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한국어 평가 방식 변경 안내
주 태국 대사관/2025-01-09
<대사관 한국어 평가 방식 변경 안내>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자 중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TOPIK 성적증명서, 세종학당 이수증 등)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평가 방식이 기존의 인터뷰를 통한 구술 평가 방식에 더하여 필기 시험 평가 방식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어 평가는 필기 시험 평가로 치러지며, 필기 시험 평가가 어려운 장애가 있거나, 구술 평가로도 한국어 능력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구술 평가로 진행됩니다.
시행일 : 2025.1.20.부터 (기존 접수된 사람에 대해 한국어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
필기 시험의 샘플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O 한국어 구사 요건 증명 서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유효기간 이내), 세종학당 또는 한국교육원 이수증(120시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증(2년 이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전공 학위증
O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 면제 대상자
- 초청인(한국인)과 피초청인(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초청인이 귀화한 사람으로서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 거주기간에 따른 면제 특례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영사의 판단에 따라 요건을 면제하거나 해당 언어에 대한 영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①피초청인이 한국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거주 ②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거주 ③초청인과 피초청인이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