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다행히 임차보증금은 12월16일 배당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2월16일이 배당기일이니,
12월까지 이사나가면 임대료는 청구하지 않고,
그 이후 이사나갈경우에는 임대료를 청구한다고 하네요.
또한, 법인에서 경락받은 부동산인데, 자기네는 절대로 이사비용은 줄수 없으니,
법으로 알아보고 처리하라고 엄포아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일처리하는게 마치 조폭(?) 같다는 느낌이 들어,
순순히 이사하고 싶지 않네요..
이럴경우 그냥 순수히 나가야 할까요..?
대응방법좀 알려주세요~~
첫댓글 경매쪽 일이 원래 막가파식 입니다.
이사준비하고 있다가 배당 받거든 동시에 명도하도록 하세요.
보증금에 손실이 없다면 그도 다행으로 알아야죠
보증금에 손실 없는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는 돈만주면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지 묻고 싶네요.
사람사는일 가급적 순리대로 하자는 맘으로 살고 있는데,
너무 막나가는 사람들 같아, 아주 상대하기도 싫어집니다.
집이야 본가로 들어가면 되니, 이사일정은 맞출수 있는데,
법적으로 고생좀 시키고 싶네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