으로 한다. 하지만 누구나 혜택은 많이 받고 싶고, 세금은 적게 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세금 납부액에 비례해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기도 하고, 세금을 많이 내지만 복지 혜택은 별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어렵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현재 소득상위 20%가 내는 세금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국민부담률, 즉 국민이 내는 세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금액은 국민총생산 대비 34%이지만 우리는 25%에 그치고 있다.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국가는 50% 가까이에 이른다.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나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크다고는 볼 수 없다(참고자료 1 참조).
특히 2011년의 경우 근로소득자 중 36%가 과세 미달자였다. 또 자영업자의 21%가 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사업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간이사업자가 32%나 된다. 이는 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 중 3분의 1 이상이 세금을 별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배분하여 과세하는 인두세를 도입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중간계층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적든 많든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가 재정건전성이 유지된다.
정부가 올해 만든 제1차 세법개정안은 비과세 감면 축소 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재원 조달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국민개세주의 원칙에는 충실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과 정치권의 조세저항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하루 만에 변경해버렸다. ‘새가슴 조세정책’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135조 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한단 말인가.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편협한 시각이다.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연봉 3450만∼5500 만 원 정도의 중산층을 연간 16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세금 납부도 내키지 않아 하는 속 좁은 납세자로 폄하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 그들도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단지 고소득층의 세금부담 증가율이 별로 높지 않았음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이다.
복지는 결국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다. 빚을 내서 하는 것은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나라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참고자료 3 참조). 국민 대부분은 세금을 떳떳하게 능력껏 내고, 복지 혜택을 정당하게 받겠다고 하는데 정작 정부는 ‘증세 불가 약속’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다.24) 가장 합리적인 복지조세 국가 모델은 구성원이 능력껏 일하고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과세하고, 동시에 구성원이 필요한 만큼의 복지 혜택을 주는 사회다. 복지를 제대 로 하려거든 세제를 올곧게 운영해야 한다.
3. 목회자 세금 납세에 대한 의견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집단 중 하나가 기독교다. 현직 대통령부터 상장기업 임원 중 상당수가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25) 기독교는 조선시대 말기부터 의료ㆍ교육 사업을 통해 이 땅에 감동을 주었다. 6·25한국전쟁과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에서 교회는 힘없고 쫓기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듬었다. 이를 눈으로 본 청소년들이 자라 기독교인이고 되고 사회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나 목사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임에도 요즘 기독교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혹독하다. 교회 세습, 불투명한 교회 재정, 성폭력, 교회권력의 타락 등이 주된 요인이다. 이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다.
최근 불거진 목사 사례비에 대한 세금납부 시비도 그렇다. 먼저 세법 차원에서 보면 논쟁거리조차 안 된다. 정치권에서 기독교인의 표를 의식해 멈칫하고 있을 뿐이다.
첫째, 세법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목사 사례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소득이다. 그 많은 돈이 소득이 아니면 용돈인가. 모자(母子)지간 용돈도 큰 금액이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둘째,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치는 교회 수입에 비과세한다. 하지만 교회로부터 돈을 지급 받는 목사는 이와 상관없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근로자라니?' 이는 교회 안에서나 할 말이지 교회 밖 세상에 대고 할 말은 아니다. 근로자인들 뭐가 어떤가. 목사는 예수님에게 고용된 자 아닌가. 특권의식이다. 헌법은 특권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군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군목은 세금을 낸다.
셋째, 미국과 유럽에선 목사 사례비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유독 한국만 반대한다. 이중과세라 안 된다? 월급쟁이는 소득세 내고 남은 돈으로 생필품을 살 때 또 부가가치세를 낸다. 이중과세다. 헌법재판소는 과세기술상의 문제라면서 이중과세는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
더구나 종교 차원에서 보아도 이 논쟁은 교회에 유익하지 못하다. 첫째, 예수님조차 자기집인 성전을 드나들면서 당시 유대 법에 따라 성전세를 납부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이다. 세상과 쓸데없이 다툴 이유와 시간이 없다.
둘째, 전도에 걸림돌이 된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듯 마음과 영혼이 아프면 교회에서 목사로부터 치유를 받는다. 교회의 본질과 목사의 기능은 분명 고귀하고 소중하다. 이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금 때문에 비난을 애써 사서들을 이유가 무엇인가.
셋째, 납세자가 되면 금전적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여러 제도적 혜택이 부여된다. 통계상 90% 이상의 목사는 설사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도입돼도 면세점 이하로 실질적인 금전 부담은 거의 없다.
넷째, 세금 납부를 통해 교회의 재정과 집행이 투명해진다. 이를 제대로 하려면 모든 것이 정직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다. 정직하지 않은 교회나 목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 바르게 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은 매일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어보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자이다. 존재와 당위라는 문제의식을 늘 머리맡에 두고 사는 사람이다. 세상은 아직도 교회에 기대가 남아 있어서 애증 어린 비판을 하고 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세금 납부는 최소한의 사회규칙이다. 목사라고 예외일 수 없다. 예수님도 스스로 납부하셨다.
