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교수님 글 많이보며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언제가 토지와 건물에 말씀드린적도 있긴 한것 같은데요.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전라도에 토지와 주택이 있는것을 매입하였는데
주택과 땅이 따로 따로 되어있는것을 모르고 땅만 등기를 했습니다
땅은 100평정도 이장이 매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매매를 하지않았습니다
주택을
주택은 이미 다 쓰러져 가고 땅만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수해로 인하여서 군에서 특조법을 발의하여 멸실을 원하는사람들에게
해택을 주는 제도가 생겼답니다.
(주택을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전 주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소식을 모르는상태입니다)
면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 담당자가 법무사에서 의뢰를 하여서 서류를해야 진행를 할수있다고 하네요
첫댓글 땅과 동시에 등기하지 못하고 주택은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은 멸실등기 외에 달리 처리할 길이 없어요. 이장에게 이야기해서
그런 일을 처리하는 법무사를 소개해달라고 하십시오.
이장과 농지위원들이 주택이 있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멸실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후손들을 모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특조법의 혜택 외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