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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오늘의 질문과 답변 법원 부동산 인도명령
양지마을 추천 0 조회 170 21.08.18 23:4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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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19 09:21

    첫댓글 인도명령도 공시송달을 해야 하겠네요.

    비용만 많이 나오는 밥보다 밥그릇이 큰 이치가 되겠군요

    딱히 어려운 문제는 경재계에 가서 한번쯤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은 적고 비용은 많고 ~~~

    경매에 참여하는 실무자들한데 해당하는 문제인데 필자는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아 모릅니다.

  • 작성자 21.08.19 22:40

    윤교수님의 답변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 법원경매계에 가서 의견을 물어니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덕분에 잘 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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