Ⅳ.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이 유의하여야 할 세금 조항
기독교 공동체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이 상식적으로 지켜야 될 세금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절대적 금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 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되,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및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6)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이외에도 면세유의 부정 유통(조세범처벌법 제4조),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조세범처벌법 제5조), 체납처분의 면탈 (조세범처벌법 제7조), 장부의 소각ㆍ파기(조세범처벌법 제8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조세범처벌법 제9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명의대여행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등은 조세범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 : 상대적 금지
조세회피란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세법의 빈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탈법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당행위다. 예를 들면, 특수관계자 사이에 시가보다 낮게 팔거나 높게 구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가와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를 하면 되지만 조세범처벌법상의 적용대상은 되지 않는다.
한편, 공격적인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는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꽤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특히 조세피난처 이용, 페이퍼 컴퍼니 이용,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용, 변칙적인 파생상품 이용 등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27)
각 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OECD는 2015년에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 합법적인 절세행위 (Tax Planning) : 적극적 이용
절세행위는 납세자의 권리 중 하나다. 그리고 세법이 그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사용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해당 세액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소득공제, 비과세제도, 준비금 및 충당금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4. 쟁점 사항 기독교 공동체와 관련된 주된 세법상 쟁점은 아래와 같다. -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 :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비과세함. -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 택은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됨. -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 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비영리 종교단체(법인)가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됨. - 교회 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납부 여부 :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교단체인 교회가 해당 교회 소속 성직자인 원로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에게 3년 이상 제공된 사택을 처분할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 목사 단독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헌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쓰는 경우 과세여부 : 성직자가 받는 소득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세 징수대상이 되는 것이며, 교회 등 종교단체의 소득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 경우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교회의 해산시 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교회의 식당 및 카페에서 음식물을 교인에게 유상을 제공하고 그 이익금을 선교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식당 및 카페로 사용하는 부분은 취득세 등 추징 여부 : 교회의 식당 및 카페에서 음식물을 교인에게 유상을 제공하고 그 이익금을 선교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식당 및 카페로 사용하는 부분은 취득세 등이 추징됨. - 교회 소유묘지 양도시 과세여부 :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
5. 기타
세금은 .거래(transaction)를 기초로 하여 작동된다. 그러나 거래는 민법, 상법, 국제법 등에서 발생하며, 이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에 표시된다. 따라서 세법에 대한 이해는 물론 민사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및 해당 규정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28)
Ⅵ. 닫는 글
기독교 공동체는 세금에 대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다시 말해, 국가로부터 면세만을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납세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것인가?
첫째, 적극적인 납세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선교나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 전 국민이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기독교 공동체가 일반 국민의 눈높이도 못 미칠 정도의 납세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동기와 원인 여부를 떠나서,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둘째, 기독교 공동체의 적극적인 탈세행위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정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서 납세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국가권력도 한시적 기간을 부여하여 스스로 자정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독교 공동체가 스스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그렇다고 해서 국가권력이 기독교 공동체의 수익이나 재산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엄연히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존재 목적은 구별 되어야 하고 세무조사의 접근 방법도 달라야 한다고 본다. 미국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미국국세청이 교회에 대해 세무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참고자료 4 참조). 미국은 목회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교회 역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일반 영리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해당 규정의 적용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이는 교회나 목회자와 과세관청 및 일반 납세자 사이에 납세에 대한 신뢰가 쌓인 덕분이라고 해석된다.
넷째, 기독공동체는 세법 뿐 만 아니라 민법과 사법 등의 규정을 잘 준수하여서 교회공동체(교회)의 업무 집행시 사회법과의 충돌과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교회도 비영리단체이니 만큼 교회 내에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그 행사시 더욱 민사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목회자나 교회의 세금 납부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지만, 그 대안을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해결되지 못할 사안은 없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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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목회자 납세문제와 교회의 공적 책임
고재길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문화)
1. 서론
최근에 이르러 종교인 납세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199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종교인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반대론 사이에 나타났던 논쟁의 열기는 전혀 식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목회자의 자발적인 납세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인, 특별히 목회자의 납세는 목회자의 사례비에 적용되는 납세를 의미한다. 본 소고에서는 종교단체의 납세문제가 아니라 종교인, 목회자 개인의 납세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된다.29) 이러한 시점과 전제 하에서 본 발제자는 다음의 주제 - “목회자 납세문제와 교회의 공적 책임” -를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한다. 미리 결론을 언급한다면 본 소고는 기본적으로 종교인 납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종교인 납세를 반대하는 입장이나 신중론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전제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의 납세문제를 한국교회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것에 있다. 그럼으로써 오늘의 세미나가 납세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대방의 견해를 경청하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 이 발표가 선한일을 합력하여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길 원한다. 본 소고는 다음의 순서 - 2. 종교인에 대한 과세제도 3. 목회자 납세 논쟁의 현황 4. 납세문제에 대한 신학적 검토 5. 결론: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행의 한 형태로서의 납세 - 에 따라 진행된다.
