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세종시에 거주하는 오동석 회원 입니다 농지(전)를 개인간 임대차계약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고향에 상속받은 조상님 산소가 포함된 밭(약390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네분이 오래전부터 저희 산소 벌초를 해주는 조건으로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번에 성묘차 방문시 만났는데 직불금을 받겠다고 계약서 작성을 부탁합니다. 개인간 임대계약을 체결 하여도 법적으로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산소 벌초 해주는 조건 입니다.
첫댓글 동석씨, 참좋은 질문입니다.
그간 잘 계시죠?
임대차가 되건 다른 조건이 되건 직불금신청은 안 됩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으면 직불금 신청을 해서 수고료라도 국가로부터 받으면 될 것 같으나 그건 안 됩니다.
임대차는 좋으나 직불금신청은 경작인으로 봤을 때 꿩먹고 알먹는 이치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반대합니다.
(대부분 싸게 경작하니까)
그냥 농사를 짓거나 개인간에 경작료를 받는 건 좋은데 직불금신청은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개인간 임대차를 하고 임료를 받는 건 허락 되나 국가를 상태로 다시 직불금을 신청하는 건 절대 안됩니다.
우리만 알고 그냥 직불금신청하자 하고 짜고치는 고스톱을 해도 언젠가 들통이 나게 되고 그 때는 땅을
매도하라는 공문이 나오게 됩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교수님
읽으보니 저도 해당되는 내용이라 추가질문 드립니다
저 경우는 서천 시골에 350평 현지인이 20만원에 개인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해 벌써 직불금을 수령하엿읍니다
주인에 상관없이 눙사짓는 분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최근 강화된 농지법에 1996년 이후 소지자에게는 눙지은행 을 통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은 안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직불금을 임대 농사짓는 사람이 가져 가면 안됩니다, 나중에 후해 합니다.
농지법 법률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