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필리핀인의 국내 혼인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접 한국내 주소지관할 시(구), 읍면의 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①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국내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 아래의 구비서류를 국내에 직접 발송)
- 필리핀 외무성(DFA)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받은 PSA Certificate of Marriage(결혼증명서) 원본 1부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PSA 출생증명서 원본 1부 및 신분증(이름, 생년월일, 사진)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및 자필 위임장 1부
* 국내 주소지 관할 가족관계등록사무소마다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주소지 관할 구청에 문의 하신 후 혼인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필리핀대사관 영사과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 혼인신고서 양식 (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 PSA Certificate of Marriage (결혼증명서) 원본 1부
-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PSA 출생증명서 원본 1부 및 신분증 사본 1부
* 소요일 : 3-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