2. 종교인에 대한 과세
1) 국내 종교별 사례(examples)
(1) 개신교: 개신교의 성직자인 목사에게는 “보통 매달 급여를 받고,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사택과 차량을 제공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유지비와 사택의 각종 공과금 등 유지비나 생활비 및 자녀들과 성직자 자신의 교육비까지 교회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부대비용은 기본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때가 많다. 따라서 개신교 목회자의 경우 “교회로부터 받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2) 천주교: 천주교의 신부와 수녀 역시 매달 급여를 받는다. 그 액수가 적기 때문에 급여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에 사택, 차량, 교육비를 더할 경우 정확한 액수의 산정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의 성직자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없다. 그렇지만 퇴직 시 교구에서는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며 아파트와 같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불교: 불교의 경우 일반적인, 공식적인 급여는 없다. 약간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보시라고 한다. 참선을 하는 선승의 경우에는 급여가 거의 없으며 포교활동을 주로 하는 포교승은 여비 명목의 자금을 보조비의 형태로 약간 받는다. 그렇지만 조계종 총무원이나 조계사 같은 큰 사찰의 승려의 경우는 일반 사찰의 그것과 다르다. 즉 “월급과 유사하게 지급되는 보시금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어 매월 정기적으로 보시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4) 종교인 과세 분류
각 종교의 성직자들은 크게 볼 때 소득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성직자가 만약 종교단체를 운영하거나, 계속 · 반복적인 저술 · 강연 및 설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 소득, 종교단체에 종속되어 그 종교단체에서 일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이러한 소득이 계속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종교 단체에 종속되어 일하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퇴직소득”이 발생 한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성직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의 비과세규정이 없고, 소득세법상 위와 같은 소득분류가 가능하므로 현생 세제 내에서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이것에 대해 강제로는 납세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스스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이를 받아주고 있다.
2) 외국의 종교인 사례31)
(1) 미국
미국의 경우 성직자들은 세금을 납부한다. 이것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한 것”에 있다. 즉 미국세법은 “성직자를 자영업자(Self-Employer)로 간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자영업자들은 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연방정부에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를 납부한다. 그리고 그들은 일정한 점수를 올린 다음에 은퇴를 하는데 이 때 정부는 “은퇴한 성직자에게 사회보장기금을 지급”한다. 성직자들의 경우 그들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성직자를 위해 급여를 지불하고 연금을 납부했을 경우에 은퇴한 성직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은퇴한 성직자는 정부의 사회보 장기금과 교회의 연금을 동시에 받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32)
(2) 독일
독일의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직자는 “공무원과 유사하게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고, 국가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33) 국가가 지급하는 성직자의 급여는 “교회세(Kirchensteuer)"로 부터 나온다. 독일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도들은 자기들의 소득세의 약 8%~10%를 ‘교회세’로 납부한다. 교회를 유지하는 비용이나 사업비 · 건축비 등 교회와 연관된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비용도 바로 이러한 교회세에서 나온다.
(3) 캐나다
캐나다의 성직자들은 일반 다른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국가에 내고 있다. 즉 그들은 일반 국민들과 동일한 과세 적용의 대상이다. 성직자들은 종교단체에서 지급받고 있는 보수 등에 대해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고 있다. 그들은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보조금 수령 등을 위해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캐나다에서는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신고의 무에 예외가 없다.”34)
3. 목회자 납세 논쟁의 현황
여기에서는 종교인 납세 논쟁, 구체적으로는 목회자 납세 논쟁에 대한 현황의 쟁점을 정리 한다. 아래의 세 가지의 논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목회자 납세 논쟁의 현황은 최근의 이 주제에 관한 토론에 따르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보인다.35)
1) 소득의 성격에 대한 의견대립36)
이것은 소득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인식에서 나타나는 대립이다. 이것은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가 혹은 목회자를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 세법상의 관점을 적용할 것인가의 입장차이”라고 볼 수 있다. 목회자 납세 찬성론은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때 목회자의 납세는 “당위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곧 “목회자의 소득 역시 납세의 대상”이라는 측면에 있다. 목회자 납세 반대론 또는 신중론자들은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생활비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을 편다. 이러한 주장의 중요한 근거는 “목회자를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지 않고 있는 현행 세법”이라고 한다. 또한 목회자들은 납세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통해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목회자의 사례비는 이미 “납세를 마친 교인의 헌금에서 나온 소득”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다. 이 외에도 어떤 이들은 “목회자에게는 납세를, 교회와 법인에는 비과세"를 말하기도 한다.
