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힐링캠프 통해 평택과 연을 맺고,
가끔 카페글을 보며 평택이 발전하길 바라는 1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뜻하지 않게 지인과 금전거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입금 영수증은 작성할것이고,
지인에게 지인명의의 아파트도 있어서 원하면 압류도 설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명의 아파트는 현재 전세를 주고 있어서 좀 망설여 지기도 하네요..
피할수 없는 금전거래인지라,
서로 얼굴붉히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지인의 아피트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이 안전하지만 선순위전세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공제한 나머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증거서류만 될 뿐 별다른 효력이
없을 것이고,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돈만치만 아파트 등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하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근저당설정이 가장 안전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