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교수님
반갑습니다.
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법원경매에서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3000만원의 빌려준 돈을 받기위해 경매를 신청했는데
근저당권자(2017년도)보다는 전입일(2014년도)이 빠르지만 확정일자는 없고
법원에 배당금신청을 했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50만원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감정가 8500만원에 58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자가 볼때는 세입자는 보증금 500만원은 배당받을 것이라 보는데
낙찰자는 임차인 인도명령을 신청했으나
임차인은 법원에서 송달한 배당기일과 인도명령등 일체의 송달을 폐문부재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폐문부재라면서 일체의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인도명령도 공시송달을 하면 되지요?
공시송달을 하고 나서 집행관으로 집행을 하면 집행비용(약200만원)은 임차인의 배당금에서 받을수 있습니까?
현재 배당기일이 25일이나 지났고 아파트 관리비도 150여만원이나 밀려 있습니다.
배당금 신청은 했으나 전입된 채로 패문부재로 있고
우편함에 각종 우편물도 찾지를 않고 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모른다고만 합니다.
이럴 경우
1. 인도명령 송달을 받지 않으면 인도명령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하나요?
2. 차후에 집행비용은 어디에서 받을수 있나요?
3. 관리비 체납은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관리비 체납만 가르쳐 주고 임차인 전화번호는 가르쳐 주지 않고 있는데
차후에 체납금에 대한 낙찰자는 책임이 없지요?
책임이 있다면 임차인이 받을 배당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 법원 명세서에 인적사항이 있어서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겠지만
위의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은지 하교를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인도명령도 공시송달을 해야 하겠네요.
비용만 많이 나오는 밥보다 밥그릇이 큰 이치가 되겠군요
딱히 어려운 문제는 경재계에 가서 한번쯤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은 적고 비용은 많고 ~~~
경매에 참여하는 실무자들한데 해당하는 문제인데 필자는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아 모릅니다.
윤교수님의 답변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 법원경매계에 가서 의견을 물어니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덕분에 잘 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