2) 납세와 국가의 간섭에 대한 논쟁37)
목회자 납세 찬성론자들은 “목회자 납세를 통한 국가적 복지혜택의 수혜가능성을 강조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복지혜택의 수혜자는 “면세점 이하의 절대다수의 목회자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납세는 곧 “사랑의 실천”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조세권을 앞세운 국가의 간섭”에 대해 걱정한다. 즉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결과적으로 교회의 자율성과 종교적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효율성에 근거하여 반대하 는 입장도 있다. 이 입장은 납세대상이 되는 목회자들은 소수에 불과한데 이들이 내는 세금에 기대어서 “면세점 이하의 절대다수 목회자들을 위한 복지에 국가가 나서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3) 납세에 대한 국제적 관행에 대한 논쟁38)
목회자 납세 찬성론은 경제협력개발(OECD)에 속한 국가들 가운데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성직자의 보수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목회자 납세에 대한 정당성을 말한다.39) 이와는 달리 반대론자들은 한국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즉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종교재산에 대한 비과세와 함께 한국사회에서 확립된 제도이며 이 전통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40)
4) 납세문제에 대한 최근의 논쟁
종교인 납세문제는 최근의 한국교회의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주제에 대한 최근의 논쟁 들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NCCK 목회자 납세연구위원회 공청회
NCCK 목회자 납세연구위원회는 다음의 주제 - “한국교회와 목회자 납세” - 를 가지고 2012년 7월 5일(목) 오후 3시에 기독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납세 찬반론에 대한 각 발제자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A. 박원호 목사(주님의교회 담임목사, 기독교교육학 박사, 예장통합)는 성직자의 과세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역은 경제도 포함”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발제자의 견해에 따르면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추구하는 공동체 (롬 14:7)이다.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분법적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목사직은 특권층일 수 없고 도리어 목회자 과세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목회자의 납세는 “세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41)
B.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칼빈대 교수)는 목회자의 납세에 대해서 “조건부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는 목회자들을 세금의 “미납자나 부정적인 집단으로 보거나, 교회재정의 투명을 언급하면서 교회의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약 12만 명의 개신교 목회자 중 4만여 명은 최저생계비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2만여 명 정도가 실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국가가 조세정의를 언급한다면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빈곤계층의 목회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2)
(2) 경실련 납세문제 토론회
경실련은 다음의 주제 -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 - 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2013년 3월 21일)하였다. 각 발제자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A. 김광윤 교수(아주대 경영학부)는 “국민개세주의(헌법 제38조)를 근거로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국가운영경비인 세금 부담에 대하여 예외 없어야 하며 종교인은 사회의 목탁으로서 다른 국민에 비해 더욱 솔선수범해야 하고, 종교인의 탈세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과세당국이 직무유기하지 말고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과세 방안으로는 소득의 구분을 근로소득으로 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를 시행령이나 관련 통칙에 명기하고, 소득세 신고/납부절차를 종교현장에 적용하기 쉽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며 일선 세무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납세하고자 하는 종교인에게 친절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43)
B. 문병호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는 “우리나라에서 교회와 목회자의 비과세는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정립되어 60년 이상 시행되어 온 일종의 불문법(관습법)과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이와 충돌하는 입법을 하려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학적이거나 법학적인 전문 의견을 청취하고, 종교인들과 일반인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적정절차가 공개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교회 중 80% 이상이 (5만 5천 교회 중 4만 5천) 자립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12만 목회자 중 과세 대상자는 2만에 불과하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둔다고 해도 그것이 미비하여 과연 행정적인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점을 드는 절충설도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은 성직자 납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불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44)
C.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종교인 과세문제는 종교의 문제를 국가 과세권 행사와 연계지어 국가에 의한 종교 간섭하려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헌법 제38조의 국민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려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상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이며 현 시점에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적인 잣대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부터 논의를 좁혀 조세정의, 조세의 공평성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실현가능한 대안제시가 필요하고 종교 활동을 반드시 돈과 연계지어 과세문제와 별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은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45)
