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교수님
2019년초 평택 땅(석정리) 구입때 뵙고 글로써 인사 드립니다.
늘 건강하셔서 부동산 관리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
고향에 지(A지역, 2016.8월 취득)를 소유(농지은행에 영농위탁)하고 있는데,
사정상 금년초 장인어른(B지역, 2009년 취득)을 저희집에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관할 주민센터로 부터,
동일세대에 두개의 농지원부가 등재될 수 없다며...
확인 정리대상으로 발췌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대를 분리하던지, 한사람 명의로 농지원부를 합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정상 세대분리할 상황이 아니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하고 통상 농지 취득일자가 오래된 소유자를 대표로 하여 정리한다고 안내하여서,
취득일자가 빠른 장인어른을 농지원부 대표로하여 정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처리하여도 별다른 문제(불이익) 생길게 없겠지요?
미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첫댓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내 농지원부를 장인 때문에 못쓰게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다시 분가를 해서 농지원부를 갖도록 하세요
나중에 땅을 팔때 자경하고 위탁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살리세요, 농지원부 죽이면 안됩니다.
농지원부가 죽는건 아닙구요, 주민등록처럼 이것두 세대주 개념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