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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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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질문과 답변 토지. 주택 건물 멸실
서구 추천 0 조회 222 21.07.06 17: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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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7.06 18:50

    첫댓글 땅과 동시에 등기하지 못하고 주택은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은 멸실등기 외에 달리 처리할 길이 없어요. 이장에게 이야기해서

    그런 일을 처리하는 법무사를 소개해달라고 하십시오.

    이장과 농지위원들이 주택이 있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멸실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후손들을 모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특조법의 혜택 외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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