D. 이만우 교수(고려대 경영대)는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수령했다면 사업소득이 아니면 근로소득 범주에 해당다고 지적하며 신성한 종교 활동을 돈벌이 영리사업 활동으로 볼 수는 없고 교인의 헌금을 사업상 수입금액으로 치부할 수는 없어 소득구분상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일부 법원판결에서 생활보조금 성격의 지원만 받고 있는 부목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대상 근로자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근로기준법 해석의 문제이며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세법과는 무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46)
E. 이병대 사무총장(한국교회언론회)은 “정부가 종교인 소득세 부과를 유보했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한 국민의 정서이며 국민 65% 이상이 종교인 소득세 부과를 당연시 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종교인들을 온갖 사회 혜택을 누리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몰염치한 사회 특권층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어차피 국민개세주의나 조세 형평의 원칙, 그리고 국민 정서에 의해, 교회의 건덕을 위 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자율적인 납세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고 주장했다.”47)
4. 납세문제에 대한 신학적 검토
1) 루터(M. Luther)
납세반대론에 따르면 목회자는 직업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성직자들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납세를 반대하는 입장은 교회가 목회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활비를 급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목회자의 봉사에 대한 사례비라고 한다. 이 입장은 목회자의 성직이 일반인들의 다른 직업과 동일시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다른 직업인들의 직무수행은 근로 또는 노동이 될 수 있지만 성직자의 직무수행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 발제자는 이러한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렇지만 특별히 목회자만을 성직자로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납세반대론을 주장하는 분위기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 성직의 범주는 목회자의 영역만이 아니라 세상의 일 반적인 직업의 영역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48) 루터는 그의 글,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The Address to the German Nobility)을 통해 그 유명한 만인제사장직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49)에 대해 주장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중세기적 성과 속을 분리시킨 중세의 이분법 적 구조를 파괴시킨다. 그럼으로써 그는 “은혜와 신앙으로 구원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루터는 중세의 사제중심의 상황 속에서 과감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교황, 감독, 사제 그리고 수도승들만이 영적 지위(the spiritual estate)에 있고 왕과 영주, 농부와 기능공들은 세속적인 지위(the temporal estate)에 있다고 하는 생각은 순 날조된 생각이다. ...... 모든 기독교인들은 진정으로 영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상호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직책(office)이 다를 뿐이다”50)
2) 칼빈(J. Calvin)
목회자의 납세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는 정교분리의 원칙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납세요구를 통해 국가가 교회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견해와 연결된다. 여기에서는 국가의 납세요구는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간섭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로 하여금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든다. 목회자 납세반대론의 이유를 정교분리의 원칙에서 찾는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따를 때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교회)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영역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시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교분리는 중세시대에서 나타났던, 국가에 대한 교회의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확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종교를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때 교회는 국가의 선한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차원에서 응답해야 한다. 이러한 주제를 생각할 때 종교개혁자, 칼빈의 견해는 큰 도움이 된다.
“..... 인간에게는 이중적인 정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정부로서 양심이 경건의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받는 영역이요, 다른 하나는 정치적 정부로서, 양심이 인간들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교육받는 영역이다. 보통 영적인 관할 영역과 세속적인 관할 영역으로서, 전자는 영혼의 삶에 관한 것이요, 후자는 세상의 삶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내적인 정신을 규제하며 후자는 외적인 행동을 규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영적인 왕국이라 부르고 후자를 정치적 왕국이라고 부른다.” (기독교강요 III. xi x. 15).51)
루터는 하나님이 교회(하나님의 오른손)와 국가(하나님의 왼손)를 통하여 이 세상을 섭리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루터의 두 왕국사상은 칼빈에게 이르러 더욱 발전하였다. 이것은 칼빈이 영적인 정부와 정치적 정부를 강조하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칼빈은 롬 13: 552) 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위하여” 국가의 공직자에 순종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양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하는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의 영적인 정부이다. 종교인 납세논쟁은 단지 최근의 일만이 아니다. 이것은 최근 20여 년간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그 이후 개신교 목회자들 중에서는 자발적으로 납세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자발적으로 납세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영적인 정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교육받는 영역”으로서 존재하는 양심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나친 생각일까?
3) 카이퍼(Abraham Kuyper)
화란의 신학자이며 정치가로서 활동했던 카이퍼는 칼빈의 신학적 영향 아래에서 그의 “영역주권론”(sphere sovereignty)을 주장하였다. 그의 영역주권론은 “인간의 삶의 구별된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한다. 카이퍼는 국가의 절대적 통치를 반대한다. 그것은 국가가 죄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한 절대적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카이퍼는 “사회의 다원적 형태”에 대해 주목한다.
