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 땅을 480평 증여받았는데요
측량을 해보니 옆집에서 약 40평정도를 집을 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골동네라 당장 철거하라고는 못하고 일단 임대차계약이라도 해놓으면 안정장치가 되지않을까 해서 일년에 12만원 월세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합의는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땅을 오래 사용했으니 내놓으라는 말을 못하겠지요?
이런 계약서를 쓸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계약서에 꼭 써야 할 것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측량을 하면 지적도가 나옵니다.토지임대착약서에 그 지적도를 첨부하여 별지 지적도 어느 부분 (가)부분으로 기재한후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에 12만원의 차임을 지급한다. 라고 기재 하세요몇년후 건물을 철거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가할 수 없고 철거에 협조하기로 한다.
벌써 답을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비슷한 경우를 주변에서도 들었었는데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첫댓글 측량을 하면 지적도가 나옵니다.
토지임대착약서에 그 지적도를 첨부하여 별지 지적도 어느 부분 (가)부분으로
기재한후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에 12만원의 차임을 지급한다. 라고 기재 하세요
몇년후 건물을 철거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가할 수 없고 철거에 협조하기로 한다.
벌써 답을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비슷한 경우를 주변에서도
들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