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사증발급요건 심사면제(임신) 신청 안내
주 호치민 총영사관 / 2025-01-22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으로 임신(20주 이상)을 사유로 심사요건 면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대상 : 초청인(한국인)과의 사이에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
■ 제출(준비)서류
• 당관 지정 병원의 임신진단서
: 호치민시 의·의약 대학병원 산부인과(BENH VIEN DAI HOC Y DUOC TP. HCM) 발급
주소 : 215 HONG BANG, PHUONG 11, QUAN 5, TP.HCM
• 결혼이민(F-6) 사증발급요건 심사면제 요청서
: 주호치민총영사관 홈페이지 > 영사 > 사증(비자) > 구비서류 > 결혼이민(F-6) 사증의 면제요청서 서식
■ 면제서류
국제결혼안내프르그램 이수증, 소득요건 증빙자료, 범죄경력 정보, 건강검진서, 한국어 요건, 사증 재접수 제한(6개월) 면제
■ 유의사항
임신(20주 이상)을 사유로 심사면제를 받은 경우 국내 입국, 자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친자관계 확인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할 출입국관서에 출석하여 친자관계 확인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후 검사 및 그 결과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