“카이퍼에 따르면 각각의 영역은 그 자신의 범주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영역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자신만의 주권을 소유한다. 카이퍼는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이른 사회에 대한 다원적 견해를 주장하게 되었고 따라서 정부와 교회와 교육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주권 아래에서 작동한다.”53)
이러한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은 교회공동체가 공공의 영역에 참여하게 하는 신학적 기초를 만들어 주었다. 특별히 그가 주장한 영역주권론은 “기독신앙인들로 하여금 교회가 직접 정치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면서도 사회의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자극하였다.” 결국 카이퍼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사회적 공동체의 삶과 공적인 삶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54)
카이퍼의 견해를 고려할 때 교회공동체는 직접적인 형태로 정치의 영역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목회자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치, 문화, 교육, 경제 등의 다양한 영역에 고유한 달란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목회자의 납세문제는 교회의 삶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삶의 영역 안에서도 살아가는 목회자에게는 국가와 사회가 제기하는 공공의 문제이고 공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적인 이슈에 직면했을 때 우 리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을 풀어나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는 카이퍼가 주장한 “사회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납세문제는 이제 목회자 개인의 사적인 이슈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사회를 섬기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목회자라면 누구든지 생각해야 하는 공적인 이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은 납세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 본회퍼는 “사회성의 신학”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사회성이란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회성은 개인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주의와는 구별되며 또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고유성을 빼앗아가는 집단주의와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사회성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개인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한다. 그는 사회성의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한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계시만을 드러내는 계시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계시공동체인 동시에 사회적 공동체(Gemeinschaft)라고 한다.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자기가 속해있는 사회적 공동체의 삶과 분리해서 살아갈 수 없다. 즉 교회는 가정, 지역사회,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회적 공동체의 역사와의 연관성 하에서 살아간다. 교회는 계시공동체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여러 제도들(institutions)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교회의 교회됨은 “타자를 위한 예수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나사렛 예수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다.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인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부터 교회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한다. 타자를 위하는 섬김의 삶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그때 교회이다. ..... 교회는 인간의 사회적 삶의 세상적 과제를 지배하면서가 아니라 도움을 주고 섬김으로써 관여해야 한다. ..... 교회는 모든 직업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이며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55) 본회퍼의 견해를 주목할 때 목회자의 납세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는 개인인 동시에 그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목회자는 교회공동체의 구성원인 동시에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적 공동체들의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의 한구성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납세를 “인간의 사회적 삶과 세상적 과제”를 실천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납세가 타자를 위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 납세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를 향한 최근의 비판들을 고려할 때 한국교회는 더 이상 타자를 위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하는 교회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서 발생한 교회세습, 성추문, 재정부정 등의 부정적인 사건들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더 추락시키고 있다. 목회자의 납세 문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고 높이는 차원에서 목회자 납세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공공신학(public theology)
본회퍼의 “사회성의 신학”은 사회적 관계성에 기초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 하에서 공공신학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의 공적 이슈에 대한 교회의 공적인 책임성을 다루고 있다.56)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정치, 경제, 역사 등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즉 사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는 기독교신학에 있어서 공공성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공공신학의 견해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의 토대 위에서 공공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민사회를 주도하는 윤리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칼빈주의자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에 많은 영향을 받은 미국의 공공신학자,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는 공공신학의 정체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공적인 논쟁들이나 문화, 사회, 과학, 기술, 경제, 정치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는 신학의 한 종류이며, 또한 비기독교 전통들이나 사회과학, 역사과학들과 더불어 비판적인 대화를 하고자 하는 신학의 한 종류이다.”57)
공공신학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서 공공신학의 기본 내용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이 나탄나다.
“공공신학이란 성경과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 뿌리를 둔 것으로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사사 화 현상에 직면하여 하나님나라의 비전 하에 그리스도인 개인들의 공적 신앙 양육과, 공적공동체로서의 공교회 형성을 통해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여러 차원의 공적 삶을 형성하고 변형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들이 확고한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여러 차원의 공적 삶에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가치관을 다른 전통이나 학문과의 대화를 통하여 제시하고, 이를 변형시켜나가는 데 기여하는 신학이다.”58)
결국 이러한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목회자의 납세는 큰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공공신학은 교회공동체가 목회자의 납세문제를 능동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다. 납세문제는 한국사회 안에서는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차원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때에 교회는 공적인 논쟁이 된 납세문제를 더 이상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일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납세가 국가와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선(Common Good)의 실현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것의 심화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목회자 납세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행의 한 형태로서의 납세
지금까지 필자는 종교인 납세문제와 교회의 공적인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의 자리에서 필자는 다음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정치권은 종교인에게 과세를 요구하는 정책의 기본 의도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국가는 종교를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정 종교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을 주려는 불순한 의도 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는 목회자들이 납세할 경우 면세점 이하의 사례비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면세점 이하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들이 목회를 계속하는 것은 목회가 하나님의 소명에 기초한 사역임을 알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들의 깊은 영성 때문이다. 목회자에 대한 납세 요구가 이들의 소중한 자존심을 어떤 형태로든지 훼손시키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2) 국가는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종교인, 특히 개신교 목회자들과 교회를 탈세집단으로 폄하하는 부정적인 분위기의 쇄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목회자들과 교회는 성직자 비과세라고 하는 관습법과 성직 수행을 근로행위로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는 현 세법에 따라서 사례비를 받았으며 그 이유에 근거하여 납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 역시 간접세는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납부해왔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개신교에 대한 시민사회의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3) 목회자의 납세는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행의 한 형태로 인식되어야 한다. 목회자의 납세는 공공선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목회자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 살아간다. 목회자는 하늘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그가 속해 있는 사회적 공동체의 현실과 공적인 과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목회자는 국민과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공적인 이슈에 참 여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과정을 통해 공동의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한국교회는 납세문제를 더 적극적인 차원과 능동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선교적 차원을 고려하면서 사회의 공적인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시민사회와 대화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추락한 사회적 신뢰도의 회복을 소망하는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납세한다면 이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밀려서 납세를 하는 경우보다 더 선한 결과를 가 져다 줄 것이다.
4) 목회자 납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이 교회 내적인 차원과 교회 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 내적인 차원은 범교단적인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토론과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교회 전체의 차원에서 납세문제는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교단의 신학적 입장이나 다른 이유를 넘어서는 공동의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론의 내용을 열어 놓고 토론하고 교단의 내부적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관점과 선교한국을 이루는 관점에서 납세문제에 대해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나타난 합의가 한국사회를 섬기는 일과 시민사회가 추구 하는 공동선의 실현에 기여할 경우, 이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오해를 해결하고 서로 간에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단순히 납세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공공의 이슈에 있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시민사회와 만나야 할 것이다.
5) 목회자 납세를 실시할 경우 각 교회와 목회자는 실제적인 준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납세를 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소득세 제안 쟁점”은 다음과 같다.59)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는 실무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교회는 다음에 나오는 쟁점사항들 - (1) 세적등록 간소화 (2) 종교인세목으로 별도 신설여부 (3) 선교단체 등 비영리 종교단체 해당 여부 (4) 과세소득의 범위 (5) 외국인 단일세율체계와 구간별 단일세율체계 (6) 부교역자 주거환경 지원비 비과세 처리 (7) 정액 목회비/ 도서비/ 심방비 등 정액 경비 인정 여부 (8) 교단관리 연금가입을 국민연금 대신하는 정규 연금으로 인정여부 (9) 반기납부 (10) (별도) 부교역자 사택 - 에 대해 주목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발제.. 3
자발적 납세의 윤리적, 선교적 효과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1. 들어가는 글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종교인 소득세 납세가 2013년 8월 입법예고 이후 지난 11월 5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공포되면서 논의가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실정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삶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납세에 관한 일반사회의 인식과 기독교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가지는 목회자, 교회에 대한 인식을 점검함으로 목회자의 자발적 납세가 가지는 윤리적, 선교적 효과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납세에 대한 국민적 정서
스스로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세금내기를 부담스러워하게 만든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본인의 것을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규범에 근거한 행위이며, 더불어 자발적 납세의식이 뒷받침될 때 그 본질적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 전체 납세자의 약 40%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세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 저소득층마저 세금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왜곡된 인식이 형성된 상황60)에서는 과도한 세금부담감의 원인이 되는 탈세자, 비정상적 담세자에 대한 반감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납세의식에 대한 실증적 사례로 2012년 7월에 실시한 조사61)와 2008년에 실시한 조사62)결과를 인용하였다. 납세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인으로 성실납세의향, 조세이해도, 조세형평도, 사회적 규범을 들 수 있다. 조세형평도는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세제도의 형평성으로 소득수준 별 공평한 세부담(수직적 형평성), 비슷한 소득군의 납세자와 비교한 세부담의 공평성(수평적 공평성), 세금의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공공재 수준의 적정성(교환의 형평성)을 반영한다.63)
201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세에 대한 이해도는 낮지만 스스로 성실납세하려는 경향은 높다. 이에 반해 수직적 조세형평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소득 격차간 소득세부담비율이 왜곡되었다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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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소득규모대비 직군별 조세형평성을 의미하는 수평적 조세형평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우리 소득세법체계가 직군별 구분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별 구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세 형평도지수는 2008년의 조사64)결과값인 46.1과 2012년 조사결과값에 차이가 없다.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에 관한 결과로 보면 국민들은 소득간 과세형평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3. 기독교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점
1) 기독교인, 목회자,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2013년 발표한 ‘한국기독교 분석리포트’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일반 사회가 기독교, 기독교인, 목회자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분석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기독교인은 기독교인, 목회자, 교회할동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교인 개인차원과 목회자 개인차원의 신뢰도는 교회차원의 신뢰도보다 더 떨어진다.
한국교회를 불신하는 이유65)중 ‘이기주의/이기주의 집단 같아서’(10.5%),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9.4%), ‘목회자의 사리사욕이 심해서’(6.2%), ‘교회확장에만 관심이 있어서’(6.0%), ‘목회자/교회의 부정부패’, ‘도덕성결여’(6.1%), ‘매스컴에 보도되는 사건들 때문’(4.5%), ‘이익추구집단 같아서’(3.7%) 등 종교적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공성 관점으로 발생하는 불신 비율이 46.4%에 이른다. 반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이유로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한다(44.8%)66)는 점을 들고 있다.
2) 비종교인에 대한 태도
2004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종교인들 스스로는 비종교인들을 따뜻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비종교인들은 종교인들로 따뜻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3) 헌금사용에 대한 선호도
2004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헌금사용용도에 대하여 개신교인들은 선교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부여한 반면 타종교인과 비종교인들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회공공적 역할에 절대적인 비중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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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회자 개인소득세 납세에 대한 인식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2013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 목회자 개인 소득세 납세 찬성하는 입장은 48.3%이고 반대하는 입장은 51.7%이다. 응답자 특성별 견해 차이를 분석해볼 때 여자, 60세이상, 1000명이상의 대형교회 출석자 경우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남자, 18~29세, 299명이하 소형교회, 기독교 입문층은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7). 여전히 교회에 불신자, 초신자들은 사회공공성에 초점을 둔다.
4. 납세의 윤리적, 선교적 효과
1) 인식조사 응답자 속성별 인식 차이
종교인들은 종교 내부로 관심을 모으고, 사회를 품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나 비종교인들은 종교와 종교인들이 사회의 필요에 대해 무관심하고, 배타적이고 비종교인들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종교인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인식하여 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접어버리는 현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이 교회내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비종교인들이기에 비종교인들이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을 정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다.
2) 조세형평성 인식
소득대비 조세부담율의 역진성이 발생하는 수직적 조세형평성은 낮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고조된 상황68)이며, 그동안 직업별 과세체계를 달리하지 않았기에 수평적조세형평성은 상대적 충족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종교인의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경우 소득대비 세금 부담비율이 현저히 적은 수직적조세형평성과 수평적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3) 자발적 납세가 가지는 의의
ㄱ) 납세가 가지는 의의
납세는 사회공공비용의 분담이라는 차원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에 납세에 동참한다는 일반 사회가 가지는 조세형평성에 대한 만족도 지수를 높이며, 교회와 목회자의 언행에 최소한의 신뢰도를 부여하는 출발점이 된다. 납세를 한다고 기독교인의 언행에 신뢰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를 하지 않으면 ‘국민으로서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라는 윤리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교회가 외치는 복음을 폄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ㄴ) 자발성이 가지는 의의
법은 공동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체계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도덕이 있고, 도덕의 테두리를 넘어선 신앙이 있다. 법이 요구하는 선을 준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만 말씀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요구 하신다. 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에 수동적 납세는 최소한의 사랑이지만 자발적 납세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설명되며, 사랑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
교회는 선교와 구제활동에 드려진 헌금을 사용한다. 선교와 구제가 교회의 주요 목적사업에 해당하지만 일반 사회의 목적은 아니기에 때로는 교회의 선교와 구제활동이 교회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폄하되기도 한다. 그러기에 사회 일반 공동체가 원하는 교회의 공공성을 교회 스스로 실천함으로 비종교인이 판단하는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며 교회가 외치는 복음에 신뢰를 가치고 귀를 기울이게 한다는 점에 선교적 가치가 있다.
5. 나가는 글
교회가 사회의 필요에 무관심하고 내부적 언어로만 세상을 향해 외칠 때 신뢰받지 못하는 조직으로서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이 일반사회에서 설 자리를 상실한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교회가 가지는 사회공공성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만 한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2015년까지는 여전히 법 해석차원보다는 목회자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납세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2014년까지라는 한정된 기한이 목회자의 자발성 여부를 표현할 수 있는 길지 않게 남은 시한이다. 우리만 사용하고 우리만 알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심으로 인간들을 구원하려 오셨던 한 없는 그 사랑의 마음, 이사야가 외쳤던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는 마음으로 사회가 이해하고 받아들 일 수 있는 결과의 언어로 행하는 교회의 활동은 소득세 납세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단체소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소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 구조회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재정운영에 있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 여 건강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교육하고 배포 하고 실천하여 교회현장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가는 운동을 합니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문의 전화: 02-741-2793 팩스: 02-741-2794 홈페이지: www.cfan.or.kr 이메일: cfan05@hanmail.net
● 목적(사명) 한국교회가 재정을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온전한 교회로서 대사회적 신뢰를 받도록 한다.
● 운동전략 및 실행계획 1. 연구와 개발 : 성경적 교회재정관 정립, 한국교회 교회재정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모범사례 발굴, 대안 제시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2. 배포 및 홍보 : 홈페이지 운영, 재정사용 원칙제시, 재정정관 및 조례 보급, 재정관리 매뉴얼화 및 책자 보급, 회계프로그램 보급 및 재정담당자 교육 3. 교회현장 운동 : 목회자납세 운동, 재정결산서공개 운동 4. 교육과 컨설팅 : 세미나 및 강좌 개최 및 연구물 발표, 재정문제 상담, 건강한 역할모델 육성
● 함께하는 단체들 교회개혁실천연대 주소_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 영남빌딩 205호 전화_02-741-2793 팩스_02-741-2794 홈페이지_www.protest2002.org 이메일_protest@protest2002.org 기독경영연구원 주소_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2 신원빌딩 1층 전화_02-718-3256 팩스_02-718-3528 홈페이지_www.kocam.org 이메일_kocam@kocam.org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_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_02-794-6200 팩스_02-790-8585 홈페이지_www.cemk.org 이메일_ce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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